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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로 시행되는 中 식품안전 관련 규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09-27
  • 출처 : KOTRA

- 10월 1일부로 각종 식품관련 검역 및 규제 강화 -
- 조제분유 제조법, 식품생산 현장 점검, 온라인 유통 등 관리 강화 -
 - 규제강화를 통한 식품 안전성 강화와 자국산업 보호 및 소비유턴이 목적 - 



□ 中 식품안전 생산과 온라인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


  ㅇ 오는 10월 1일부로 중국 식품안전 규제가 또 한층 강화될 예정
    - 하나는 식품생산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조치인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 개정판(食品生産許可審査通則)’
    - 다른 하나는 온라인 상 유통되는 식품에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인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수사방법’ (網絡食品安全違法行爲査處辦法)
    - 또 하나는 분유업체 브랜드와 제품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방법’(嬰幼兒配方乳粉配方注冊管理辦法)

 

  ㅇ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1일부로 시행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
    - 식품, 약품 관리감독 총괄부처인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이하 CFDA)은 신 식품안전법의 목표(식품안전 전반 과정의 추적제도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신규 규정 설립 등 작업을 해왔음.
    * 당국은 식품안전법 대거 수정을 선언한 지 4개월 만에 식품안전법 개정을 마무리 지었지만 기존 법규와 저촉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계속 식품안전 법제도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배경 및 주요 내용


  1)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수사방법


  ㅇ 올 7월 발표한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수사방법’(이하 ‘방법’)은 신 식품안전법의 온라인 상 유통되는 식품 관리에 관한 법규를 구체화했음.

    - 올해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인 ‘3.15 완후이’(晩會)에서 대표적인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어러머(餓了麼·ele.me)’의 비위생적인 운영이 적발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에 빠뜨렸음.
    * 당일 방송에서 어러머 앱에 올라온 음식점들이 주소를 허위 기재하거나 실물과 다른 가짜 사진을 등록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요리하는가 하면 심지어 무허가로 운영되는 실태를 고발
    - 중국소비자협회가 2015년 접수한 온라인 구매 관련 불만은 20,083건, 그중 전자상거래가 95.41%를 차지하는 19,162건, 전년도보다 3.13%p 증가
    -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수준 향상과 더불어 온라인 상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실정에 비춰 당국은 온라인상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가속도를 붙였음.
    * 지난 3월 17일 중국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입법 가속화 등을 통해 중국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선언하기도 했음. 


  ㅇ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방법’은 입주한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문화하고 문제 발생 시 공동 책임까지 지도록 규정
    - 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는 해당 플랫폼에 입주한 식품생산경영업체를 등록(備案)할 의무가 있으며 온라인상 식품거래의 진실성, 안전성을 보장하고 거래내역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
    - 그동안 플랫폼 운영자는 매매 양측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한 것
    - 또 입주 식품업체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제지하고 관련 관리감독 부서에 고발해야 하며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음.
    - 더 심각한 불법행위는 영업정지와 허가증을 박탈하며 손해배상 등으로까지 이어짐. 


  ㅇ ‘방법’은 온라인 식품안전 수사부처는 등록소재지의 식약품주관부처로 규정
    - 즉 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와 입주업체의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는 모두 등록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에서 주관토록 함.
    - 주관부처는 수사과정에서 현장 검사,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거래데이터, 회계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할 권한도 부여


  ㅇ ‘방법’은 또 10월 1일부로 보건식품, 특수의약용 조제식품, 영유자조제분유 등은 상품등록증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식약품감독관리부처의 검색페이지에 링크를 걸도록 규정
    - 보건식품은 ‘본 상품은 약품을 대체할 수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고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중 특정영양분 조제식품은 온라인상 거래가 금지


  2)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


  ㅇ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은 기존 조항 중 신 식품안전법에 저촉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한 것임.
    - 지난해 발표된 신 식품안전법은 식품 제조허가증을 취득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 대부분의 식품 가공 사업들이 이 규정을 필수로 준수토록 했음.
    -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은 신청자료 심사, 현장 심사, 심사결과 관리와 재점검 등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서류심사의 행정관리를 간편화하고 현장 심사를 강화
    - 생산허가와 일상 관리감독을 연동적인 관리체계에 통합시켜 사후 감독관리원칙을 강화하고 생산관리 과정의 행정수속 간편화를 통해 관리업무 효율화 목표도 실현할 예정


