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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외국인 투자 매력도 세계 1위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2-07-07
  • 출처 : KOTRA

 

벨기에, 외국인 투자 매력도 세계 1위

 

 

 

 ㅇ 어제(7월 6일) 발표된 Unctad의 2011년도 세계 투자현황에 따르면 벨기에가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를 앞서고 세계에서 외국인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됨(홍콩 다음이지만 홍콩은 중국 영토에 속하는 특수지역이므로 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벨기에가 1위).

 

 o Unctad의 외국인 투자매력지수에는 각국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제 혜택의 질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각국이 일정 기간 유치한 절대적인 해외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임.

 

 외국인 직접투자 매력 지수

 자료원 : L'Echo

 

☐ 외국인 투자 유치 레드 카페트

 

 o 전문가들은 벨기에가 세계 1위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유리한 세제와 더불어 지방자치정부의 노력을 지적함.

 

 o 벨기에는 3개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 체제의 국가이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가 각기 명백히 분리됨. 연방정부는 세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방정부에서 세제 관련 법규를 만들고 투자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방정부 권한임. 각 지방정부는 자기 지방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가능한 한 너그러운 재정적 지원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경쟁적으로 노력함.

 

 o 벨기에의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세제 혜택조치로 가상 이자율((Notional Interest) 공제제도를 들 수 있음.   

  - 가상이자율 공제제도란 기업의 고유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고유자본 투자 시 가상 이자액을 과세 대상인 투자 수익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임. 가상 이자란 용어를 도입한 것은 만일 고유자본 투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은행대출 또는 그룹 간 대출)받았더라면 금리를 지불해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고유자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상적인 이자이기 때문임.

  - 이 제도 덕분에 법인의 실질 과세 소득액이 낮아지고 결국 법인세가 주는 효과를 가져옴(고유자본에는 위험자본, 주식 프레미엄, 예치금, 이월액, 평가차액, 지원금 등이 포함).   

  - 가상 이자의 세금 공제액 = 고유자본 x 가상 이자율로 가상 이자율은 매년 법으로 정해짐. 2013년도 적용 가상이자율은 3%이며,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상이자율에 0.5%의 추가돼 3.5%가 적용됨.

  - 예를 들어 2012년도 벨기에 법인의 고유자본이 10만으로 가정할 경우, 이 금액을 자매그룹에 대출(투자)해 준다고 할 때 그룹 간 대출 이자율 4% 적용 시 벨기에 기업이 얻는 수익은 4000임. 이 경우 법인소득 4000에 정상적인 벨기에 명목 법인세율 33.99%가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1360의 세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나 가상이자율 공제제도에 의해 고유자본 10만에 가상이자율 3%(3,000)에 해당되는 금액이 투자 수익금액(4000)에서 공제돼 법인 과세액은 1000이 되고, 여기에 법인세 33.99%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인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340임. 즉, 명목 법인세율이 33.99%로 높지만 세제 혜택제도로 실질 법인세율은 8.5%로 낮음.

  - 고유자본이 10만이라 가정할 때 고유자본에 대해 가상이자율을 적용할 때와 적용하지 않을 때의 법인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가상이자율 적용 전

  가상이자율 적용 후

세금 전 수익

      4,000

       4,000

가상이자 공제(3%)

      /

      -3,000

과세 소득

      4,000

       1,000

명목법인세(33.99%)

      1,360

         340

실질법인세

     33.99%

        8.5%

 

  - 가상이자율 공제제도의 특징은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모든 벨기에 법인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만일 수익이 없을 경우에 7년간 이월할 수 있고 특별한 절차 없이 세금신고와 동시에 가상이자율 공제 양식서를 첨부하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세무국의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또한 법인은 이 조치에서 얻은 수혜 금액을 투자해야 할 의무도 없고 예비금으로 보유할 의무도 없음.

 

☐ 시사점

 

 o 벨기에 중앙은행에 의하면 작년에 해외에서 유입된 투자 총액은 891억 달러였는데 사실상 이 투자액 전체가 산업에 모두 투자된 것은 아니며 가상이자 공제제도와 같은 세제혜택을 이용해 많은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벨기에에 그룹 전체의 자본 및 여타 행정(회계 등)을 관리하는 본부(Coordination Center)를 두어 벨기에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상당 부문이 단순히 이들 본부를 거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함.

 

 o 그러나 Coordination Center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Unctad의 조사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성장(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증진과 임금수준, R &D 지출 등)에 미치는 기여도 측면에서 벨기에가 헝가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제조, 서비스 분야의 보이는 투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그와 같은 간접적 투자에도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L'Echo, La libre Belg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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