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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노무 관리 유의 사항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2-05-04
  • 출처 : KOTRA

 

- 체코의 노무 관리 유의 사항 -

- 직장과 개인생활 구분이 명확한 체코인 -

- 한국보다 수월한 인력 관리 -

 

 

 

     2012-05-04

프라하 무역관

김수현( 712191@kotra.or.kr )

 

 

□ 직업에 대한 체코인의 인식

     

 ○ 직장에 대한 인식

  - 체코인들은 직장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철저하게 회사생활과 개인생활을 구분함. 그것이 자신이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만족감을 얻지만 단지  개인 혹은 가정 생활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

  - 한국인들이 직장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비하여  체코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유럽인과 같이 직장을 윤택한 삶, 쾌적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함.

  - 다만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체코인들은 순수하게 일을 통해 자기성취를 실현하는 경향이 있음.

  - 체코인들이 일에 몰두하면 다른 나라사람들 보다 더 심취하기도 하지만 비전문 직종, 특히 저임금을 받는 직종인 경우, 직업의 중요도, 성실도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일반사항

     

 ○ 일반

  - 체코의 식자율은 약 98%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고용법은 노동법 및 다수의 정부법령에 영향을 받음.

  - EU 국가의 근로자가 고용주에 의해 국가 간 용역공급의 일환으로서 체코로 발령받는 경우, 체코 노동법 규정에 의해 다음 사항들이 적용됨.

· 최대 근로시간과 최소 휴식시간

· 최소급여와 초과근무 요율

             · 직업상 안전과 건강

             · 임신한 직원을 위한 근로조건

             · 여성 및 미성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조건

·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

· 차별 금지

· 직업소개소와 관련한 근로조건

  - 다만 모국인 EU 국가의 법령이 체코 노동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체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임. 정규 근로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고 근로시간은 오전8시에서 오후 4시30분까지이며 일부 제조업체들은 이보다 일찍 시작하기도 함.

  - 1936년 이전 출생자의 정년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자녀의 수에 따라 53-57세 임.

  - 1936년에서 1968년 사이 출생자의 정년은 남성 및 무자녀 여성은 65세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62-64세로 점차 연장될 예정임.

  - 1968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남성과 무자녀 여성의 경우 65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62-64세가 됨.

     

 ○ 고용 계약

  - 고용계약은 최소한 다음의 의무사항(근로장소, 근로 개시일, 근로 내용)을 포함해야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 고용주는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의무 및 보수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계약서는 근로자이 수행할 업무의 종류, 근로개시 날짜, 근로 장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으면 안 되며 피고용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함.

  - 고용계약서는 계약서상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한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고, 기간이 고정된 고용계약서는 2년까지 가능함.

  - 직업소개소와 피고용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에서 실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수행되어야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에 관해 명시하는 경우, 위의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음.  직업소개소와의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함.

  - 근로자는 서면 동의를 통해 다른 고용주를 위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를 조직하고 감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은 동시에 하나 이상의 고용관계를 가질 수 있고, 각각의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는 서로 관련이 없음.

  - 또한 근로자는 그들의 의무, 휴일, 급여, 급여 지급일자, 근로시간, 직무기술서, 계약 만기, 공동 합의사항 등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계약서에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받을 권리가 있음.

     

 ○ 고용확인

  - 고용주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모든 근로자들 또는 그들의 새로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의 증빙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이는 고용기간, 휴일, 사회보장료 및 건강보험료 지급여부,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 고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연간 급여 등, 상세내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고용계약의 해지

     

 ○ 고용계약은 아래 경우레 해지가 가능함. :

  - 상호 합의 : 고용계약은 합의한 날짜에 종료됨(서면으로 문서화해야 함).

  - 고용계약의 만료 : 고용계약은 정해진 기간에 종료됨.

  - 고용기간의 종료

  - 즉시 해지

  - 법률상의 이유 또는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원은 최소한 3 개월 치의 평균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 기타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원은 최소한 12개월 치의 평균수익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얻을 권리가 있음.

