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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캐나다, 7월부터 전구류 재활용 규제 확대 시행
  • 경제·무역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2-05-18
  • 출처 : KOTRA

 

캐나다, 7월부터 전구류 재활용 규제 확대 시행

 

 

 

BC주 리사이클링 규제에 의거 주거용, 산업용, 상업용 램프, 밸러스트, 픽스쳐(fixture) 제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상은 2012년 7월 1일부로 BC주 환경부가 지정한 LightRecycle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LightRecycle 프로그램은 전구와 관련 제품 수거·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상에 부담하게 하며 2017년까지 시행 예정

 

□ BC주 재활용 정책 배경과 현황

 

 ○ BC주는 매립지가 부족해짐. BC환경부는 일반가정과 산업체의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고체쓰레기 처리계획안(Solid Waste Management Plan)을 시행, 2015년까지 광역 밴쿠버의 전체 고체 쓰레기 중 70%를 재활용하거나 비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이 계획은 특히 분해가 어렵고 썩지 않는 전자제품 쓰레기(e-waste)를 줄이기 위함임.

  - 현재 밴쿠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80%는1989년부터 Cache Creek 매립장에 묻었으며 20%는 Burnaby시 소재 소각장에서 처리함.

  - Cache Creek 매립장은 연간 최대 50만 톤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으며 2010년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돼 확장공사를 하기도 함. 확장공사 승인 과정에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히기도 해 쓰레기 일부를 미국 워싱턴주로 수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함.

  - 이 계획 시행을 통해 BC주에서 발생하는 고체 쓰레기를 가능한 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20년 전체 쓰레기량을 현재보다 10% 감소시킬 예정임.

  - 고체쓰레기처리계획안은 플라스틱, 종이, 건축 폐기물, 목재, 전자제품 등 각 고체 쓰레기를 재활용할 방법을 담당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음.

 

 ○ BC주는 2007년부터 컴퓨터와 TV재활용법을 통해 관련 제품을 상태에 따라 특정 장소에만 버리도록 규정함. 이 규정은 제조사와 소매업자가 재활용 리스트에 명시된 제품에 대해 수거, 재활용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BC주에서 판매한 제품관리에 대해 제조사, 소매업자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함

  - 현재 소비자는 텔레비전, 노트북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재활용에 대한 추가비용(Environmental Fee)을 부담함.

 

□ LightRecycle 프로그램 개요

 

 ○ BC주의 LightRecycle 프로그램은 주거용 형광등 재활용에 대한 규제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음. BC주 환경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 적용 제품군을 모든 램프, 밸러스트와 픽스쳐로 확대, 시행하기로 함.

  - 2012년 7월 이후 모든 전구 제품은 수집 후 품목별로 지정된 재활용 장소로 운반될 예정임.

  -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전자기기 제조업체 협회(Electrical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nada)의 지원을 받아 Product Care Association에서 주관함.

 

□ LightRecycle 프로그램 적용 제품군

 

 ○ 7월 1일부터 신규로 BC LightRecycle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제품군은 아래와 같음.

 

- 램프: 형광튜브(T5, T8 and T12), 컴팩트 형광등(CFLs), HID램프(수은램프, 메탈램프, 고압 및 저압 나트륨램프, UV와 살균램프 포함), LED, 할로겐, 백열전구 등.

  - 전구 관련기기:

1.  Linear Fixtures – troffers, surface/suspended mount, strip lights

2.  Commercial/Industrial Indoor Non-Linear Fixtures – ceiling mount, track lighting, wall mount,

stage lighting

3.  Decorative and Light Commercial Fixtures – pendant, wall mount, flush, semi-flush, track,

canopy, recessed/pot, under-cabinet

4.  Chandeliers and Ceiling Fans – chandeliers and ceiling fans that contain lights

5.  Portable Fixtures – desk lamps, table lamps, floor lamps, work lights

6.  Small Outdoor Fixtures – bollards, wall mount, path and walkway lighting, security lighting

7.  Large Outdoor Fixtures – highway and street lighting, post lighting, highmast lighting

8.  Large Flood/Sports Field Lights

9.  Hand-Held Lights – flashlights, snake lights, night lights, book lights

10. Emergency Lighting

11. Ballasts – Ballasts integrated into fixtures, replacement ballasts sold and/or disposed of

separately from a fixture

- 제외대상: 신호등, 철도 교차점 신호, 네오사인 등 조명기기의 주목적이 신호를 보내거나 정보 표시의 경우 조명기기로 분류되지 않음. 또한 항공기, 보트, 차량에 들어가는 조명 픽스쳐의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됨.

- 그 밖에 제외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음.

 

 

 ○ 상기 제품은 유리, 수은, 납 등으로 분리돼 재활용될 예정임.

 

컴팩트 형광등 재활용 사례

자료원: Product Care Association

 

□ 생산자(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상)의 의무

 

 ○ BC주 환경부는 상기 명시된 제품을 BC주 내에서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LightRecycle에 반드시 가입토록 명시하고 있음. 관련 법안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http://www.bclaws.ca/EPLibraries/bclaws_new/document/ID/freeside/449_2004#section2)

  -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상을 모두 생산자로 명시함.

  - 만일 에이전시를 통해 생산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할 경우 에이전시는 모든 의무를 행하기 이전 생산자를 대신해 어떤 업무를 할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유통·판매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 판매량을 보고하고 환경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프로그램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이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 판매량 보고와 환경세 납부는 매월 말일까지 해야하며 해당월이 아닌 전월 실적을 보고하면 됨.

  - 이 프로그램 가입과 추가 문의사항은 Product care 협회의 Mary Hanlon을 접촉하시기 바람.

