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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자유치 확대로 경제활로 모색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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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자유치 확대로 경제활로 모색
- 올 상반기 22개 부문 민자유치 확대 위한 실시세칙 발표 -
- 구체성 부족해 실효성 낮다는 비판 제기 -
자료원: 바이두
□ 진입문턱 낮추고 공정경쟁 유도
ㅇ 중국 부문별 정부 부처는 올 상반기 교통, 금융, 물류 등 총 22개 분야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 관련 방안을 발표함.
- 이는 지난 2010년 국무원이 발표한 ‘민간자본 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新36조)에 대한 부문별 실시세칙임.
- 중국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 중 ‘新36조’ 전반에 대한 실시세칙을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부문별 실시세칙이 먼저 발표됨.
*新36조: ‘민간자본 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이 총 36조로 구성됐고 2005년 발표된 ‘자영업 등 민간경제발전을 위한 약간의 의견(非公36조)’의 후속조치여서 ‘新36조’로 불림.
2012년 상반기 부문별 민간자본 유치 확대정책
연번
정책명(발표일)
관련부처
주요 내용
1
도로·수로·교통운수분야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
(4. 13.)
교통운수부
- 기초인프라 보호, 운영, 관리 분야 개방
- 민간투자자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 정책공유시스템, 중개서비스시스템 개편
2
철도분야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5. 16.)
철도부
- 철도영역 진입기준 마련
- 공정한 시장경쟁환경 조성
- 시장진입기준 투명성 확대
3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경영에 대한 통지(5. 21.)
위생부
- 영리 또는 비영리성 의료기구 설립 가능
4
국유기업 구조조정 부문 민간자본 유치 확대에 관한 지도의견(5. 25.)
국유자산감독
관리위원회
- 민간자본에만 적용하는 시장진입장벽 불허
- 화폐, 실물자산,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을 활용해 출자 가능
- 주식매입, 융자, 임차 등의 방식으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참여 가능
5
중점업무 추진을 위한 통지
(5. 25.)
증권감독관리
위원회
- 증권, 선물 관련 기구 지분 참여 독려
- 민영기업 융자관련 규범 마련
-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6
은행업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5. 26.)
은행업감독
관리위원회
- 각급 은행업 감독기구에 민간투자유치 확대 독려
- 민간자본에만 적용하는 시장진입장벽 불허
7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6. 4.)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진입 독려
8
여행업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 의견(6. 5.)
국가여행국
- 명승지, 도시공원, 섬 등의 여행자원 개발 독려
- 비즈니스, 체육, 의료 등 분야 관광상품 개발 독려
9
민간자본투자 발전을 위한 세무정책(6. 6.)
국가세무총국
-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부동산세, 수입관세 등 33개 항목에 대한 민간투자 세수우대정책 마련
10
물류업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 의견(6..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철도부, 상무부 등 12개 부처
- 물류산업 진입 지원 확대
- 세제, 융자 등 부문의 민영물류기업 경영환경 개선
11
민간투자자 공적자금 공정분배 관련 통지(6. 8.)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재정부
- 정부예산 집행 시 민간투자자에 공정한 대우
- 민간자본의 공공서비스, 기초인프라, 빈곤퇴치 업무 참여 독려
12
민간투자 모니터링 관련 통지
(6. 8.)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 민간투자 모니터링 및 분석 실시
- 민간투자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13
공공사업분야의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6. 15.)
주택도시농촌
건설부
- 독자, 합자,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가스공급, 오수처리장, 생활쓰레기처리장 건설과 운영 프로젝트 참여 독려
14
국토자원영역 민간자본 유치 확대 관련 의견(6. 18.)
국토자원부
전국공상연합회
- 민간자본의 혈암가스, 석탄층 등 자원개발 참여 지원
15
전력 분야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6. 19.)
국가전력감독
위원회
- 민영기업의 발전분야 진입 지지
16
보장성주택건설분야 민간자본 유치 확대 관련 통지(6. 20.)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 등
7개 부처
- 직접투자 또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유와 운영
- 정부위탁을 받아 임대주택 건설하고 계약에 따라 정부에 재판매
17
에너지분야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6. 20.)
국가에너지국
- 법률, 법규로 명확히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자본에 공평하게 개방
18
과학기술혁신분야 민간자본 유치 확대 관련 의견(6. 20.)
과학기술부
- 민영기업의 과학기술계획, 과학기술혁신 참여 독려
-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상장 독려
19
민간투자 발전을 위한 실시의견
(6. 21.)
보험감독
관리위원회
- 양로, 건강, 책임, 자동차, 농업, 신용 등 전문보험회사 투자 독려
20
비즈니스유통분야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6. 22.)
상무부
- 원유 및 휘발유의 비축, 운반, 판매망 구축 투자 지지
-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의 휘발유 시장 진입 지원
21
농촌수리시설분야 민간투자 확대 관련 의견(6. 26.)
수리부
- 규획에 따라 건설되는 수리시설의 경우 정부 재정, 용지와 전력사용분야 지원 가능
22
통신업 민간자본 진입확대를 위한 실시의견(6. 27.)
공업정보화부
- 네트워크 위탁관리, 기지국 및 통신탁 건설 등 분야 참여 독려
자료원: 베이징무역관 자체 정리
□ 평가
ㅇ 민간투자 확대정책의 집중적인 발표는 중국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임.
- 2005년, 2010년 2회에 걸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발표된 데 이어 산업별 세칙이 발표된 것은 민간투자 유치 확대 정책이 점차 구체화됨을 의미
- 국가통계국은 올해 5월부터 전체 고정자산 투자 통계와 별도로 민간 고정투자 통계를 발표하는 등 민간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함.
ㅇ 민간투자자들은 부문별 실시세칙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 있는 민간투자 확대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
- 실시세칙 내용이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구성됐고 구체적인 투자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결여됐음.
- 또한 에너지, 통신 등 일부 영역은 국유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획기적인 시장개방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간자본의 진입이 매우 어려움.
□ 전망
ㅇ 현재 중국의 경제구조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민간자본 투자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
- 新36조 발표 이후 2년이 경과해서야 부문별 실시세칙이 나왔다는 점은 국유기업 영향력이 막강한 경제구조 특성상 정책마련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
- 실시세칙의 구체성 결여로 민간투자자의 기대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투자심리 자극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중국 국내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은 민간투자자들이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지속될 것임.
ㅇ 장기적으로는 국유기업 독과점 영역의 민간자본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 중국 정부는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입 확대가 필수적임을 정확히 인지하며 향후 점차 시장개방 조치를 확대 추진할 전망
- 중국사회과학원 마광웬(馬光遠) 박사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가 주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
자료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정부부처, 신화망, 중국신문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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