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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ESM 합헌 판결과 ECB 기능 강화, 유럽위기 해결 청신호?
  • 경제·무역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2-09-12
  • 출처 : KOTRA

 

 ESM 합헌 판결과 ECB 기능 강화, 유럽위기 해결 청신호?

- 독일 보증규모 제한, 초과 지불 시 연방의회 동의 조건 -

- EU 집행위는 ECB 기능 강화를 통한 은행연합 설립 추진  -

 

 

□ 독일 헌법재판소, ESM 합헌 판결과 신재정협약 비준

 

 ○ ESM을 둘러싼 이슈

  - ESM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상설기구로 당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독일의 비준 지연과 다수의 헌법 소원으로 출범이 지연됨.

  - 특히, 독일 좌익당과 일부 교수그룹 외, 기민당(CS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은 시민 약 3만7000명(9월 4일 기준)과 연계해 독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했음.

  - 또한, 지난 주말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유로존 국채 매입 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져 유럽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음.

  - 그러나 독일 헌법재판소는 가우바일러 의원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12일 ESM 관련 판결을 내릴 것으로 공표함.

 

 ○ ESM 조건부 합헌 판결과 신재정협약 비준

  -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ESM 합헌 판결과 신재정협약을 비준함. 승인 조건은 연방정부가 계약 비준 시 독일의 보증규모가 1900억 유로에 제한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하며, 초과 지불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의회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는 것임.

  - 포스툴레 독일 헌법재판소 위원장은 유럽구제금융을 위한 결정은 단지 임시일 뿐이며 주 공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ESM의 위헌을 선포할 경우 그리스, 스페인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중단으로 금융시장이 혼란하고 신재정협약 비준과 ESM 출범이 늦어지는 등 유로존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이해 관계를 반영해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림.

  - 이로써 유로존 국가 중 마지막으로 총 자본금 7000억 유로의 ESM에 대한 비준이 성사됨.

 

□ EU 집행위, 은행권 구제방안 전격 추진

 

 ○ EU 집행위, 유럽중앙은행 감독권 대폭 강화 추진

  - 지난 8월 31일 EU 집행위는 독일의 반대에도 향후 ECB에 17개 유로존 내 모든 은행을 폐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은행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관련 초안을 발표함.

  - 이어 9월 12일 EU 역내 시장 정책담당관은 예정대로 관련 초안을 EU 기관에 제출함.

  - 특히 이러한 감독기능은 향후 유럽차원의 은행연합에 중심적인 기능으로 향후 유동성이 열악한 금융기관이 유로존 구제금융에서 대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것임.

  - 이 방안이 통과될 경우 ECB는 6000개 이상의 은행을 중앙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됨.

 

 ○ EU 집행위의 ECB 권한 강화 움직임을 둘러싼 갈등

  - EU 집행위는 “최근의 경험으로 소규모 은행이라도 금융권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ECB에 중앙 감독권을 부여해 그릇된 금융권의 움직임에 조기에 대처하고 벌금을 가하거나 은행 인허가를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 즉, EU 집행위는 각국의 자국 감독기관은 ECB의 보조역할을 하되 단지 고객의 문의만을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ECB가 모든 각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하고 이를 관할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함.

  - 그러나 이러한 EU 집행위의 방안에 대한 일부 유로존 회원국과 유럽의회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섬.

  - 특히, 독일은 근본적으로 ECB의 은행감독권 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만일 이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단계적인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함.

  - 독일 쇼이블레 재무부장관은 독일 내 은행 감독관련 공무원수가 1600여 명에 달하는 등 이는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임무로 통화은행인 ECB는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만한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이에, 독일 쇼이블레 장관은 ECB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은행만을 관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화은행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함. 따라서 독일 저축은행과 기업조합은행 등은 자국의 감독기관이 관할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임.

 

 ○ 일정과 전망

  - EU 집행위는 각국의 자국 은행감독기관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은행감독기관 역시 ECB의 감독 기능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은행 인허가권 취득과 박탈에 대한 최종 권한은 ECB가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함.

  - EU 집행위는 향후 2013년 1월부터 감독기능을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으로 우선 구제금융기구에서 자금을 수령하는 은행이 첫 감독 대상이 되며 이어 기타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하고 2014년부터 모든 은행에 적용할 예정임.

  - 독일은 EU 집행위가 추진하는 2013년 1월 1일 시행일과 도입 일정에 대해서도 다소 우려하는데 은행연합과 감독 관련 결정은 EU각국의 합의 전제 하에 통과될 수 있는 관계로 장기간에 걸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지적함.

  - 독일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법 초안에 대한 개정을 위한 노력할 예정임.

  - 한편, 이 방안과 관련해 유럽의회는 결정권이 없이 청문권만 갖게 돼 향후 유럽의회 의원은 유럽의회가 결정권을 함께 갖지 못할 경우 전체 금융관련 법안 입안을 거부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해 정치권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임.

 

□ 전망과 시사점

 

 ○ 12일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판결을 기다리던 금융시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나 ESM이 비준된다고 해도 향후 각국은 더 많은 주권 이양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이행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임.

 

 ○ 현재 EU 집행위가 적극 추진하는 ECB의 기능 강화 방안은 독일이 현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EU 각국의 합의 도출이 필요한 관계로 다소 예정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 될 것이며 승인 여부도 불투명함. 관련 전문가들은 EU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오히려 시장에 헛된 기대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제기함.

 

 

자료원: EU 집행위, Welt, Focus, Handelsblatt, Wirtschaftswoche, Stern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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