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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연금제도의 "허와 실"
  • 트렌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3-08-29
  • 출처 : KOTRA

 

체코, 연금제도의 "허와 실"

- 체코 연금산출법 및 저렴한 숙련 노동인구 증가의 이해 -

- 생명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의 수요 급증 예상 -

 

 

 

□ 체코인은 은퇴해 연금생활을 즐길 것을 기대

 

 ○ 60%의 연금수혜 후보자들은 은퇴 후 비로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길 것을 꿈꿈.

  - 이 꿈을 실현하는데 드는 비용과 실제로 받게 될 연금액을 알게 되면 대부분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은퇴를 미루거나 직장으로 돌아옴.

  - 2012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24만4000명의 비노동 연금수혜자가 직장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했음.

 

자료원: 체코 통계청(2013.6.)

 

□ 체코의 노령연금제도 현황

 

 ○ 은퇴 연령에 가까운 인구의 83%가 장래에 받을 정확한 연금액에 대해 모르고 있음.

  - 체코의 노령연금 계산은 매우 복잡해 일반인은 대략적으로 연금액을 추정할 뿐이며 부족한 금액은 부수입으로 충당할 것으로 쉽게 생각함.

  - 기대와 달리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예상보다 수천 크라운(약 수십만 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2013년 6월 기준 은퇴자 중 18만8000명이 근로하며 주로 남성임.

  - 근로하는 은퇴자의 80%가 근로의 이유를 ‘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했고 5%만이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라고 응답함.

 

 ○ 연금수혜자 중 노령연금이 주된 수입원인 경우는 전체의 90%에 달함.

  - 연금은 주거비, 생필품비, 의약비로 대부분 지출됨.

 

자료원: 체코 통계청(2013.6.)

 

□ 체코 노령연금 종류

 

 ○ 체코의 현 연금제도는 국민의 99%가 가입하고 있는 제1기둥(first pillar)이 주임.

  - 현 제도는 군인, 경찰, 세관원, 소방수 등의 특별 직종을 제외하면 모든 경제 활동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해당 법 규정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됨.

 

 ○ 제3기둥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금적립형임.

  -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생명보험과 상업적인 보험 상품도 포함됨.

 

 ○ 제2기둥은 사적이고 자발적인 적립형태인데 현재 EU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나 체코에서 시행되지 않음.

  - 2011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제도 개혁안이 2013년 1월부터 발효돼 제2 기둥에 의해 제1기둥이 지원될 것이고 기존의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제3 기둥으로 전환될 것임.

 

□ 체코의 노령연금제도 요점

 

 ○ 체코의 기본적인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배우자 사망, 고아) 등임.

 

 ○ 모든 연금은 정액기본액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됨.

  - 2013년 정액기본액은 2270크라운으로 약 116달러임.

 

 ○ 노령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은 개인평가 기준액(월평균 급여 관련 부분)을 체코 월평균급여 대비 급여대에 따라 차등적 비율로 반영함.

  -개인평가기준액 중 체코 월평균급여의 40%에 해당하는 1만1389크라운 이하의 금액은 100% 반영, 3만26크라운까지의 금액은 27%, 10만3536크라운(체코 월평균급여의 400%)까지의 금액은 19%, 그 이상은 6%만을 반영함.(2013년 기준)

   * 2015년까지 1만1389크라운 이하의 금액은 100% 반영, 10만3536크라운까지의 금액은 26% 반영, 그 이상의 금액은 반영하지 않도록 변경할 예정임.

  - 일반적인 경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년당 개인평가 기준액의 1.5%가 지급됨.

 

 ○ 2012년 12월 기준, 체코 평균 노령연금은 1만793크라운(약 566달러)이었고 2012년 신규 노령연금 수령자의 평균 노령연금은 1만2342크라운(약 646달러)임.

  - 최저 연금은 3040크라운(155달러)였음.

 

□ 인터뷰(체코 노동사회부 Press Dep. Ms. Trefancova)

 

 ○ 트레판쵸바 씨는 체코 연금제도의 장점으로 "체코의 노령연금제도는 특정 층에 혜택을 주지 않는 보편성과 OECD 소속국가 중에서도 빈곤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빈곤 예방적인 성격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99%가 가입돼 있고 근무와 은퇴가 유동성 있게 교체되는 점, 고용주부담 기간이 남녀차별을 완화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함.

  - 노령층 증가와 부양층 감소로 장기적 유지가 어렵운 점과 고소득자의 낮은 보상, 다양성의 결핍, 남녀 퇴직연령의 차별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음.

  - 연금수혜자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의 사례가 없어서 만족도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라며 "우리는 앞으로의 연금시스템에 유지 가능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수혜를 적용하면서도 현재 시스템의 강점을 흐리지 않을 변수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연금제도의 개편을 언급함.

 

□ 시사점

 

 ○ 정부가 연금개혁을 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적 연금 적립을 장려하고 있어 생명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체코 근로자의 평균 근로연수는 34년 미만으로 평균 근로연수가 EU 27(35년 미만)보다 짧지만 은퇴자 중 취업희망자가 많아 휴면 노동력의 이용 가능성이 큼.

  - 은퇴자는 임금이 비교적 낮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안정적이며 숙련된 장점이 있음.

 

 

자료원: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체 인터뷰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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