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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자본 향한 문 활짝 열어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김다영
  • 2012-10-11
  • 출처 : KOTRA

 

대만, 중국자본 향한 문 활짝 열어

- 대만 주요 제조업 투자지분 50% 미만 규제 풀릴 가능성 -

- 중국자본 4차 개방 눈앞에 -

 

 

 

□ 마잉주 총통, 투자규제 완화 의지 표명

 

 ○ 2012년 10월 10일 대만 국경절 연설에서 마잉주 총통은 외국자본의 대만 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완화할 것임을 표명함.

  - 외자의 투자규제 법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자본에 대한 개방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 자본, 대만 주요 제조업 투자지분 50% 미만 규제 풀릴 가능성 큼

 

 ○ 대만은 2009년 6월 중국 자본의 대 대만 투자를 처음으로 개방했으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개방이 진행됨. 매 차례 개방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제조업은 개방 폭이 98%에 달함.

 

 ○ 개방 폭이 크기는 하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금속절삭공구 제조 등 대만의 주요 제조업분야에서는 중국 자본의 투자비율을 50% 미만으로 규제해 중국 기업이 경영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가조건이 있음.

 

 ○ 대만은 중국자본 투자 4차 개방 시 이와 같은 부가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또한 서비스업과 공공건설 개방에 관해서 스옌샹 대만 경제부장은 ECFA 후속협상 진행 상황에 발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 대만 대륙위원회, 양안인민관계조례 수정 가능성

 

 ○ 양안인민관계조례

  - 1992년, 대만의 양안관계 처리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양안인민관계조례가 제정됨.

  - 이 조례는 대륙주민의 대만 방문, 거류, 정착 및 대만인의 대륙 왕래에 관한 민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대만의 양안인민관계조례는 현재까지 두 차례의 큰 변화를 거침. 1990년대의 양안조례는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지’라는 조례 하에 양안 간 왕래가 철저히 제한됐음. 하지만 2002년 차이잉원 대륙위원회 주임 당시 이 조례를 대폭 수정해 양안 간 왕래가 ‘금지’에서 ‘허가제’로 완화됨.

 

 ○ 이처럼 두 차례 큰 물줄기를 바꾼 양안인민관계조례는 현 대륙위원회 왕위치 주임의 ‘양안관계 정상화’라는 기조 하에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들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전망됨.

 

□ 대만, 중국자본 4차 개방 목전에

 

 ○ 대만은 중국자본의 제4차 개방에 관해 산업별 공회와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경 최종적으로 4차 개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 진행된 중국 자본의 개방은 제조업 204개 항목(개방률 97%), 서비스업 161개 항목(개방률 51%), 공공건설 43개 항목(개방률 51%)임.

 

중국 자본의 대 대만 투자 개방 현황

(단위: 개 항목, %)

구분

1차 개방

2차 개방

3차 개방

1+2차 개방률

1+2+3차 개방률

개방 시기

2009. 6. 30.

2011. 3. 7.

2012. 3. 30.

-

-

제조업

64

25

204

42

97

서비스업

130

8

161

42

51

공공건설

11

9

43

24

51

자료원: 대만 경제부

 

□ 시사점

 

 ○ 대만이 3차 개방 때까지도 대만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요 산업의 기술 유출 및 중국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 우려로 경영권은 주지 않으려는 최대한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음.

 

 ○ 하지만 이번 마잉주 총통의 발언으로 향후 중국자본의 대 대만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음. 이와 같은 양안 간 자본과 기술이라는 윈-윈 협력이 향후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으로 작용할지, 어떠한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대만 경제부, 대만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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