  ㅇ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은 모든 식품(보건식품, 특수의약용 조제식품과 영유아 조제식품, 식품첨가제 등) 생산과정에 통용되도록 수정
    - 그러나 기타 관련 규정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


  3)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방법


  ㅇ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제 역시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업계에서는 약품 관리방식을 영유아 조제분유 산업에 도입하여 해당 산업의 규범화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규정의 핵심이라며 저품질 분유를 퇴출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분유 관리감독 규제로 평가


  ㅇ 중국에서 분유를 생산하는 업체는 물론, 중국에 분유를 수출할 계획이 있는 해외 업체들도 자사 브랜드 제품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 업체별 자질 검증도 엄격해져 연구개발·생산·검역 방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자질을 갖추고 중국 국가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중국 내 분유 유통이 가능
    - 등록 개수는  업체당 브랜드는 3개, 제품은 9종 이내로 제한하고 영유아 전용 브랜드를 0~6개월(1단계), 6~12개월(2단계), 12~18개월(3단계) 등 영유아 성장기에 맞춰 전문적으로 구분

  - 각 분유 제품에 조제성분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분유조제법 등록 성공 시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받게 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5년
   * 등록번호: YP+연도+제품번호(4위), 예: YP20160001

    - 또 ‘생태목장’, ‘수입원료’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문구도 사용금지, ‘아이큐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 기재도 엄금
    - 생유를 원료로 할 경우 원산지를 명시해야 하며 적용되는 성장기, 즉 1, 2, 3단계를 표시해야 함. 


□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ㅇ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관련법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수정하고 강도 높은 법 집행으로 이어지면 일부 로컬 식품업체들이 운영 자격을 박탈해 수입식품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WTO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수입식품 시장으로 부상
    - 2011~2015년 5년간 중국 수입식품 교역액은 연평균 5.2% 성장세를 유지, 총 2203억2000만 달러를 기록
    - 중국 수입 식품시장은 현재 버터, 분유 등 쉽게 상할 수 있는 유제품과 수산물, 육류제품이 약 70%의 비중을 차지 (CFDA의 발표자료)
   -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레저식품 수입량도 최근 4년간(2012~2015년) 연간 성장률이 80%를 넘어섬.


  ㅇ 우리 기업들은 최근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한 당국의 수입상품 품질 적발을 사전에 대비해야 함.

    - 올해의 중국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3·15 완후이’에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외국산 아동용품에 대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의 품질검사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외국산 완구, 아동복, 기저귀, 식기, 물티슈 등에 654회에 걸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17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불합격률이 33%로 나타났음. 
   * 중국 관영 CCTV(중앙방송)는 3월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문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발 보도하는 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을 방송  


  ㅇ 이외 중국은 식품첨가제ㆍ라벨링 규정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뒷받침돼야 함. 
    - 신 식품안전법은 맹동성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표기하도록 규정
    - GMO 식품 규정에 어긋난 표기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소득, 생산시설, 원료 등을 모두 몰수하고 제품가격의 5~10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생산 중지 및 허가증 말소 등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명시
    -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을 표기하고 질병 예방 또는 치료 기능 표기를 금지


□ 전망


  ㅇ 중국 당국의 식품안전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소득수준 향상, 소비확대로 소비자들의 상품품질에 요구가 높아가하면서 식품 안전사고 빈발은 중국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
    -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당국은 잦은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손실배상 청구권 강화, 기업처벌 강화, 정부 담당자 문책 강화, 영유아식품·보건식품·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안전법을 개정
    - 향후 식품 생산, 유통과정에 대한 법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검역검사 강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ㅇ  정부의 규제 강화로 중국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몸집을 키우는 반면 영세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돼 업계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전망

    - 분유 조제법 등록제를 예로 들면, 전문가들은 중국 분유시장 브랜드 과다, 난입 등 상황이 개선되고 중국 브랜드 수가 500~700개로 축소되면서 분유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중국에 소재한 분유업체는 총 103곳, 일부 업체는 180여종 제품을 생산·유통시키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분유제품수만 2,000여 종에 달함.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질량보(中國質量報) 등 종합

 


[참고자료(관련규정)]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食品生産許可審査通則)’:


  http://www.sda.gov.cn/WS01/CL1633/163080.html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수사방법(網絡食品安全違法行爲査處辦法):


http://app1.sfda.gov.cn/WS01/CL0053/159060.html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방법(嬰幼兒配方乳粉配方注冊管理辦法)


http://www.sda.gov.cn/WS01/CL0053/155260.html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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