  - 고용주나 근로자은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배달된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개시함.

  - 고용주와 근로자을 위한 통지기간은 적어도 2개월이며, 근로자은 이유를 언급할 필요 없이 통지할 수 있음.

     

 ○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다음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고용주(혹은 고용주의 부서)의 청산이나 사업수행의 중단

고용주(혹은 회사나 조직의 일부)의 이전, 재배치

조직의 변화

근로자이 오랜 기간의 건강상 이유로 일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이 심각하게 규율을 어겼을 경우

  - 고용계약이 부서청산, 사업수행중단, 고용주의 이전, 재배치, 조직의 변화 등으로 종료된 경우 최소 3개월의 퇴직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특별해지조건이 장애인, 임산부, 취약계층을 부양 중인 근로자 등에 적용됨.

  - 특별해지조건, 해지수당과 다른 조건들은 만약 하나가 시행중이라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도 됨.

  - 잉여근로자 일시 해고를 위한 보상은 법률상 최소 3개월 평균 급여로 정해져 있음.

  - 실무적으로는 금액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등 여부에 따라 회사마다 달라짐.

  - 수습기간 동안 고용계약은 양 당사자의 어떤 이유나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될 수 있음.

  - 해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종료일 이전 최소한 3일 내에 전달되어야 함.

     

 ○ 대량해고

  - 고용주가 30일 기간 내에 고용주(혹은 고용주의 부서)의 청산이나 사업수행의 중단; 고용주(혹은 회사나 조직의 일부)의 이전, 재배치; 조직의 변화 등, 특정한 이유를 통해 노동법에 정의된 것으로써 특정 근로자 수와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대량 해고로 간주됨.

  - 2개월 통지기간이 대량해고에 적용됨.

  - 그러나, 대량해고에 의해 영향 받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이 종료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는 경우 고용주가 지방 노동청(아래 참조)에 해고에 대한 최종결정에 대한 보고서를 보낸 날로부터 연속하는 30일 이전에는 종결되지 않음.

  - 통지해고가 있기 최소 30일 전에 고용주는 서면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협의회에 알리고 일시해고의 범위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들과 협상을 수행하여야 함.

  - 만약 노동조합이나 노동협의회가 없으면 고용주는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단계를 거쳐야 함.

  - 동시에 고용주는 또한 일시해고를 지방노동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함.

  - 고용주는 노동청에 일시해고에 대한 최종결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동 보고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협의회와의 협상결과와 일시해고의 최종 수 및 합의 등을 포함함.

     

□ 근로 시간

     

 ○ 일반사항

  - 주당 최고 근로시간은 40시간임.

  - 지하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3교대 근무자의 주당 최고 연속 근로시간은 37.5시간임.

  - 2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당 최고 근로시간은 38.75 시간임.

  - 18세 이하 근로자의 주당 최고 근로 시간은 30 시간임(하루 최고 6시간).

  - 고용주는 해당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결정함.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당 5 영업일에 대하여 정함.

  - 근로시간이 균등하게 배분되면 1 교대 근로시간은 9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고용주는 근로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그러나 계절적인 사유나 계약과다의 사유로 균등 배분이 불가능한 경우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음.

  - 근로자가 계속하여 최장 6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식사와 휴식을 위한 최저 30분(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의무가 있음.

  - 18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장 연속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식사와 휴식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음.

  - 고용주는 한 교대의 종료시점에서 다음 교대의 시작시점까지 연속되는 24 시간 중 최소한 연속 12시간이 방해받지 않는 휴식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 18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휴식 없이 근로를 해야 하거나 균등한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짧아진 휴식시간만큼 연장되는 조건에서 24시간 내에서 연속되는 최소 8시간까지 휴식시간이 감소될 수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가 매주 최소 35시간 계속되는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짜야 함(18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최소 48시간의 휴식을 가져야 함).

