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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사전 수입신고제 시행 동향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2-02-08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사전 수입신고제 시행 동향

- 세부조항 확정과 시행과정에서 잡음 발생 -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도 제도시행에 반발 -

 

 

 

□ 사전 수입신고제도(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시행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 1월 10일 공표한 행정령 제3252호에 대한 세부 조항 발표와 더불어 2012년 2월 1일 부로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자의 사전수입신고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함.

 

사전 수입신고제 주요 세부조항

1) 하기 사항은 사전수입신고 제외: 재수입,견본,기부, 선적 불량 물품 보상분,정부 허가 독점사업권, 외교적 면세물품(외교 행낭), 택배 또는 우편물,1월 31일까지 수입 승인을 획득한 선적·턴키방식 플랜트 수입

 

2) 요구자료: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증(CUIT), 상호,관세사의 사업자등록증(CUIT), 외국환, 제품사양서, 단가,FOB 총액,HS 코드, 거래단위, 물량, 원산지,경유지, 제품상태, 인코텀즈(inconterms), 선적과 도착 예정일

 

3) 수입신고자료에 대한 오차 범위는 FOB 가격은 5% 이내이며, 물량은 신고 물량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5%까지는 신고 물량보다 적은 것을 허용함.

 

4) 신고서는 구입 주문 이전에 작성돼야 하고 신고서는 180일간 유효하며 효력의 연장이 가능함.

 

5) 수입신고서는 양도가 불가하고 허가받은 수입업자만이 신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

 

6) 동일 수입 도착지에서 여러 개의 사전수입신고서도 사용 가능하며, 한 개의 수입신고서로 여러 개의 선적물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분할해 사용도 가능함.

 

7) 사전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후 승인검토는 10일 이내에 이뤄지며(국세청인 AFIP 내에서 72시간 이내. 기타 관련기관에서 그 외 기간 소요) 이 기간에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수입승인이 이루어짐.

 

8) 승인 여부는 수입자와 관세사에게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웹페이지를 통해서 통보됨.

 

9) 수입업자는 이 신고서 제출과 더불어 각 수입건에 대해서 산업부 산하 교역청(Secretaria de Comercio Interior)에도 별도로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 요청서 내용은 사전 수입신고서에서 요청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함.

 

□ 사전 수입신고제도 실시에 따른 현지 동향

 

 ㅇ 아르헨티나 수입업자협회(CIRA)에 따르면, 제도 시행 2일 째인 2월 2일부 국세청(AFIP)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에 4억3800만 달러 상당의 신고서 3228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30만 달러 상당의 신고서 446건만 통과됐다고 함.

  - 일부 업체는 사전 수입신고서에서 요청하는 선적일과 도착일은 사전 수입신고가 거부되지 않은 후 수입 오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함.

 

 ㅇ 현지에서 수입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이번의 추가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예상되는 물품 반입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ㅇ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다른 회원국들 역시 이번 규제 조치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를 법적근거에 의해 재검토해야함을 촉구했고, 브라질 상파울루 공업연맹(FIESP)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

  - 파라과이 기업인들은 아르헨티나의 이번 수입규제가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로 파라과이 수출을 위한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 시사점

 

 ㅇ 2011년 말 현 정권의 연임 성공과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점과 더불어 아르헨티나 무역수지 흑자폭의 지속적인 감소와 대미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2012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입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등은 예상함.

  -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와 외환의 적정 수준 유지를 수입규제 강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함.

 -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산업부 모레노(Guillermo Moreno) 차관의 간접적 영향을 받는 대외교역청이 신설되면서 수입규제정책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번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아르헨티나의 무역수지와 외환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우호적인 투자환경으로 인한 해외직접투자 감소, 외환유입 부족, 수입규제 지속으로 인한 수입대체 생산 능력의 한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아르헨티나에 또 한번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석들도 나옴.

  - 2011년도 아르헨티나 제조업 수입 적자폭이 3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수입대체 생산이 이뤄지지 않음.

  - 또한, 남미공동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이러한 수입규제조치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교역국이자 아르헨티나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브라질의 무역보복조치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아르헨티나에도 위험 부담이 있는 정책임.

 

 

자료원: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 La Nacion일간지, Clarin일간지,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EIU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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