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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4월 1일부터 전기료 인상
  • 현장·인터뷰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03-20
  • 출처 : KOTRA

 

미얀마, 4월 1일부터 전기료 인상

- 2013년 11월 인상계획 유보 발표 이후 2014년 4월 1일부로 인상 결정 -

-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료로 인한 재정압박에 불가피한 선택 -

 

 

 

☐ 미얀마 정부, 4월 1일부 전기료 인상 발표

 

 ○ 당초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1일부터 가정용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해 5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민 및 기업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힘에 따라, 미얀마 상하원합동 회의는 전기료 인상계획을 잠정 보류함. 또한, 전력부 장관에게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의견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합동회의 제출하고,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FY 2014/15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 내린 바 있음.

 

 ○ 지난 3월 19일에 있었던 상하원합동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기료 인상계획에 대해 FY 2014/15가 시작하는 4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미얀마 정부의 전기료 인상 계획은 사실상 확정됨.

 

 ○ 이 인상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는 매년 2720억 짜트(2억7200만 달러)를 절감해 연간 2840억 짜트에 달하는 전기부문의 정부 지출을 120억 짜트 수준으로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 인상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는 가정용 전력 사용자의 56.6%는 월 100unit 이하를 사용하며, 산업용 전력 사용자의 55.6%도 월 500unit 이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만성적인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 증대에 필요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함.

 

미얀마 주변국가와의 전기료 비교(현재 기준)

(단위: 센트/㎾h)

국명

가정용

기업

산업용

중국

9.72

17.29

13.71

라오스

9.67

13.84

11.90

미얀마

6.26

12.50

12.50

인도

6.29

12.50

13.60

방글라데시

4.61

7.30

7.80

태국

9.01

5.52

9.22

자료원:: Daily eleven, KOTRA 양곤 무역관

 

 ○ 미얀마 국민은 이번 정부의 전기료 인상 계획에 대해 전기료가 인상되면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전기료로 인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줄여야 함. 공장 또한, 생산비용 상승이 불가피해 이는 물가인상으로 전가돼 국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

 

 ○ 아울러, 서방세계의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급격히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 가정용 및 산업용 전력 수요 증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대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 정부의 전기료 인상계획

 

 ○ 미얀마 전력부는 당초 11월 1일부터 가정용 전력은100unit 이상 사용에 대해 42.86%, 산업용 전력은 5000unit 이상 사용에 대해 100% 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했으나, 이번 결정은 사용구간을 더 세분화해 사용구간에 따라 가정용은 3단계로, 산업용은 6단계로 차등 적용함. 특히, 대용량 전력사용 기업의 급격한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20만 unit 이상일 경우, unit당 전기료는 감소함.

 

미얀마 전기료 인상 계획(안)

구분

종전

당초 인상계획(안)

(2013.11.1.)

상하원의원 의결(안)

(2014.4.1. 이후)

가정용 전력

1unit당 35짯

100unit 이하 사용 35짯

100unit 초과 사용 50짯

100unit 이하 사용 35짯

101~200unit 사용 40짯

201unit 초과 사용 50짯

산업용 전력

1unit당 75짯

5,000unit 이하 사용 100짯

5,000unit 초과 사용 150짯

500unit 이하 사용 75짯

501~10,000unit 사용 100짯

10,001~50,000unit 사용 125짯

50,001~200,000unit 사용 150짯

200,001~300,000unit 사용 125짯

300,001 초과 사용 100짯

자료원: New Light of Myanmar, KOTRA 양곤 무역관

 

 ○ 이번 미얀마 정부의 전기료 인상 계획은 전기료를 미얀마 현지화인 짯으로 납부하는 미얀마 국민과 기업에 적용되며, 달러화로 납부하는 외국인 및 외국 기업(합작기업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외국인 대비 30~71%에 불과했던 현지인의 전기료가 46~130%에 달함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전기료도 곧이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가정용․산업용 전력요금

구분

외국인(외투기업)

현지인(기업)

공장

0.12달러/㎾h

75ks/㎾h(약 0.085달러)

가정․사무실

0.12달러/㎾h

35ks/㎾h(약 0.040달러)

 

□ 시사점

 

 ○ 지난 2013년 11월 상하원합동의 회의 결과에 따른 미얀마 정부의 전기료 인상 잠정보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의 전기료 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낮은 전기료로 인해 민자발전 사업자와의 전기공급계약이 지지부진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얀마의 전기료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다만 그 시기가 문제됨.

 

 ○ 상하원 합동의 회의로 전기료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공급가격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전력 프로젝트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현지인의 전기료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외국인에 적용하는 전기료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아직까지 전기 공급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현지 여건상의 문제로 현지인 차명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New Light of Myanmar, The Mirror, Irrawaddy News, KOTRA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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