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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화장품 위생등록 절차
  • 통상·규제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Luis Bernardo Recalde Ramirez
  • 2017-09-25
  • 출처 : KOTRA

- 화장품 등록 권한이 있는 수입업체 발굴이 관건 -

-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반려 사례 등 발생 -

 

 


□ 파라과이 화장품 위생 등록 개요

 

  ㅇ 파라과이는 1997년의 법률 119호 및 2016년의 대통령령 6474호에 의거해 판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제조 및 수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산하기관인 위생감시국(DINAVISA)에 화장품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절차를 거쳐야 함.

 

  ㅇ 파라과이 화장품 위생 등록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 등록'과는 달리, 파라과이 국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록으로 외국 회사가 직접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 따라서 수출계약을 맺을 때 수입업체를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해야 함.

    - 수입업체는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에서 발행하는 영업허가증(Habilitacion de Funcionamiento)을 발급받아야 함.

 

  ㅇ 파라과이 화장품 위생등록에 관한 법률은 위생용품, 화장품, 향수 등을 제품 성분에 따라 2가지 종류로 분류함.

    - 1등급 제품들은 주요 성분 및 화학 특성이 단순한 화장품이며 1등급 분류 제품군에는 일부 향수, 크림, 로션 등이 포함돼 있음. 1등급 제품 등록 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별 문제 없이 자동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Automatico)증을 취득할 수 있음.

    - 2등급 제품들은 주요 성분 및 화학 특성이 복잡한 화장품이며 2등급으로 분류되는 주요 제품으로는 선크림, 샴푸, 치약 등이 있음. 2등급 제품의 경우 필수 서류 제출 외에도 무작위로 위생감시국에 의한 성분 실질 심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

 

□ 제품 등록 사전절차

 

  ㅇ 파라과이 수입업체와의 계약 체결

    - 한국 수출업체는 파라과이 대행 판매업체와 계약을 맺고 등록 책임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원산지 국가인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후 파라과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위임장의 내용에는 위임 업체명, 위임 유효기간, 등록·판매 책임기업명, 위임 제품범위, 판매범위, 위임권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함.

    - 위임장에는 '(수출업체명)은 (수입업체명)이 파라과이 내에서 제품을 수입, 판매, 유통, 화장품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문구가 필수적으로 기재돼 있어야 함.

 

□ 수출입 업체별 제출 서류

 

  ㅇ 한국 수출기업

    - 원산지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화장품 성분분석표

    - 해외 수입업체와의 계약 위임장

    - 제품 상표명, 성분이 포함된 기술설명서(Ficha Tecnica)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및 라벨 초안 스페인어 번역본

 

  ㅇ 파라과이 수입업체

    - 영업허가증

    - 화장품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신청서

    - 수입업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생등록 신청확인서

    - 현행 설립등기 또는 재발급 절차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스페인어 번역본 및 현지어 번역 라벨 초안

    - 위생 등록비용 납부 영수증

    - 선하증권(B/L)

    - 통관 완료 증명서류

 

□ 등록 일반 조항

 

  ㅇ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사전에 해당국가에서 인증절차를 거친 후 파라과이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ㅇ 우리나라와 파라과이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에는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한국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는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함.

 

  ㅇ 외국어로 발행된 서류는 공식 등록된 번역업체를 통해 스페인어로 번역돼야 하며, 번역이 원산지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산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ㅇ 화장품 위생 등록을 위해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 비용 및 소요기간

 

  ㅇ 소요기간: 신청자의 서류 제출완료 후 최대 180일

 

  ㅇ 등록비용: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품목당 1000~1500달러 수준

 

  ㅇ 위생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 가능

 

주: DINAVISA위생등록 제품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 위생등록 연장 신청 절차

 

  ㅇ 수입업체는 기존 위생등록 연장 신청 가능함.

    - 위생등록 연장 신청은 기존 위생등록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하며,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품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최초 신청이 아닌 위생등록 연장 신청이기 때문에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위생등록을 받을 수 있음.


□ 위생등록 발급 기관 정보 및 연락처

 

  ㅇ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위생감시국(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은 위생등록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등록 시 모든 서류를 여기로 제출해야 함.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소속기관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Bienestar Social)

홈페이지

http://www.mspbs.gov.py/dinavisa/

주소

Iturbe 883 c/ Manuel Dominguez

전화번호

(595-21) 449 944, (595-21) 453 666, (595-21) 491 630, (595-21) 444 274

이메일

dnvs@mspbs.gov.py

  

□ 유의사항 및 시사점

 

  ㅇ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산하기관인 위생감시국(DINAVISA)에 등록이 완료돼야 화장품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라과이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위생감시국 등록절차와 소요 비용 및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서류준비 및 공증 등을 준비해야 함.

 

  ㅇ 파라과이 현지 규정상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각 페이지마다 친필서명 및 회사 날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나,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는 대부분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제출한 서류에 친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된 사례가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한국 전자서명 시스템을 설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필요 시 확인서 등을 준비해 활용 요망

 

  ㅇ 수출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는 대표자 친필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함.

 


첨부: 화장품위생등록(등급2 제품), 위생등록 연장 신청서(등급1·등급2) 

자료원: 파라과이 위생감시국(DINAVISA) 홈페이지, 현지 기업 인터뷰, 현지 일간지,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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