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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호주 수출 시 인증취득 필수
  • 현장·인터뷰
  • 호주
  • 멜버른무역관 문숙미
  • 2012-11-05
  • 출처 : KOTRA

 

LED 호주 수출 시 인증취득 필수

- 전기안전 인증과 전자파 적합(EMC)인증 승인받아야 -

- CE 인증 있으면 비용절감과 유통 용이 -

 

 

 

□ 호주의 인증 현황

 

 ㅇ 호주시장 진출 시 에너지 효율성과 제품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인증 취득은 필수적임.

 

 ㅇ 호주에서는 LED 조명 제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을 설정해 놓지는 않고 있으나 호주 인증을 충족시키고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 인증'과 '전자파 적합 인증 (EMC)' 두 가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유럽의 CE 인증(CE Certificates or CE Declarations of Conformity for Europe)이 호주의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인증을 대체할 수는 없으나 CE 인증이 있으면 호주의 인증을 받기가 수월해지며 일부 항목에 검증을 예외 받을 수 있어 비용절감효과가 있음.

  - 현지 수입업자들은 CE 인증이 있는 제품이 없는 제품보다 수입해서 유통하기가 쉽다고 함.

 

□ 전기안전 인증(Electrical Safety)

 

 ㅇ 호주에서 공급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들은 '호주전기제품안전규정'에 따라 전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 LED 제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AS/NZS 60598나 AS/NZS 613470가 적용되며, 안전 기준인 IEC/EN/BS 62031 Ed 1.0 을 만족해야함.

 

 ㅇ 전기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 가능한 서류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가 있음.

  - 'CB Test Certificate'와 '호주에서의 차이점'을 정리한 IEC CB 테스트 보고서

  - 호주의 안전 인증에 관한 AS/NZs 테스트 보고서

  - 호주의 전기 승인서와 번호

 

 ㅇ 전기안전 테스트 보고서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테스트 결과를 최종 인증 기관에 신청해야 함.

  - 테스트 기간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약 3~6개월이 소요, 비용은 약 3000~6000호주달러가 소요되며, 제품은 기존 테스트 내역과 인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호주의 대표적인 전기안전 테스트 기관 리스트

기관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이메일

QEC GLOBAL

www.qecservices.com.au

61 7 5429 6999

info@qecservices.com.au

NATA

www.nata.asn.au

61 3 9329 1633

vicmanager@nata.asn.au

SAI GLOBAL

www.saiglobal.com

61 3 8669 2300

Michael.Kambitis@saiglobal.com

Austest Laboratories

www.austest.com.au

61 2 9680 9990

n/a

Comtest Laboratories

comtest.com.au

61 3 9645 5933

parms@comtest.com.au

Compliance Engineering

compeng.com.au

61 3 9365 1000

chris@emctech.com.au

자료원: KOTRA 멜버른 무역관 인터넷 서핑 및 취합

 

 ㅇ 테스트 결과를 받은 후에는 관련 기관에 최종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최종 인증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 첫째, 주정부 산하 에너지 안전관리부서를 통하는 것으로, 처리기간은 2~4주 정도이며, 신규제품 인증 신청비용은 약 600호주달러 내외이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함(홈페이지: www.erac.gov.au).

  - 둘째, 정부에서 인정받은 대행사를 통하는 것으로, SAA Approvals과 같은 회사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5일이며, 약 726호주달러 정도 비용이 발생함(홈페이지: www.saaapprovals.com.au)

 

 ㅇ 한번 취득한 인증은 5년간 유효하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함.

 

□ 전자파 적합(EMC) 인증 및 C-Tick

 

 ㅇ 대부분의 전기·전자 장치는 호주의 '통신 및 미디어 관리 기관'에 의해 명시된 전자기 호환성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에 대해서 그 적합성을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함.

  - 루미너리도 예외가 없으며,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명장비는 준거하는 인증을 받아야함.

  - LED 제품들은 'AS/NZS CISPR 15'에 해당하는 EMC 인증이 적용됨.

 

 ㅇ EMC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 가능한 서류는 두 가지가 있음.

  - 호주 인증에 규합하는 EN 55015 혹은 EN CISPR 15 EMC 테스트 보고서

  - 호주 인증에 관한 AS/NZS 테스트 보고서

 

 ㅇ 전자기기 제품들에 대한 제조사들은 ACMA의 EMC 인증을 만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테스트를 위해서 해당 제품을 제출하고, 필요 서류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공급업자로부터 장치가 해당 인증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명)를 받아야 함.

 

 ㅇ ACMA 규제를 충족하는 제조사들은 공급자 번호인 "N1234"와 "C-Tick" Compliancy Mark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C-tick 마크는 제품에 명시해야만 함.

 

호주 전기안전 인증마크

C-tick 마크

새로 도입될 RCM 마크

C-tick 마크 다운로드 링크: www.acma.gov.au/WEB/STANDARD..PC

*New RCM 마크 다운로드 링크:

www.acma.gov.au/WEB/STANDARD/pc=PC_410297

자료원: ACMA 홈페이지

 

 ㅇ 비용은 제품에 따라 상이한 편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전기 안전테스트 업체에 문의하면 상담가능함.

   - 테스트 완료 후 C-tick 사용을 위한 공급자 등록은 10일 정도가 소요됨.

 

□ CE 인증이 있을 경우의 이점

 

 ㅇ 전기안전 테스트 관련해서, CE 보고서로 호주 전기 안전 테스트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으나 호주와 유럽의 인증은 같은 IEC 인증에 기반하고 있어 일부는 생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를 기대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에는 CE 테스트 보고서가 적합한 수준에서 작성돼 있어야 하며, 호주시장에서 차이점에 대한 테스트가 수반돼야 함.

 

 ㅇ EMC 테스트 관련해서, EN 55015 관련 테스트를 받았을 경우, 해당 테스트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2013년 호주 인증 변화 내용

 

 ㅇ 2013년 3월 1일 부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가지 인증 마크인 C-Tick, A-Tick, RCM은 RCM으로 모두 통합될 예정이며 2013년 3월 1일부터는 제품 공급자들은 모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됨.

  - C-Tick과 A-Tick은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공급자 등록과 인증을 위해 도입될 예정임.

  - RCM으로 통합 후 3년 동안은 전환기간으로 2013년 3월 1일 이전 등록자들은 3년 동안은 기존의 마크를 사용 가능하나, 이 기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함.

 

□ 시사점

 

 ㅇ 호주시장은 미국이나 유럽의 인증 이외의 별도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 유통이 가능하기에 호주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기업들은 해당 사항도 함께 고려해 수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기존에 CE 인증을 받은 경우 호주 인증에도 비용절감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전문 인증 기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ㅇ 2013년 3월부터는 EMC 호주 인증 관련해서 시스템의 변화가 예고돼 있으므로, 현재 호주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은 지원 시기가 새로운 시스템 도입 이후일 경우에는 절차상의 변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멜버른 무역관 보유자료, IES(호주 lighting협회), EMC Technologies, Comtest Laboratories사의 Technical Director와 인터뷰, SAI GLOBAL의 인증 관련 보고서, SAA Approvals 인증 담당자와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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