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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가격 인상될 수도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박소희
  • 2012-03-26
  • 출처 : KOTRA

 

호주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가격 인상될 수도

- 2012년 7월부터 새로운 자원세(MRRT) 시행 -

- 호주 진출 한국 기업에게도 영향 -

 

 

 

□ 입법 배경

 

 ○ 원자재 부국인 호주의 경제가 최근 5년간 국제 원자재시장 활황으로 연간 2~3%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함.

  - 원자재 광산을 소유·운영하는 다국적 광물자원기업 BHP Billiton, Rio Tinto, Fortescue, Santos, Woodside 등이 호주의 광물 자원산업 성장을 견인하며 호주의 산업생산 증가,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함.

 

 ○ 대기업보다는 근로자, 노동조합 등의 지지에 기반을 두는 현재의 노동당 정부는 활황인 광물자원의 온기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확산시키려고 함.

  - 광물자원산업의 활황이 호주 국민 전반에 파급되는 효과가 낮은 동시에 부족한 연방정부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0년 하반기부터 자원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음.

 

 ○ 입법연혁

 

2010년 10월 - 노동당의 케빈 러드 연방정부 수상 당시 자원세 도입 검토

2011년 11월 - 연방의회 하원에서 노동당, 녹색당 등의 합으로 자원세 법안 통과

2012년 3월 19일 - 연방의회 상원에서 이 법안 통과

2012년 7월 - 자원세 시행

2012 회계연도 말 - 자원대기업이 자원세 납부(2013년 6월)

 

□ 법안 상세내역

 

 ○ 기존 또는 신규의 석탄·철광석을 생산하는 자원기업은 각종 소요비용 공제 후 소득(MRRT profit)에 대해 최대 30%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 MRRT 적용개시 연수익은 당초 50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에서 75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약 9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상향조정

  - MRRT 도입에 따라 기업 법인세는 2013년 7월 1일부터 현행의 30%에서 29%로 1%포인트 인하 예정

 

  이에 따라 석탄·철광석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 약 300개사가 자원세를 납부하게 될 임.

  - 호주에 생산기반을 둔 다국적 자원 기업 BHP 빌리톤, 리오틴토, 포테스크 등이 대상임.

 

 ○ 2012/2013 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에는 약 37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향후 3년간은 약 106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자원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임.

  - 노동당의 연방정부는 자원세 징수를 통해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를 2011회계연도 371억 호주달러 적자에서 2012 회계연도에는 15억 달러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함.

 

□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 또는 호주 국내기업의 자원개발에 미치는 영향

 

 ○ 호주는 OECD국가로는 드물게 에너지·자원 순수출국이며 에너지·자원 개발과 수출이 호주 경제의 성장을 견인

  -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철광석 수출국으로 우라늄, 아연, 니켈의 매장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함.

 

 ○ 2012 회계연도 말인 2013년 6월에 자원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기업은 철광석, 석탄생산기업으로 영업이익이 75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국한되므로 현재로선 중견, 중소 자원생산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됨.

  - 자원세 부과는 호주기업 물론, 호주에 광산을 운영하는 외국기업에도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즉, 현재 석탄, 철광석 광산을 운영 중이거나 향후 생산예정인 광물자원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봄.

 

 ○ 입법 당시 금광, 우라늄에 대해서도 자원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호주의 대표적인 광물 자원기업인 OneSteel의 국제 경쟁력 (금, 구리 광산 보유) 등을 감안해 현단계에서는 제외됨.

 

 ○ 한국의 포스코, 코레스, 한국전력, SK 이너베이션 등 한국의 자원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대만, 홍콩, 싱가포르 기업이 호주의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등 광물자원 광산의 일부 또는 전지분 매입을 통해 호주에 투자하함.

 

2010/2011 회계연도 중 호주의 에너지·자원 수출 현황

 

 

 ○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호주는 철광석 59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석탄 52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야금 37, 발전 25), 석유가스 28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함.

  - 한국으로의 수출비중은 11%로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출 대상국임.

 

□ 한국의 대호주 에너지 자원 수입현황

 

 ○ 경기 회복과 자원 가격 상승 등으로 석탄, 철광석, 기타 금속광물, 동광 등 자원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음.

  -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의 약 40%를 호주에서 수입함.

 

한국의 대호주 주요 에너지 자원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9

2010

2011

무연탄

246

-7.0

339

37.9

681

101.1

3

원유

1,885

-39.5

2,453

30.1

2,316

-5.6

4

동광

431

-17.7

1,023

137.5

1,262

23.4

5

기타 금속광물

375

-21.1

493

31.2

873

77.2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호주 진출 한국 자원기업 반응

 

 ○ 호주에서 철광석, 석탄 광산을 운영하며 광물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 A사는 자원세의 도입으로 수입단가가 인상되는 동시에 운영광산의 생산단가가 자원세 납부로 상승할 것임.

  - 광물생산,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자원세 납부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수입업체 또는 거래선에 전가할 것임.

  - A사는 서호주 필바라지역의 Roy Hill 철광석 지분을 15% 투자할 예정인데, 이 광산의 생산원가가 자원세 납부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함.

 

 ○ 호주에서 석탄광산을 운영하는 B사도 자원세 도입으로 석탄 생산과 구매원가가 인상될 것임.

  - 다만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은 중국, 인도, 한국 등 원자재 수요국의 경기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호주산 철광석, 석탄 가격이 자원세 납부금액에 비례해 인상되지는 않을 것임.

 

 ○ 일부 전문가들은 자원세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 2010년 5월 당시에는 국제 석탄, 철광석 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이 다소 약세를 보이는 사례를 듦.

  - 예를 들면 10년 5월 당시에는 철광석의 톤당 국제시세가 약 140달러였으나 최근에는 120달러까지 하락함.

 

 

자료원: 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 현지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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