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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개런티펀드와 PPP의 이해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2-11-10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개런티펀드와 PPP의 이해

 

 

 

□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2014년 동안 인프라에 총 1429조 루피아(약 15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

  - 정부 예산과 외국 유·무상 원조를 합할 경우 총 예산은 총 비용의 50%도 안 되는 511조 루피아에 불과

  - 나머지 재정 부족분 918조 루피아는 PPP와 민간투자로 충당될 전망

 

  이에 정부는 2010~2014년 동안 총 511조 루피아 규모의 PPP 프로젝트와 407조 루피아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주요 분야는 항만, 공항, 도로·교량, 철도, 음용수, 수처리와 수자원 공급, 고형폐기물, 정보통신, 전기, 오일가스

 

  따라서 정부는 PPP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IIGF(Indonesia Infrastructure Guarantee Fund)펀드 조성

  - IIGF는 사업인허가 지연·불이행,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는 파이낸싱 지연 및 실패, 법·규제 변경, 계약위반, 수입 리스크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 지원

  * 수권자본 4조 루피아 그리고 납입자본금 2조 루피아 규모의 IIGF 펀드 조성. 이 펀드는 PT. PII(Penjaminan Infrastruktur Indonesia)가 관리 운영

 

□ PPP 보증 시스템

 

PPP 이해관계는 자본공여자와 보증, 정책결정/규제, 3자 서비스수행 업체 그리고 서비스 최종 수여 관계자로 구분

 

  (자본공여자와 보증관계자) 프로젝트 스폰서, 국내외 상업은행, 개발은행, 인도네시아 인프라보증회사와 인프라 Financing으로 구성

  - 프로젝트 스폰서(Developer): 인도네시아 정부와 상호협약(CA: Cooperation Agreement)에 의해 프로젝트 주주 역할

  - 국내외 상업은행: 해당 프로젝트에 Loan을 일으켜 주는 역할

  - 개발은행: ADB, World Bank 등이며, 이들은 국내외 상업은행에 PRG(Partial Risk Guarantee)와 기타 신용보증을 제공

  - 인프라 보증: 프로젝트 추진과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비용회수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등) 그리고 국내외상업은행의 Loan에 대해 인프라보증회사인 PT. PII가 프로젝트 스폰서 및 상업은행에 직접 보증

  - 인프라 Financing(State Infrastructure Fund): 국영기업인 PT. SMI(Sarana Multi Infrastruktur)와 SMI의 자회사인 PT. IIF(Indonesia Infrastructure Finance)에서는 개발은행 자금을 통해 프로젝트 Financing을 제공

  * ADB,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그리고 독일정부에서 SMI에 직접 자금 대여

  * PT. SMI는 중소·중견 기업 그리고 PT. IIF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

 

 

  (정책 결정 및 규제 관계자) 인프라개발촉진정책위원회(KKPPI), 재무부/RMU, P3CU, 정부계약기관(GCA), 인허가 기관 그리고 Advisor로 구분

  - KKPPI(Komite Kebijakan Percepatan Pembangunan Infratruktur): 부처 간 정책위원회(경제조정부가 위원회장직)로 이 위원회의 역할은 PPP 사업 결정과 관련된 정책 조정과 재무부의 보증결정에 대한 최종승인권한을 갖고 있음(4개 팀으로 구성)

  - 재무부/RMU: 재무부 조직인 RMU는 보증 요청에 대한 평가 수행, 그리고 재무부는 조세혜택과 정부 보증을 결정. 정부 보증 승인 결정 후, PT. PII는 프로젝트 스폰서에게 보증 제공

  - P3CU(PPP Central Unit): BAPPENAS 내에 있는 조직으로 KKPPI 지원, PPP 프로젝트 리스트 준비, 정부 계약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정부계약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의미하며 CA(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자와의 계약 및 라이선스 제공 역할을 수행

  - 인허가기관: BKPM, 이민국 등 외국인투자자에게 필요한 각종 사업 및 생활(비자 등)과 관련된 인허가 제공 기관

  - Advisor: 재무부, P3CU, 그리고 정부 계약기관에 법률, 재무, 기술 지도를 해주는 역할 수행

 

  3자 서비스 수행업체는 프로젝트 수행 EPC 및 O&M 회사를 지칭

 

  서비스 최종수여 관계자

  - 발전의 경우 최종 운영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인 PLN에 소유권을 이전. 따라서 PLN과 같은 프로젝트 주체를 최종 수권자(Offtaker)로 정의

 

 

□ PPP관련 법규

 

  (PPP 관련 일반 법규) PPP 일반 규제는 2005년 대통령령 67호와 2010년 수정 대통령령 13호, 정부 지원은 2006년 재무장관령 38호/2006년 경제조정부장관령 4호/2009년 정부령 35호에 근거함.

