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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산업, 어떻게 진출할까?
  • 트렌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3-12-26
  • 출처 : KOTRA

 

중국 의료산업, 어떻게 진출할까?

- 중국 정부의 점진적 대외 개방 –

- 지방(다롄)의 관련 세칙 예시 -

 

 

 

□ 중국 의료산업 진출 관련 규정 및 현황

 

 ○ 외상 독자 의료기관 설립 허가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에 따르면 외상 독자 의료기관 설립은 제한 업종에서 허가 업종으로 변경됐음.

  - 2010년 국무원 58호 통보(一步鼓和引会资举办医疗的意)에 따르면 점진적으로 외상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설립은 성급 위생부문과 상무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외상 독자 의료기관의 설립은 국가급 비준 사항으로 위생부와 국무부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의 관련 의료 기관 별도)

 

 ○ 의료산업 진출 현황

  - 상하이인민정부는 2013년 11월 13일 제한적으로 외상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 시범적으로 관련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외상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법적으로 허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 중국 의료산업 진출 방법으로는 선호되고 있지 않음.

  - 외상은 대부분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설립으로 중국 의료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임시조례(中外合、合作医疗管理法): 원문 첨부 참조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중외 양측은 반드시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함. 합자·합작의 중외 양측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의료 위생 투자 및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1) 국제 선진화된 의료기관 관리 경험, 관리 모델과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국제 첨단 수준의 의학 기술과 설비를 보유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함.

 3) 현지 의료서비스 능력, 의료 기술, 자금, 의료 설비 등과 같은 부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또는 개선할 수 있어야 함.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설립은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함.

 1. 반드시 독립적 법인이어야 함.

 2. 투자 총액은 2000만 위안보다 낮을 수 없음.

 3. 합자·합작의 중국 측은 설립하고자 하는 합자·합작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주주권 비율 또는 지분 비율이 30%보다 낮을 수 없음.

 4. 합자·합작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음.

 5. 각 성급 이상 위생행정부문이 규정한 기타 조건

 

 ○ 설립 심사비준 및 등기

  - 소재지 시급 위생행정부문에 설립을 신청하고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함.

 1. 의료기관설립신청서

 2. 합자·합작 양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프로젝트 건의서 및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설립 가능성 조사 보고

 3. 합자·합작 양측 각자의 등록등기증명(복사본), 법정대표인 신분증명(복사본), 은행신용증명

 4. 국유자산관리부문의 예상국유자산투입 평가보고 확인 문건

 

 ○ 설립신청인은 위생부의 설립허가를 얻은 후에 법률, 법규에 따라 외경무부에 설립 신청하고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함.

 1. 설립신청신고 자료 및 비준 문건

 2. 중외합자·합작 각 측의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받은 대표가 서명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계약서 및 정관(章程)

 3. 설립하고자 하는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이사회 구성 명단 및 합자·합작 각 측 이사임명서

 4.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기관명칭사전승인동지서(机称预先核准通知)

 5. 법률, 법규와 외경무부가 규정한 기타 자료

 ※ 외경무부는 자료를 접수한 후 45일(근무일 기준)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비준한 경우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外商投批准证书)를 발급함.

 

 ○ 설립 비준을 얻은 해당 의료기관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얻은 날부터 한 달 내에 증서를 소지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 부문을 방문해 등록등기 수속을 진행해야 함. 그 후 소재지 성급 위생행정부문이 규정한 위생행정부문에 영업등기를 신청해 의료기관영업허가증(医疗构执业许)을 받아야 함.

 

□ 다롄시의료기관관리방법(大医疗管理法): 원문 첨부 참조

 

 ○ 다롄시 행정구역 내에 질병진단, 치료 및 관련 의료활동의 병원, 위생원, 보건원, 요양원, 진료부, 진료소, 의원, 위생실, 응급센터, 진료 검사 센터, 질병 전문 예방원, 간병원 등 각종 각급 의료기관은 다롄시의료기관관리방법(大医疗管理法)을 준수해야 함.

 

 ○ 기관 또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반드시 의료기관 설립계획과 위생행정 부문이 재정한 의료기관 기본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위생행정 부문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 의료기관 설립비준서를 얻은 후에야 관련 부문에 기타 필요한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 의료기관설립 신청 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함.

 1. 설립신청서, 가능성 조사보고서

 2. 부지보고서

 3. 신용증명서

 

 ○ 개인이 의료기관 설립 신청 시 의사자격증서, 5년 이상의 전문 임상 업무 종사 증명, 다롄시 상주 호적증명을 제출해야 함.

 

 ○ 2명 이상의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 설립 신청 시 각 측에서 서명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함.

 

 ○ 의료기관 설립 시 아래 규정에 의거해 신청하고 심사 비준함.

 1. 침상 300개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회복병원, 요양원, 침상 200개 이상의 중의원과 3급 부녀자 및 어린이 보건원은 위생행정부문에 신청하고 시(市)위생행정부분의 1차 심의 합격 후 성(省) 위생행정부문에 심사 비준 보고함.

 2. 중산구(中山), 시강구(西岗区), 사허코우구(沙河口), 간징즈구(甘井子), 진강신구(金港新) 지역에 1번에 언급한 관련 의료 기관 또는 현(시), 뤼순코우구(旅), 진저우구(金州)에 침상 100~300개의 종합 병원, 전문회복병원, 요양원 및 100~200개 침상의 중의원, 2급 부녀자 및 어린이 보건원은 시위생행정부문에 신청하고 시위생행정부문의 심사 비준을 얻어야 함.

