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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식약청 등록용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트렌드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김수민
  • 2015-03-17
  • 출처 : KOTRA

 

파라과이 식약청 등록용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식품등록 권한이 있는 수입업체 발굴이 관건 -

-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반려 사례 잦아 -

 

 

 

□ 식품위생 등록 개요

 

 ○ 법률 836/80에 의거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을 제조 및 수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식품영양청(INAN)에 식품위생등록(RSPA)을 해야 함.

 

 ○ 산업부에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 등록’과는 별개로, 파라과이 국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록으로 외국 회사가 직접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제돼 있음. 따라서 수입업체 발굴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어 공식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해야 함.

  - INAN에서 발행하는 설립등기(Registro de Establecimiento)가 있어야 함.

  - 식품용 저장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제품 등록 사전절차

 

 ○ 파라과이 수입업체와의 계약 체결

  - 한국 수출업체는 파라과이 대행 판매업체와 계약을 맺고 등록 책임 위임장을 작성해 국가 공증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위임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해야 함: 위임 업체명, 위임 유효기간, 등록·판매 책임기업명, 위임 제품범위, 판매범위, 위임권한 등

  - 위임장에는 (수출업체명)社는 (수입업체명)社가 파라과이 내에서 제품을 수입, 판매, 유통, 식품위생등록(RSPA)을 허용한다.'라는 문구가 필수적으로 기재돼 있어야 함.

 

□ 수출·수입 업체별 제출 서류

 

 ○ 한국 수출 기업

  - 원산지의 식품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자유판매증명서

  - 분석확인서

  - 현지 수입업체와의 계약 위임장

  - 제품 상표명, 성분이 포함된 기술설명서(Ficha Tecnica)

  - 오리지널 라벨 샘플 및 초안 라벨

  -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등록할 경우 해당 진술서 제출

 

 ○ 파라과이 현지 수입업체

  - RSPA 신청서

  - 수입업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RSPA 등록신청확인서

  - 식품의 일부 혹은 전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책무가 보증된 확인서

  - 현행설립등기 또는 재발급 영수증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

  - 스페인어로 번역된 오리지널 라벨 샘플 및 초안 라벨

  - 상업영수증

  - 선하증권

  - 통관 완료 증명서류

 

□ 등록 일반 조항

 

 ○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사전에 해당국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후 파라과이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 우리나라와 파라과이는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이므로 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외교통상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음.

  - 공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는 영사확인이 필요함.

 

 ○ 외국어로 발행된 서류는 공식 등록된 번역업체를 통해 스페인어로 번역돼야 하며 번역이 원산지에서 행해진 경우 사전에 원산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 비용 및 소요기간

 

 ○ 신청자 서류 제출완료 후 최대 180일

 

 ○ 품목에 따라 비용이 다름.

 

 ○ 유효기간은 5년임.

 

□ 등록불요 품목

 

 ○ 다음과 같은 품목은 등록이 불요함.

  - 첨가물, 조미료가 함유돼 있지 않은 과일, 야채, 콩, 달걀, 냉동 육류 등 냉동 및 자연식품

  - 음식 판매업체에서 사용하는 재료

  - 현지에서 생산된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

  - 약초

  - 자선 목적으로 기관에서 기부한 식품

  - 시판 목적이 아닌 수입식품

 

□ 유의사항 및 시사점

 

 ○ INAN 등록이 완료돼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라과이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사전에 INAN 등록 절차와 소요비용 및 기간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서류 및 공증을 완비하는 것을 권유함.

 

 ○ 현지 규정상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각 페이지마다 친필서명 및 회사 날인이 필수적으로 추가돼 있어야 하나, 한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는 대부분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A'사의 경우 제출한 서류에 친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됨. 한국 전자서명 시스템을 설명한 확인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음.

 

 ○ 수출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문서에는 대표자 친필서명 및 날인이 기재돼야 함.

 

 ○ 사실공증 필요

  - INAN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무조건 원본이어야 하므로 '서명자는 (수출업체)사의 대표자이며 기재된 내용은 모두 (수출업체)사의 결정사항이다.'라는 내용이 공증돼야 함.

 

유첨: INAN식품등록신청서

 

 

자료원: INAN 홈페이지, INAN 상품등록 담당부서장, 현지 기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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