 

구분

법규

내용

PPP

일반 규제

2005년 대통령령 67호

- 항만, 공항, 도로/교량, 철도, 음용수, 수처리  수자원 공급, 고형폐기물, 정보통신, 전기, 오일가스로 분야를 정의

- 공개  비공개입찰로 추진될 수 있으나 원칙은 공개입찰임.

2010년 수정 대통령령

13호

- 계약 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는 CA 혹은 정부허가에 근거해 추진됨.

- 프로젝트의 재정 및 비재정적 지원

정부 지원

2006년 재무부 장관령

38호

- 이 장관령은 조건부 정부보증 조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

- 재무부는 리스크를 정치적 리스크, 프로젝트 시행 리스크(토지수용 지연, 토지보상가격 상승, 사업승인 지연, Tariff 결정 지연, 시행 Spec 변경에 따른 사후계약 발생), 수요리스크(계약 시 더 낮아진 실제 수익 발생)에 대한 보증을 정의

2006년 경제조정부

장관령 4호

- 재무부에서 정의한 조건부 정부보증 요청은 Feasibility Study가 필요함.

- 협조요청서, 재무분석, 공청회. 결과 서류도 함께 제출돼야 함.

2009년 정부령 35호

- 정부보증 지원을 위해 정부는 PT. PII를 설립

자료원: BAPPENAS

 

  (주요 분야별 규제) 항만, 철도, 공항, 전기, 상수도, 유료도로에 대한 세부 규제를 제시

 

구분

법규

내용

항만

- Water Transportation에 관한  2008년 17호/2010년 20호

- 2009년 항만에 관한 법 61호

- 국영기업인 PT. Pelindo에 주던 독점권을 개방함.

철도

- 철도에 관한 법 2007년 23호

- 철도 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규제 2009년 56호

- 철도 교통  운송에 관한 정부 규제 2009년 72호

- 국영기업인 PT. Kereta Api의 독점권은 외부사업자들에게 개방(철도, 역사, 기타 시설)

- 주정부간을 지나는 철도사업은 장관, 주 내에서 시/군간을 지나는 철도사업은 주지사, 시/군 내의 철도사업은 시장과 군수가 허가권을 제공

공항

- 항공 운송에 관한 법 2009년 1호

- 국영기업인 PT. Angkasa Pura의 독점권 또한 외부에 개방

전기

- 전기법 2009년 30호

- 지열법 2003년 27호

- 지열발전활동관련 규제 2007년 59호

- 전기 공급과 활용에 관한 정부 규제 1989년 10호의 2005년 3호로 수정

- 국영 전력공사인 PLN에서 전기 인프라에 대한 독점권은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Offtake로서 역할을 독점 수행

- 장관은 주정부간 연결되는 전력 및 지열에 대한 허가, 주지사는 시와 군을 지나는 전력 및 지열 대한 허가, 그리고 시장/군수는 단일 시/군 내에 존재하는 전력  지열에 대한 허가 제공

상수도

- 상수원법 2004년 7호

- 음용수 공급 개발에 대한 정부 규제 2005년 16호

- 지역음용수공급공사인 PDAM이 공급하지 않은 상수도 공급에 대해 사업을 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되며, 상수도 공급 지원을 위해 정부는 BPPSPAM(Supporting Body for Water Supply System Development)을 설립

유료도로

- 도로법 2004년 38호

- 유료도로 정부 규제 2005년 15호. 동 규제 수정 2009년 44호

- 교통 및 도로 운송에 대한 법 2009년 22호

- PT. Jasa Marga는  이상의 독점권을 갖지 않으며, 정부는 규제기관인 BPJT을 설립해 유료도로 입찰과 교통장관 승인이 필요한 요금 책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

자료원: BAPPENAS

 

 

자료원: BAPPENAS, Bank Mandiri,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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