   . 이메일: mary@productcare.org

   . 전화: 1-888-772-9772 (ext. 204)

 

 ○ BC주 LightRecycle 프로그램에 가입된 전구 취급 업체는 다음과 같음.

  - Amway Canada Co

  - Beghelli Canada

  - Best Buy Canada

  - Canadian Tire

  - Conglom Inc

  - Dollarama LP

  - Federated Co-operatives Ltd

  - GE Lighting Canada

  - Globe Electric Company Inc

  - Home Depot Canada

  - Home Hardware

  - Hudson's Bay Co Inc

  - IKEA Canada

  - LiteLine Corp

  - Loblaw Co Ltd

  - London Drugs Ltd

  - Osram Sylvania Ltd

  - Panasonic Canada Inc

  - Philips Lighting

  - Rona Revy Inc.

  - Satco Products Inc

  - Shoppers Drug Mart

  - Standard Products Inc

  - Thrifty Foods- Jace Holdings

  - Ushio

  - Wal-Mart Canada

 

□ LightRecycle 프로그램 운영비용
 

 ○ 소비자가 램프, 밸러스트, 픽스쳐 구매 시마다 생산자에게 친환경세(eco-fees)가 부과되며 이는 비영리단체인 Product Care협회로 이전됨. 이 친환경세는 관련 제품 수거, 운반, 재활용에 쓰일 것임.

  - 친환경세는 기본적으로 생산자(수입업체, 소매상,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에 부과될 예정이며 만약 생산자가 원치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 과금시킬 수 있음.

 

제품별 친환경세(eco-fees)

자료원: Product Care

 

 ○ Product Care 협회는 적용대상 제품 취급 수입업체, 소매상,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 상의를 통해 가입주체를 정하도록 권고함.

  - 제조업체가 BC주 내 판매량을 알 수 없을 경우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는 상호 동의해 Product Care협회에 서면으로 유통업체가 LightRecycle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BC정부에 판매수량과 친환경세를 보고할 것임을 필히 알려야 함.

  - 제조업체가 소매점에 직접 배송하는 경우(정확한 판매수량을 알 수 있는 경우) 제조업체에서 직접 친환경세를 송금하는 방법도 있음.

 

친환경세(eco-fees) 흐름도

자료원 : Product Care Association

 

□ 현지업체(바이어) 반응

 

 ○ 현지 아웃도어용 LED제품을 유통하는 바이어 B사에 의하면 친환경세는 가격이 높은 미국산 제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중국산 제품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함. 또 다른 바이어인 E사는 마니토바주와 사스케처원주의 경우 이미 BC주의 LightRecycle 프로그램과 유사한 법안이 시행된다고 했으며 수입제품에 대한 친환경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 제조업체와 현지 유통업체가 반반 부담한다고 언급함.

 

 ○ 한국산 제품을 유통해 본 경험이 있는 바이어 L사는 BC주의 Power Smart(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 구입 시 보조금 지급 정책) 보조금이 줄어듦에 따라 가격이 높은 LED제품에 친환경세가 덧붙여질 경우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함. 또한 동 바이어는 현지 주거용 LED제품이 아닌 산업용·상업용 제품의 경우 중국산 제품의 반품이 증가한다고 함. 몇몇 중국산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기존 형광등보다 수명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했음. 이에 따라 산업용·상업용을 중심으로 미국산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전함.

 

 ○ 그 외 바이어 G사에 의하면 새로운 재활용 규정으로 많은 지출이 예상되지 않는 친환경세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재질로 바꾸어야 하는 점이 제조업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시사점

 

 ○ 현지 다수 바이어는 전시회를 통해 한국산 제품을 많이 접했으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한국산 제품을 많이 취급하지 않았다고 함.

  - 건물 화재 규정과 보험문제 등으로 인해 인증이 없는 제품 설치 시 해당 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임.

  - 전구 관련 제품의 캐나다 수출 시 인증 획득은 필수이며, CSA 인증이 선호되나 UL 인증도 통용되는 편

  - 다수의 바이어는 중간 에이젼트 발굴과 인증 획득 후 제품 검토를 의뢰한다면 실직적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임.

 

캐나다 램프군 수입통계

(단위:천 달러)

국명

2009년

2010년

2011년

미국

638,469

877,567

1,022,144

중국

560,895

720,206

764,909

멕시코

144,217

158,099

198,688

대만

36,257

44,624

56,694

일본

33,258

44,041

51,949

독일

21,883

24,281

35,745

이탈리아

20,975

21,970

27,157

한국

10,854

14,442

21,369

총계

1,537,895

1,994,481

2,286,891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주: HS 8512(ELECTRICAL LIGHTING), HS 9405(CAMERAS AND PHOTOGRAPHIC LIGHTING ACCESSORIES), HS 9006(LAMPS, SIGNS AND LIGHTING FITTINGS)기준

 

 ○ 캐나다로 제품을 수출 중인 국내 기업 A사는 이러한 재활용법 규제에 대해 유통업체와 비용을 50%씩 부담하거나 FOB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함. 하지만 어느 안을 택하든 제품 수출가격은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함. 재활용 재질에 관해서는 현재 보유 모델의 70~80%가 재활용 재질을 사용한다고 언급함.

 

 ○ 참고로 업계 한 바이어는 캐나다 내 제조업체가 indoor panel과 potlight 제조용으로 알루미늄과 아크릭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사용한다고 전함.

  - 중국 제조업체는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신 규제 소식을 듣고 제조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 중이라고 함.

  - 미국산은 이미 약 80%가 아래와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 중임.

 

 

 

자료원 : BC주 환경부, Product Care Association, 관련 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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