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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세(사용세) 건설중장비로 확대 움직임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11-23
  • 출처 : KOTRA

 

폐차세(사용세) 건설중장비로 확대 움직임

- 차량에 적용 중인 폐차세를 농업, 산림, 건설중장비로 확대 검토 중 –

- 실제 적용되더라도 대러시아 수출에 당분간 영향 없을 것 -

 

 

 

□ 폐차세 건설중장비에 적용 움직임 있어

 

 ○ 지난 9월 말 수입완성차에 적용 중인 폐차세(사용세; Utilization Fee)를 농업, 산림, 건설중장비로 확대하는 법안이 러시아 하원위원 블라지미르 구쩨뇨프에 의해 상정됨.

 

 ○ 2012년 9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차량(승용차, 상용차, 버스)에 적용 중인 폐차세를 농업 기계에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지난 상반기부터 있었음.

 

 ○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에는 농업기계, 산림기계 외에 건설, 도로용 기계를 대상으로 함.

  + 이 법안에는 대러시아 수출품 5위 품목인 건설중장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현재 러시아 하원의 제1차 독회(검토) 중이며, 만약 이 법안이 확정 시 빠르면 2013년 5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대러 건설중장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1~10월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188

368.5

461

145.2

424

2.9

자료원: KITA, MTI 4자리 기준

 

□ 우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 대러 수출에 영향 없을 것

  - 이 법안이 건설중장비에 적용되더라도 다른 외국업체에 동일한 세율 등이 적용돼 시장점유율 등에 큰 영향은 없을 것

  - 이 법안은 WTO 가입 이후 관세율 인하에 대한 보전을 통해 자국업체 보호성격을 위한 것이나 러시아산과 외국산의 수요자는 확연히 구분됨.

 

 ○ 중장기적으로는 대러시아 투자 진출도 고려

  - 폐차세 확대 노력, 러시아 정부의 자국업체 육성정책 등을 종합할 때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대러시아 투자진출 필요

  - 삼국관세동맹에 이어 최근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등 통합지역 블록화 동향 고려 시 현지진출을 통한 다른 CIS국가로의 수출확대 가능성 높음.

 

 

자료원: KITA, 현지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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