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 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제소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송익준
  • 2012-07-18
  • 출처 : KOTRA

 

대만 철강업체, 한국산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제소

- TANG ENG, YUSCO, 한국·중국·베트남·태국 제품 대상 -

- 글로벌 경기침체로 對대만 수출감소 어려움 속 반덤핑 제소까지 겹쳐 -

 

 

 

     

 자료원: Apple Daily News

 

□ 대만 주요 스테인리스강 업체, 한국산 등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제소

     

 ○ 대만 1, 2위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인 YUSCO(燁聯)와 TANG ENG(唐榮)은 7월 16일 대만 재정부 관정사(關政司)에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제품(300계와 400계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제출함.

 

 ○ TANG ENG은 한국과 중국산 수입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의 가격이 대만산 대비 150~200달러/MT 저가로 들어와서 대만 스테인리스강 산업에 지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

  - TANG ENG은 당초 올해 5월 말 반덤핑 제소 신청을 하려했으나 자료 준비 부족으로 6월 중순으로 신청을 연기했으며 최종적으로 7월 16일 정식으로 반덤핑 소송을 제기함.

 

 ○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은 한국과 중국 업체이나 한국 업체의 공장이 베트남과 태국에 있어 베트남과 태국도 반덤핑 제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TANG ENG 관계자는 설명함.

  - 원래 반덤핑 제소 신청 대상에 열연제품도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YUSCO와의 이견으로 열연제품을 이번에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짐.

     

□ 대만 철강업체 실적 악화에 따른 위기의식 고조

 

 ○ YUSCO, TANG ENG의 연간 스테인리스강 생산능력은 각각 100만 톤, 25만 톤 규모이나 대만 내수시장 수요량은 두 개사 생산능력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만의 내수시장은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미들·다운스트림 업체가 저렴한 가격의 한국과 중국산 수입제품을 구매하면서 YUSCO와 TANG ENG의 올해 2/4분기 매출액이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3/4분기에도 이와 같은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만 업체들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이처럼 실적저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위기감을 느낀 대만업체들은 반덤핑 제소도 불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2012년 7월 YUSCO의 스테인리스강 가격 인하 현황

품목

내수가격

수출가격

300계 스테인리스 냉연제품

1500대만달러/MT 인하

30~50달러/MT 인하

400계 스테인리스 냉연제품

1000대만달러/MT 인하

 자료원: Apple Daily News

 

□ 시사점과 전망

     

 ○ 2011년 11월에는 대만 최대 철강회사인 CSC에서 한국산 후판과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했으며 올해 7월 3일 대만 재정부는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함.

  - 당시에도 공급과잉에 따른 철강가격 하락과 급격한 실적감소의 위기에서 수입산 철강과 경쟁에서 밀리자 CSC에서 반덤핑 제소를 했는데 현재 YUSCO와 TANG ENG이 직면한 상황이 작년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대만의 미들·다운스트림 업체들은 YUSCO와 TANG ENG의 반덤핑 제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이미 대만철강협회(臺灣鋼鐵公會)를 통해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반덤핑 제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산 제품이 반덤핑 판정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임.

     

 ○ 향후 일정 관련, 재정부 관정사(關政司) 우선 검토를 진행하며 반덤핑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결정될 경우 이를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에 송부해 피해 유무를 조사하게 됨. 경제부는 신청서 접수 후 40일 내 공청회를 거쳐 초보적인 조사결과를 재정부에 통보하며 초보적인 조사결과에서 대만산업의 피해가 인정되면 재정부는 경제부의 통지 접수후 70일 내 덤핑 유무의 초보 판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토대로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함.

 

 

자료원: 공상시보, Apple Daily News 등 현지언론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 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제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