 3. 현(시), 뤼순코우구(旅), 진저우구(金州)에 침상 100개 이하의 각종 의료기관을 설립 시 소재 위생행정부문에 신청하고 소재 위생행정부문의 1차 심의 합격 후 시위생행정부문의 심사 비준을 얻어야 함.

   * 이상 심사비준을 득하면 비준기관에서 "의료기관설립비준서(医疗批准)"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의료기관설립비준서"를 발급받은 기관 또는 개인은 해당 비준서와 아래 자료를 소지하고 위생행정 부문에 의료기관 신청개업 등기등록서(医疗请执业册书)를 제출하고 개업 등기수속을 밟아야 함.

 1. 의료기관 부동산권 증명 또는 사용권 증명

 2. 건축설계 및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설비 평면도

 3. 자본금납부증명

 4. 내부관리제도

 5. 법정대표인, 주요담당자 및 각 부서 담당자 명단, 관련 자격증서 및 개업증서 복사본

 6. 위생기술인원 명단 및 각 관련 자격증서, 개업증서 복사본 및 건강증명

   * 외래환자진료부, 진료소, 위생소, 의무실과 보건소가 개업 등기수속을 할 경우 이상 규정한 자료 외에 부설 약국 신청 관련 약품종류 및 수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위생행정부문은 신청을 받은 후 45일 내에 심의 및 현장 시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인원에 대해 소독, 격리, 무균조치 및 업무기술 등 기본 지식, 기능 등 현장 추출 조사를 진행해야 함. 업무 수행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의료기관개업허가증(医疗构执业许)을 발급함.

 

 ○ 의료기관이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소유권형식, 서비스 대상, 서비스 방식, 등록자본, 진료과목, 침상수량을 변경할 시 의료기관등기등록변경신청서(医疗请变更登册书)를 작성해 원래 등기 신청했던 기관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함. 개인의료기관은 법정대표인 변경을 불허함.

 

 ○ 의료기관 사정으로 인해 7일 이상 영업 정지할 경우, 원래 등기했던 기관의 비준을 얻어야 함. 영업 정지 30일~1년의 경우 의료기관영업허가증을 회수함. 1년 이상 영업 정지의 경우 등기 기관에 의해 의료기관영업허가증이 취소됨.

 

 ○ 의료기관영업허가증 검사제도

  - 침상 100개 이상 의료기관은 3년에 1번 검사를 받아야 함. 기타 의료기관은 매년 1번 검사를 받아야 함.

  - 의료기관은 검사기간만료 3개월 전 검사신청서, 의료기관영업허가증 복사본, 평가심사합격증서, 검사기간내연도업무보고 등 문건을 소지하고 원래 등록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 등기기관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함.

 

 ○ 의료기관이 신문 및 잡지 광고, 방송 광고, 광고문 광고 등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시위생행정 부문이 발급한 의료광고증명(医疗广告明)을 소지해야 함.

 

 ○ 의료기관이 외지(外地)와 의료기술을 합작할 경우 반드시 시위생행정 부문의 비준을 얻어야 하며 외지 위생기술인원이 다롄시 의료기관에 와서 기술 합작에 종사할 경우 시위생행정부문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경위에 따라 1000위안~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 시정 명령함. 위법 소득에 대해서는 3배 이하(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시사점

 

 ○ 점진적 대외 개방 예상

  - 중국은 2014년 중점개방 산업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을 꼽고 있으며 의료산업도 이에 포함됨.

  - 열악한 의료 시설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외 개방 및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고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인식해 관련 법규도 개정 중임. 이미 상하이에서는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상하이의 시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달성할 경우 기타 지방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의료산업 진출 방안의 장단점

  - 외상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상하이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기까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 또한, 소요 시간이 너무 길어 선호하지 않는 방법임. 상하이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 의료산업 진출을 위한 외상 독자는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됨.

  - 대부분 중외 합자·합작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3가지 방식으로 나뉨. 직접 투자, 원내원 방식, 기술 투자 방식으로 직접 투자는 외상 투자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지 적응에 시간이 소요되고 적응 기간까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원내원 방식은 중국 종합병원 내에 개설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금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브랜드화 홍보화에 한계가 있음. 기술투자 방식은 경영 및 자본 투자 주체는 중국이며, 외상 측은 기술만 제공하기 때문에 자본 부담이 없고 병원 설립이 빠르게 진행됨. 다만 경영 주체가 중국이므로 서로 의견 조율을 위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진출 형식과 목적에 맞는 진출 방안 선택 필요

  - 중국에 진출한 기존 해외 의료기관 사례 분석을 통해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에 적합한 진출 방안을 선택해야 함.

  - 중국은 외국 의료진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의사가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관계 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이때 다년간(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움. 또한 지역마다 허가를 득하기까지 2주에서 2달이 소요되는 등 지역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과 관계기관의 절차 및 상황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서 의대를 유학하고 면허를 받은 외국인 의료진은 중국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이 되는 의료진이 다수 필요한 경우라면 중국에서 유학한 한국 유학생을 의료진으로 채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첨부

 1.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임시조례(中外合、合作医疗管理法)

 2. 다롄시의료기관관리방법(大医疗管理法)

 

 

자료원: 국무원, 바이두, KOTRA 다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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