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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일본, 대만과 전기제품 안전기준 공통화 상호 합의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2-11-30
  • 출처 : KOTRA

 

일본, 대만과 전기제품 안전기준 공통화 상호 합의

- 자국산 제품의 상호 수출 시 자국 안전기준 통과 인정에 상호 합의 -

- 우리나라 전기제품 수출 시 비용 가격경쟁력에 부담될 듯 -

 

 

 

□ 일본-대만, 전기제품의 안전기준 상호 인증에 합의

 

 ○ 일본과 대만은 자국산 전기제품의 안전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양해각서에 29일 서명했음.

  - 일본에서 안전성과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대만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대만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대만 제품도 일본에서 동일하게 취급됨.

  - 수출 시의 안전 관련 검사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내년 봄 발효를 목표로 함.

 

 ○ 이번 안전기준 공통화 합의와 함께 일본과 대만의 중소기업 및 지역 간 산업교류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했음.

  - 양국 간에는 정식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창구기관인 일본 측 교류협회(일본)와 대만 측 東관계협회(대만)의 대표가 서명했음.

 

 ○ 이번 합의로 일본과 대만 간 전기제품 거래절차가 간소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본에 있어서는 대만이 미국, 유럽연합 등에 이어 여섯 번째 협정국이며, 대만으로 수출되는 454개 항목의 제품이 대상임. 다만,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음.

  - 앞으로는 대만에 수출할 경우 일본에 있는 평가기관에서 대만의 법률을 적용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도 대상임.

  - 일본의 지난해 대만으로 수출한 금액은 1780억 엔,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은 873억 엔임.

 

□ 일본의 전기제품 안전기준 - PSE 인증

 

 ○ 일본의 PSE 마크는 전기용품 안전법에 따라 전기용품의 제조·수입을 위해 사업신고, 기준 적합성 확인·검사 완료 이후 부착하는 마크로, 이 제도는 2001년 4월부터 시행됨.

  - 이 제도의 취지는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장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일본의 전기용품 안전법에 적용되는 450개 전기용품의 일본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PSE 마크의 부착이 의무화됨.

 

  PSE 마크 인증 대상 제품은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on-specified Products, NP)’ 2개 분야로 구분됨.

 

특정전기용품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전기온수기, 전열식·전동식 장난감, 전기펌프,
전기마사지기, 자동판매기, 직류전원장치 등

총 115품목

전기밥솥, 냉장고, 전기면도기, 백열전등기구,

전기스탠드, 텔레비전 수신기, 음향기기,

 리튬이온축전기 등 전 339품목

 

 ○ 현재의 전기안전 검사는 수입한 평가기관이 해당 제품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없는지 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하지만 그 절차에 수개월이 걸림.

 

PSE 마크 표시인증 취득 흐름

 

 

□ 시사점

 

 ○ 이번 안전기준 공통화 합의는 우리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임.

  - 양국의 전기전자 업체가 새로운 제품을 더 원활하게 상대 국가에서 수출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본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가격경쟁력, 품질 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만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우리 기업은 일본 시장 진출 시 일본 내 관련 제품의 인증·표준화 제도를 철저히 숙지해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아사히 신문, 닛게이 산업신문, KOTRA 도쿄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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