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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단지 및 보세구역 투자 절차 간소화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수라바야무역관 김현지
  • 2015-11-16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및 보세구역 투자 절차 간소화

  -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의 파일럿 프로젝트 –

  - 지정된 산업단지 및 보세구역에 투자할 시에만 해당 -

 

 

 

□ 자본 투자 허가(Izin Prinsip) 및 건축 허가(Izin Konstruksi) 발급 절차 간소화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둔화되는 인도네시아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9월 5일, 1차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하기 시작해 9월 29일과 30일에 2차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음. 이어서 10월 7일에 3차, 10월 15일에 4차, 10월 22일에 5차, 11월 5일에 6차까지 발표한 상태임.

 

 ○ 경기부양 2차 패키지에 산업단지 투자 허가 간소화를 발표함. 산업단지 투자 허가 간소화는 인도네시아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필요 요건만 충족한다면, 관련 서류를 구비 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직접 신청해 3시간 이내에 투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투자 허가 및 납세자 등록번호(NPWP)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경기부양 2차 패키지에 추가사항으로 11월 1일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 투자유치를 더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투가 허가 간소화에 덧붙여 건축 허가 발급절차도 함께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함.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청장인 Franky Sibarani는 기존에 필요했던 건축 집행 허가(Perizinan Pelaksanaan Konstruksi) 없이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 지정한 산업단지 또는 보세구역에 투자하는 업체 및 기업에 한해 투자 허가, 납세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때 건축 허가도 함께 일괄적으로 발급하겠다고 했음.

 

□ 자본투자 허가 및 건축허가 발급조건 및 절차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 지정한 산업단지 또는 보세구역에 투자하는 업체 또는 기업만이 간소화된 건축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자본 투자 허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3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업체만 간소화된 건축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3시간 원스톱 서비스는 아래 절차를 통해 3시간 안에 자본 투자 허가, 납세자 등록번호, 사업 허가(Izin Usaha)를 취득해 건축 허가까지 함께 취득 가능함.

 

 절차

  - Step 1: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공단지역 1000억 루피아 투자 또는 현지 직원 1000명 이상 고용

   · 투자자/주주가 직접 투자조정청에 내방해 신청

   · 신청하는 회사나 업체가 투자조정청이 지정한 산업단지 또는 보세구역에 투자(환경영향평가(AMDAL 등)를 취득하는 등 기타 산업단지 입주에 필요한 규정을 따라야 함.)

  - Step 2: 투자조정청 원스톱서비스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법인 등록

   · 사업자 등록증 및 납세자 등록번호를 투자조정청 원스탑서비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

  - Step 3: 자본 투자 허가, 사업 허가 및 납세자 등록번호 발급

  - Step 4: 착공 가능

  - Step 5: 착공과 동시에 건축 허가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

 

  - 투자조정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① 수입자 인증번호(API)

     ② 수입 자본재 마스터 리스트(Keputusan Fasilitas Materlist Barang Modal)

     ③ 소득세 납부 증명서(Fasilitas Pajak Penghasilan)

     ④ 조세특별조치 또는 면세내역(Tax Allowance/Tax Holiday)

     ⑤ 외국인 근로 허가증(Foreign worker license)

 

  - Regional/District Investment Agency(BPMPTSP)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① 건축허가서(Izin Mendidikan Bangunan: BKPM 자카르타 원스톱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② 환경영향평가(AMDAL 등)

     ③ 환경지지서(Endorsement UKL/UPL)

     ④ 사업자 등록증(Certificate of company registration)

 

□ 제도 관련 유의사항

 

 ○ 해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여러 절차들을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각종 서류 준비단계에서 꼼꼼하게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3시간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 기업 중 부동산 업체가 이 절차를 시도해 성공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례는 있으나,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도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올해 투자 조정청에서는 자본 투자 허가를 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투자활동 정기보고서(LKPM)를 투자 조정청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허가를 취소하는 방침을 내림. 향후 투자 조정청에서 요구하는 내용 및 주의사항의 숙지가 필요함.

 

□ 시사점

 

 이 제도로 자본 투자 허가 및 사업 허가, 그리고 건축 허가까지 한 번의 절차로 모두 발급이 가능해졌음. 언급한 세 가지 허가들의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절차 소요시간도 단축됐고, 인도네시아 투자가 더 쉬워져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고려하는 국내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불안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힘을 쓰고 있음.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Jawa Pos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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