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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특허제도 유럽의회 통과, 2014년부터 출범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2-12-12
  • 출처 : KOTRA

 

EU 공동특허제도, 유럽의회 통과, 2014년부터 출범

- 25개 회원국들의 시행령 공표 후 2014년 4월부터 공식 출범 –

- EU 공동특허 출원 절차 간소화로 경비 80% 절감 효과 -

- 파리 본부(섬유·전기 분쟁), 뮌헨 행정부(엔지니어링·기계 분쟁), 영국(화학·의약품 분쟁) –

 

 

 

☐ 유럽의회의 유럽연합(EU) 공동특허제도 도입 승인으로 EU의 특허 출원 소요 비용과 시간 대폭 감소 등 경제적 효과와 특허 출원 실적 대폭 증가 효과 전망

 

 ○ 12월 11일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유럽의회는 2014년까지 유럽연합 25개 국가 내에서 통용되는 공동특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비록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에서만 먼저 도입하기로 한 미완성 작품이긴 하지만, 유럽특허청이 1973년 창설된 지 40년 만의 성과인 것만은 확실함.
 

 ○ 공용언어(영어, 불어, 독어)에 자국어를 포함시키기를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해 제외됐음.

 

 ○ 지금까지는 EU 국가별로 특허체계가 달라 같은 특허소송이라도 각국 법원의 판결이 다를 수 있어 소송 경비를 포함해 기업의 저작권료 지급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불어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폐단이 있었음.

 

 ○ 또, EU 27개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국가법에 따라 각국어로 번역해 특허권을 따내야 하는 어려움과 이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부대경비, 시간적 손실 등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커 아예 특허출원을 단념하는 중소기업들도 많았음.

 

 ○ 유럽연합은 지난 6월 말 파리 본부(섬유·전기 특허법원), 뮌헨 행정부(엔지니어링·기계 특허법원), 영국(화학·의약품 특허법원)에 각각 다른 고유의 기능과 분쟁분야를 갖는 유럽특허법원의 창설과 런던협정(15개국)에 가입하지 않은 여타 10개 회원국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공용언어(영어, 불어, 독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음.

 

 ○ EU 공동특허제는 지난 7월 3일 유럽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었는데, 지난 11일 25개 회원국들이 먼저 도입하는 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14년 4월부터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임.

 

 ○ EU 공동특허 출원방법은 현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

  -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해 이 기구로부터 일단 특허를 받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이 기구에 유럽특허 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전 EU 2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기대효과

 

 ○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제외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이지만, 최소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25개 국가 내에서는 특허분쟁 해결절차의 간소화와 이에 따르는 소요 비용 절감 효과가 다대할 것임.

  - “특허 출원 비용이 기존 3만 유로의 6분의 1 수준인 5000유로까지 내려갈 것”(EU 고위관계자)

 

 ○ 특허출원 행정 간소화와 비용 절감(80%까지 절감), 특허권 보호 강화, 연구개발 활동과 투자 촉진 등으로 EU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 다대 전망

  - 1회 출원으로 25개 회원국 내 특허권이 보호받게 됨.

  - 번역비, 변호사비 등 특허 출원 비용과 특허권 부여 후 비용이 대폭 절감

  - 자동번역기 개발 시까지 최고 12년의 과도기 중에만 영어 및 독어 또는 불어 2개 공식언어 번역 필요

  · 과도기 동안 EU 25개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2400유로 미만으로 현재 비용의 15%에 불과

  · 특허권 보호지역을 EU 전체(27개국)로 확대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행 비용의 20% 정도

  · 과도기 이후부터는 700유로로 절감효과가 다대해질 것

 

☐ 현행 유럽 특허제도

 

 ○ EU에서 특허권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보호지역의 범위에 따라 회원국에 국한된 방법과 EU 전체 차원에서 보호받는 방법이 있음.

  - 보호 범위를 회원국에 국한하려면 해당국 특허청에 출원, 유럽 차원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뮌헨에 있는 유럽특허청(EPO)에 출원

 

 ○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해 1973년에 창설됐으며 38개 유럽 회원국(27개 EU 회원국과 11개 여타 유럽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기구

  - EPO 공식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이며 출원자는 이 3개 공식언어 중 1개 언어를 선택, 출원할 수 있음.

 

 ○ EPO가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일단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 소유자는 특허 클레임(scope of protection)의 텍스트를 출원 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함.

  - 대부분의 협정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각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야 함. 이 때 특허 소유자는 각국 특허청에 비용을 지불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하며, 각국 공식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제출로 엄청난 추가 비용과 시간, 노력 소요

 

 ○ 특허 텍스트는 평균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현재 텍스트 한 장당 번역비가 평균 75~85유로임을 감안할 때 한 언어 번역비만도 1500유로가 넘음.

  - 게다가 대부분의 회원국은 자국 내 접촉 포인트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현지 대표인 서비스 용역 비용이 추가되고 이외 여타 부수비용을 합하면 EU 13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는 데 드는 비용은 1만3500유로에 달하며, 27개 전체 EU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3만5000유로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됨.

  - 또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회원국 당국에 갱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다가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용할 때 각 회원국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유럽특허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함.

 

 ○ 이 같은 엄청난 유럽특허권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럽 국가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2008년에 일명 런던협정이라는 정부 간 협정을 맺었음.

  - 협정국들은 특허 내용의 자국어 번역본 요구를 일부 또는 전면 해제함으로써 특허 비용을 줄이려 했으나, 비협정국들이 자국어 번역본을 요구함.(런던 협정국: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 시사점

 

 ○ EU 공동특허제가 공식 출범할 경우 특허 출원 경비와 행정절차 면에서 미국, 중국 등에 크게 불리했던 EU 회원국이 유리해져 연구개발 노력과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EU 시장에서의 특허출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2011년 세계 주요국·지역별 특허 출원 경비(평균)와 출원 수 비교

            (단위: 유로, %)

국가·지역명

특허 출원 경비

특허 출원 수(2010년)

2011년(증가율)

유럽연합(27개국)

36,000

58,000

62,000(6.9)

미국

2,000

219,000

224,000(2.3)

중국

600

135,000

172,000(27.4)

자료원: 프랑스 일간경제지 레제코(Les Echos, 2012년 12월 12일)

 

 ○ 한편, EU 공동특허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도 저렴한 경비로 EU 지역 내 특허 출원을 할 기회가 될 수 있어 EU 시장 진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연구개발 노력을 강구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AP통신, 경제일간지 Les Echos(2012. 12. 12.), EU 집행위, KOTRA 브뤼셀·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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