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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수입업체에 규정 실시 강화
  • 경제·무역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2-10-28
  • 출처 : KOTRA

 

알제리, 수입업체에 규정 실시 강화

- 약 3만5000개 업체 중 약 1만6000개 업체가 불법 –

- 불법수입업체들 무역활동에서 제외 -

 

 

 

□ 알제리 정부, 비공식시장 척결 노력

 

 ○ 알제리 비공식시장 척결 노력

  - 살랄 수상은 국회에서 전국 1263개의 암시장 중 635개를 이미 제거했다고 밝힘.

  - 또한 암시장을 인접 공식시장으로 대체하고 경제구역을 통합하기 위해 정부 정책들이 계획됐다고 설명함. 인접시장의 설치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상업이 활성화되며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식료품 공급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

 

 ○ 수입업체 상업등록활동 2년으로 제한

  - 공공분야의 경제를 일으키고 국내 경제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입업체의 상업계정 등록과 예치금은 반드시 필요함.

  - 2011년 12월 13일, 국내에 도매 및 소매 활동을 하기 위한 특정무역활동(수입)의 등록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법령으로 제한함.

  - 상업부 조사에 따르면 상업분야에서 2012년 9개월간 총 14만300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됨.

 

□ 알제리 수입업체 현황

 

 ○ 수입업체 등록 갱신율 저조

  - 알제리 상업등록센터(CNRC)는 1만6000개 수입업체가 상업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있어 국내 불법업체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힘.

  - 2012년 10월 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총 3만5518개 업체 중 48.57%에 해당하는 1만7253개의 업체만이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남.

  - 소매상은 총 1802업체 중 38.67%인 697개의 업체만이 등록 연장을 함.

  - 예치금은 총 8만4828개의 업체 중 65%에 해당하는 5만5442개의 업체만이 합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함. 반면에 2만9386개의 업체는 이러한 필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

  - 상업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9개월간 상업분야에서 총 14만300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여기서 송장 등의 영수증 없이 처리된 거래는 4억4800만 달러로 추정됨.

 

 ○ 예치금 등 규정 미준시 무역활동 규제하기로

  - 총 3만5000여 개의 수입업체 중 1만6000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불법 수입업체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무역활동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알제리 상업부 관계자가 밝힘.

  - 상업등록센터에 예치금을 두지 않았거나 상업등록을 하지 않고 알제리 국내에 수입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체들은 불법업체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힘.

  - 2012년 첫 7개월간 이렇게 예치금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상업계정을 공시하지 않은 6662개의 기업이 처벌을 받음.

  - 불법 수입업체들은 그들의 세무, 관세, 재정, 무역조건들을 모두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기 전까지 공공시장에서의 입찰 참여가 금지되고 무역활동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됨.

 

□ 시사점

 

 ○ 알제리는 수입업체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배되는 경제활동들을 통제함으로써 알제리 상업분야가 발전하고 선진화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알제리는 수입업체의 규정 준수를 강화함으로써 알제리의 공공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기업과 거래하는 알제리 수입업체도 이번 규정 시행 강화에 의해서 불법업체로 등록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거래할 때 알제리 업체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할 것임.

 

 

자료원: 2012년 10월 22일 자 El Watan, 2012년 10월 23일 자 El Watan, La Tribune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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