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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공시장 접근제재하는 역외국에 보복 법안 마련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2-03-23
  • 출처 : KOTRA

 

EU, 유럽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을 제재하는 역외국에 보복법안 마련

- 역외국 공공시장의 상호개방 요구 -

 

 

 

☐ EU 집행위는 EU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는 역외국에 유사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의 법안을 마련함.

 

 o 집행위가 3월 21일에 제안한 이 법안은 EU 기업들이 해외 공공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o 집행위가 제안한 이 법안은 특히 미래의 큰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가를 겨냥한 것임.

  - 이들 국가는 외국업체에 공평하지 못한 입찰조건을 적용하고 입찰 절차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입찰정보 제공을 꺼려 사실상 유럽(외국)기업이 낙찰은커녕 입찰도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최근 경제 불황이 심화된 만큼 외국기업에 대한 공공시장 진출 장벽이 높아짐.

 

 o 역외국의 EU 공공시장 접근을 제재하려는 집행위 안에 대해 역외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오는데, 이에 대외교역 담당 De Gucht 집행위원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거부하며 집행위 안은 세계 교역의 공정성과 상호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힘.

 

☐ 배경

 

 o EU는 'Trade, Growth, World Affairs'(2010)와 'Single Market Act'(2011)에서 EU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공정 경쟁과 공공조달시장 접근을 강조했던 바,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만큼 이 두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시급해짐.

 

 o 전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연간 1조 유로에 달하지만, 이 중 국제 경쟁에 개방된 시장 비율은 약 25%에 불과함. 특히 Brics(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와 일본과 같이 향후 막대한 시장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국가의 공공시장 접근이 현재로서는 극히 어려움.

 

 o 회원국 자국의 대표기업들이 해외 공공시장에서 매번 제외되는 것을 보다 못한 다수의 EU회원국 정부는 EU 공공시장에 외국기업에 개방된 만큼 상대적으로 국제 공공시장도 유럽기업에 개방되도록 공공시장 교역의 상호성 향상을 위한 조치 마련을 EU 집행위에 요구한 바임.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대외 교역의 상호성을 요구하며 미국의 'Buy American Act'를 본떠 EU공공시장분야에서 'Buy European Act'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었음.

 

☐ 주요 내용

 

 o EU 회원국의 공공입찰 주체는 보호무역조치를 적용하는 역외국 기업이 EU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행위에 요청할 수 있음.

 

 o 집행위는 EU기업의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역외국 기업들에 대해 마찬가지로 이들의 EU 공공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집행위는 EU 업체에 대해 차별대우를 자주할 뿐 아니라 심하게 하는 역외 국가에 일차로 문제의 조치를 정정하기 위해 협상을 요청할 것이나 해당국이 협상을 거부할 때 해당국 기업의 EU 공공시장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한편, 가격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음. 즉, 오퍼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경우에 집행위는 해당기업에 그러한 오퍼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임.

 

 o 이 같은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입찰 프로젝트에만 해당됨.

  - 애초에 EU집행위는 캐서린 애슈톤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와 같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집행위원들의 거부를 우회하기 위해 1000만 유로를 상한선으로 제안했었는데, 이러한 상한선을 적용하려면 기존 규정에서 너무나 많은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복잡성 때문에 결국 500만 유로로 낮춰진 것임. 해당산업분야는 상품, 공공건설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도 포함됨.

 

☐ 시사점

 

 o 집행위안은 EU이사회와 EU의회에 상정돼 이 두 기관의 검토(재검토), 수정(재수정),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법규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

 

 o 한편, 회원국 가운데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과 같이 수출비중이 크고 전통적으로 시장이 크게 개방된 국가는 유럽기업이 향후 전망이 밝은 Brics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함. 이런 와중에 그러한 조치는 이들 국가에 긴장을 초래하고 경쟁제한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므로 집행위 안의 적용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려고 할 것임.

 

 

자료원: EU집행위, L'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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