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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이것만은 알고 가자(2)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고일훈
  • 2012-03-20
  • 출처 : KOTRA

 

한미 FTA 발효, 이것만은 알고 가자(2)

- 3월 21일부터 전자시스템(ABI) 통한 FTA 특혜관세 신청 가능 -

- 한미 FTA 특혜관세율,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게재 –

 

 

 

한미 FTA가 지난 3월 15일 부로 발효됐음. 이와 관련, 우리 업계의 한미 FTA 100%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관련

 

 o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부로 발효됐기 때문에 동일 이후 통관된 물품들은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o 다만, 현재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 스케줄 등 협정내용이 현지 통관사들이 사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Automated Broker Interface: ABI)에 반영하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통관은 지연됐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美 세관이 지난 3월 15일 CSMS(Cargo System Messaging System)을 통해 통관사들에게 보낸 공지문에 따르면 한미 FTA 관련 내용이 오는 3월 21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ABI)에 완전히 반영되므로 3월 21일 이후에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FTA 특혜관세 신청 가능

 

美 세관이 CSMS를 통해 관세사들에게 보낸 한미 FTA 관련 공지문

자료원: KOCHAM, 현지 통관사

 

□ 현재 한미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 통관현황

 

 o 일반적인 통관절차

  - 화물 도착 시 반입(Entry) 신고 → 관세납부 고지서(Statement) 배부 → 납세신고서(Entry Summary) 제출

 

 o 현재 반입신고는 전자통관시스템(ABI) 이용이 가능하므로 기존과 같이 진행되나 납세신고서는 대부분 한미 FTA 관련 내용이 전자통관시스템(ABI)에 반영되는 3월 21일 이후 제출할 예정임.

  - 납세신고서 제출 기한이 반입 허가 후 10일(working Day 기준)이므로 3월 15일 이후 반입된 우리 제품에 대한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o 이 외에도 일단 일반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한 후 사후 FTA 특혜관세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FTA 특혜관세 수혜는 가능함.

  - 관세 환급 신청은 ‘Post Importation Claim'을 통해 가능하며 반입 이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함.

  - 다만, 美 세관은 서면제출 또는 사후환급보다는 3월 21일 이후 전자통관시스템(ABI)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우리 업계나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함.

 

□ 한미 FTA에 따른 미국 측 관세율 확인방법

 

 o 美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 스케줄을 반영해 새로운 관세율표 게재

  - 새로운 관세율표 게재 위치: http://www.usitc.gov/tata/hts/bychapter/index.htm

 

 o 상기 관세율표에서 취급품목의 HS코드를 바탕으로 현재 일반 관세율과 한미 FTA 특혜관세율 확인 가능

  -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취급하는 제품의 HS코드가 6001.10.20(미국 측 기준)일 경우, 현재 일반 관세율은 17.2%이고 'KR'로 된 것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의미하므로 이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무관세가 됨.

  - 다만, 이 경우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한미 FTA 특혜관세 확인 방법

출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자료원: 외교통상부, USITC, 관세청, 현지 통관전문가, KOTRA 뉴욕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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