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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년부터 식품 포장 및 표기 규정 관련 큰 혼란 예상
  • 트렌드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4-07-31
  • 출처 : KOTRA

 

영국, 내년부터 식품 포장 및 표기 규정 관련 큰 혼란 예상

- EU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정, 영국 정부 가이드라인에 제대로 반영 안 돼 -

- 2014년 12월 이후, 영국 및 EU로 식품 수출 시 피해방지 위해 대상시장 축소 고려해야 -

 

 

 

    

자료원: Food Manufacture UK

 

□ EU의 새로운 식품정보 표기 규정, 영국 식품시장에 혼란 유발 우려

 

 ○ 지난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소비자를 위한 식품 정보’(FIC: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EU 1160/2011) 규제법을 개정, 회원국별로 상이한 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표기 기준을 간소화함. 이는 회원국인 영국에서 2014년 12월에 시행될 예정

  - EU 회원국들은 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국 국내법을 수정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많은 국내 규정 및 법이 이와 충돌하고 있어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 따라서 영국 내 식품 판매업자는 물론 영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FIC는 EU의 현행 ‘식품 라벨링 규정’(Food labelling rules)이 식품 생산자에 대한 규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으로 인해 개발된 새로운 식품 포장 표기 기준으로, 2011년에 EU 의회를 통과했으며, 영국에서 2014년 12월까지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 영국에서 FIC가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

 

 ○ 현행 식품표기법의 경우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는 물론, 생산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들이나 마케팅에 사용되는 홍보문구 등 식품 표기 시 해당되는 모든 규정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함. 그러나 FIC는 간소화를 위해 다른 규정과의 호환성을 무시하고 오직 식품 안전성 표기만을 강조

  - FIC는 식품이 판매될 때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기준이 매우 간단함. 식품의 명칭과 그 식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 인자, 두 가지 사항만을 요구함.

  - 이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재에도 식품에 표기되는 윤리적 주제에 대한 정보(도축기준, 생산자의 노동환경, 공정무역, 유전자변형 식품 등등)는 전혀 담고 있지 않음.

 

 ○ FIC로 식품표기법이 통일될 경우 상충하는 다른 규제들… "어느 누구라도 100% 완벽히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것"

  - 영국의 식품기준청(Food Safety Agency)에 따르면, “FIC가 EU의 표준 식품표기법으로 통일될 경우, 영국은 물론 EU의 그 어느 누구라도 완벽한 규정 준수는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

  - FIC를 통해서는 식품 포장지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만을 다루고 있으며, “무엇을 넣으면 안 되는지”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음. 다른 규제들, 일례로 EC 1924/2006 규정은 식품 포장에 검증되지 않은 건강 효과 표기를 금지하고 있음.

  - 현행 식품표기체계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지 종합적으로 규정하는데 반해, FIC는 간소화를 추구하면서 식품 안전성이라는 편협한 시각만을 가진 규정이기 때문에 제조사나 판매자들이 영국이나 EU의 모든 법과 규정을 통달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FIC로 인해 다른 규정을 놓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세부규정에 대한 해석이 국가별, 기관별로 상이한 상황에서 EU 차원의 통합체계 강제는 어려울 것

  - 포장지에 '표기되면 안 될 것들'을 규정한 EC 1924/2006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식품 규제 기관들을 통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해 판매이익을 취할 수 있는 주장들', 즉 식품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홍보문구를 규제하고 있으며, EU는 사용해도 되는 3000개의 문구들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EU에서 규정하는 3000개의 문구들에 사용되는 표현에 대한 세부적 해석은 각 회원국의 식품 규제 기관들이 상이하게 하고 있는 상황

  - 저열량(low energy), 저염(low salt), 무지방(fat free) 등의 대표적인 문구들은 EU 회원국들 중 최소 10개국이 이를 해석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서 이들 국가끼리 동일하게 표기된 제품을 사고 팔 경우, 상대국에서 불법이 돼 버리는 상황. 영국만 유별나게 EU에서 해석기준이 다른 문구들은 '신선한(fresh)', '천연(natural)' 등이 있음.

  - 이는 FIC가 강제 시행되는 내년 초에는 한국산 식품이 영국에 수출됐을 때, 이 제품은 EU시장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영국 시장에만 묶여 스페인에는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영국의 식품 규제 담당기관 이원화 정책이 혼란 가중 초래

  - 기존에 영국에서 식품 표기와 관련한 모든 규제는 식품기준청에서 했으나, 영국은 2010년부터 각 주제별로 주무부처를 따로 배정. 라벨링 규정은 환경식품농무부(DEFRA), 유통기한이나 섭취량 제한 등 문제는 보건부(DoH)가 담당하는 구조로 변경했음.

  - 이는 식품기준청의 업무과부하를 예방하고 주무부처별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이 때문에 FIC라는 EU 통합 규정이 시행되면 각 부처별로 상이한 법령,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들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

  - 실제로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에서는 2014년 12월까지 반 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FIC 발효 후 식품제조사와 판매자가 라벨링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 지난 6월 30일, “EC측에 문제를 제기하려 노력 중이다”라는 해명만 하고 있어, 현재 영국 식품업계는 연말이 되면 물건을 못파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영국 및 EU에 수출하려는 한국 식품업계는 EU 공용과 특정국용 라벨링을 별도 제작해 준비해야

  - FIC 체계개발 단계에서 컨설팅을 담당한 영국측 컨설팅 기관 Food Solutions의 Bob Salmon 이사에 따르면, “현재 EU측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회원국들 거의 모두가 FIC 시행에 대한 각자의 문제들을 제기해 검토할 것이 많은 상황이라 EU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사실상 영국 및 EU로 식품을 수출할 때 한국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은 ‘1개 국가의 표기 기준만 충족하고 제품의 EU 역내 이동은 포기’하는 것과 ‘FIC 최소 기준만 충족하는 공용 라벨을 기본 제작하고 국별 상이한 기준에 충족하는 또 다른 라벨링을 병기’하는 방법이 있음.

  - Food Solutions에 따르면, 두 번째 방법은 행정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고난이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커, 내년 초에는 혼란 중에 많은 기업들이 EU 시장 전체를 포기하고 일부 소수의 국가들에서만 판매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제조사의 입장에서, EU 통용 FIC 최소기준 충족 라벨만 제작하고 EU 역내 회원국별 이동은 해당 시장 유통기업이 다시 라벨링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대형 식품 전문 유통사들을 바이어로 둘 때에만 가능하며, 이 같은 유통사들 또한 유럽 최대의 기업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4개국만을 커버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 FIC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빠른 대응이 요구됨.

  - 새로이 바뀌는 FIC가 기존의 EU 식품라벨링 규정과 다른 점,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입수 가능(www.foodlabelling.info)

  - FIC는 유럽 단일시장이라는 매력에 대한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 특히 현지의 복잡한 법과 규정들을 통달하기 어려운 한국 기업들에 대EU 수출의 큰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함.

 

 

자료원: Food Manufacture UK, European Commission, Food Solutions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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