  -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전 휴식시간에 감소된 휴식시간을 다음 휴식시간에 연장한다는 조건으로 휴식시간을 24시간 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

  - 실질적으로 고용주는 동기유발 요소인 자유 근로시간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데 최대한의 유동성을 허용할 수 있음.

  - 자유 근로시간은 자유 근무일, 주 4일 근무형태 등이 있음.

     

 ○ 시간외 근무(Overtime Work)

  - 심각한 운영상의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 고용된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요구할 수 있음.

  - 시간외 근무가 요구된 경우 시간외 근무는 매 주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15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행될 수 있고,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8시간, 연간 총 41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수

  - 근로자는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최소 25%를 가산한 급여나 보너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

  - 근로자는 공휴일에 대한 근로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가질 권리가 있음.

  -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휴식시간 대신에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현재 체코에는 12일의 공휴일이 있음(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에 대한 보상은 없음).

  -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은 평균임금의 10%임.

  - 야간작업에 대한 특별수당 및 힘이 들거나 위험한 조건의 근무에 대한 특별수당은 평균임금의 10%임.

  - 임금수준은 정부 령에 명시한 적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음 :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 CZK 8,000(EUR319) 또는 시간당 CZK 48.10(EUR1.91) (2012. 1분기 평균 환율CZK/EURO = 25.083).

  - 급여율 계산 목적을 위한 급여에는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등은 포함하지 않음.

     

 ○ 휴일

  - 근로자은 고용계약이 역년 동안 최소 60 연속일 동안 지속된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

  - 계약이 일 년 미만 지속된 경우, 연간휴일의 1/12이 동일한 고용주와의 계속된 고용이 될 경우 매달 계산됨.

  - 단체 협약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 증가되지 않는다면 최소 휴일 기간은 연간 4주임.

  - 공무원들은 연간 5주를 부여받음.

  -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월평균급여에 기초하여 계산됨.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국가적 수준에서 단체협상을 수행함.

  - 노동조합, 고용주와 정부의 대표들을 포함한 3자 협의회는 매년 노동이슈를 토론하기 위해 만남.

  - 체코공화국은 설립의 자유와 노조 간의 경쟁의 원칙으로 운영됨.

  - 기업 내의 노조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노조설립을 위한 최소 근로자의 수는 3인임.

  - 체코에서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됨.

  – 체코의 경우 아직 대규모의 스트라이크나 공장 폐쇄의 기록은 없음.

     

□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 고용주와 근로자이 함께 납부하는 2개의 주요한 사회보장체계가 있음.

  - 사회보장보험시스템으로부터의 급부는 전형적으로 다음을 포함함.

   ▪ 연금

   ▪ 현금급부 : 병가, 가족의 건강치료에 대한 급부, 육아수당, 사회수당, 사망수당, 출산수당

     

사회보장세율

구분

고용주(%)

근로자(%)

계(%)

의료보험

9.0

4.5

13.5

연금모험

21.5

6.5

28.0

질병보험

2.3

0.0

2.3

실업보험

1.2

0.0

1.2

총계

34.0

11.0

45.0

2011년 기준

     

□ 현장 인터뷰

     

 ○ 현지기업 코스와이어 도경현 법인장의 인터뷰

  - 현지기업 코스와이어 도경현법인장의 말에 의하면 입지도 중요하지만 특히 제조업의 경우 임금, 노동력의 질, 인구수, 근로자의 출근 거리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전함.

  - 도경현 법인장은 인력 관리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함.

  - 또한 코스와이어의 경우 업무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지역의 평균 월급보다 일정금액을 더 지급한 이후로 직원 이동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인력관리가 수월해졌다고 함.

  - 매니저를 고용할 시 현장 직원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항들, 특히 직원마다 매년 4주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업무의 흐름이 잘 이어지도록 조율할 수 있는, 직원과의 소통이 원활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함.

     

 

자료원 : KPMG, 체코 투자청, 체코노동부, 무역관 자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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