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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사전수입신고제(DJAI) 실시 1주년 평가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3-04-06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사전수입신고제(DJAI) 실시 1주년 평가

- 수입규제신고 승인 유효기간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 어려움 -

- 10월 총선까지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 정책 지속 예상 -

 

 

 

□ 아르헨티나 수입협회에서 말하는 사전수입신고 제도의 실상

 

 ㅇ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 Jurada de Anticipacion de Importacion)

  -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대금 결제 시 유출되는 외환 보전을 위한 동등한 금액만큼의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수출 실적은 자사의 수출실적이 아니더라도 타사의 수출 실적을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 흔히 수출실적을 빌려주는 업체에서 일정 커미션(10~15%)을 받고 수입쿼터를 수입업체에 파는 형식으로 진행됨.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수입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수출계획서상의 기한 내에 수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입자는 추후 모든 수입이 전면 거부된다고도 함.

  -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1달러 수입을 위한 1달러 수출 원칙'의 수입쿼터제는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시행하는 문서 근거가 없는 공정무역에 위배되는 제도로, 수입만큼의 수출실적 또는 수출 계획서 제출 요청은 모두 수입자와 전화통화 및 구두로만 이루어짐.

 

 

 ㅇ 수입규제로 인한 수혜자도 존재

  -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사전수입신고제(DJAI)로 상당수의 수입업자가 피해를 봤으나, 살아남은 수입업자는 비록 절대 수입량이 줄어들긴 했으나 자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오히려 혜택을 본 경우도 있음.

 

 ㅇ 한국 H사 건설 중장비 수입업자에 따르면 자유무역지대까지의 통관에 대한 사전수입신고서 통과를 받았으나, 2013년 초 아르헨티나 정부의 달러 부족 예방을 위해 사전수입신고를 승인 받은 자유무역지대에 들어온 제품도 자유무역지대에서 아르헨티나 시장에 반입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사전수입신고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제를 함.

  - 특히 중간 무역상의 수입은 더욱 힘든 상황이며, 최종 수요자(현지 건설사 등)이 직접 수입할 경우엔 더 수월하다고 전함.

 

 ㅇ 하지만 아르헨티나 통계청의 무역통계상으로 수출은 2013년 1~2월에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야별로 수입은 연료 수입이 전년 대비 52% 증가율, 자본재 부품이 12.7%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소폭의 증가 또는 감소세를 나타냄.

 

2013년 아르헨티나 월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수지

증감률

1월

5,665

-4.1

5,385

 

280

-49.0

2월

5,743

-5.8

5,222

9.7

521

-61.1

합계

11,408

-4.9

10,608

4.8

800

-57.7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2013년 1~2월 아르헨티나 산업별 누적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입액

증감률

합계

10,608

4.6

자본재

1,889

-9.4

중간재

3,093

-1.6

연료 및 윤활류

1,278

52.1

자본재 부품

2,176

12.7

소비재

1,240

5.8

자동차

908

1.2

기타

24

-45.4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ㅇ 수입규제의 핵심에는 외환유출 방지와 자국 기업 보호가 있음.

  - 현재 수입쿼터제도 내에는 수입 시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만큼 수출로 보전해야 된다는 논리가 내재돼 있으며, 이러한 논리로 수출 실적 대신 아르헨티나로의 해외직접투자실적으로도 수입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해외직접투자 역시 아르헨티나의 외환규제로 인한 수익금 본국 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매력적인 선택은 아님.

  - 또한, 이러한 수입규제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현지 생산이 없는 제품이나 현지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부품은 수입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함.

 

□ 한국의 신규수입 창출을 저해하는 사전수입신고제(DJAI)의 구조적 모순

 

 ㅇ 사전수입신고서가 국세청 심사를 통과하면 90일의 유효기간을 가짐.

 

 ㅇ 이후 수입자가 수입을 위한 외환 송금을 받기 위해서 통과된 사전수입신고서 및 수출자의 선적 B/L을 받아야 수입대금 결재를 위한 중앙은행에 외환송금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중앙은행의 외환송금 승인 시기 또한 평균 1~2개월이 소요됨.

 

 ㅇ 한편, 한국의 수출 기업은 수입자에게 주문을 받고 생산 후 선적까지 약 90~100일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입자의 주문에 대한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일부(약 30%)의 선납금을 받기를 원함.

 

 ㅇ 결국 한국 업체는 선납금을 받기 전에는 생산을 하지 않게 되고, 수입자는 외환송금을 하기 위해 한국 수출 기업으로부터 수출품을 선적했다는 B/L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선납금을 보내지 못하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한국기업이 수입자를 믿고 미리 생산을 해 B/L까지 제공을 해야 하는데, 오랜 기간 거래해 신뢰가 있는 관계가 아닌 이상 한국기업은 수입대금결제를 못 받는 리스크를 혼자 부담하게 됨.

  - 이러한 이유로 한국기업의 대아르헨티나 신규수출창출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음.

 

 ㅇ 수입자가 자비로 아르헨티나가 아닌 타국 계좌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에 선납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달러를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암거래 환율로 구입해야 함. 그러나, 사전수입신고 승인을 받고 중앙은행을 통해서 공식 환율로 달러를 구매해 송금하는 것보다 30~40% 비싸게 달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 수입자의 입장임.

 

□ 시사점

 

 ㅇ 2013년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전망

  - 2012년부터 시행된 사전수입신고제(DJAI) 및 2011년 말부터 시행된 외환규제정책은 2012년 한 해 동안 아르헨티나 무역수지 회복은 가져왔지만, 교역규모 및 해외투자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킴.

  - 하지만 2013년 무역수지가 에너지 수입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2013년에도 수입규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2년 말부터 아르헨티나의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외환규제정책 역시 더욱 강화될 것임.

  - 아르헨티나 수입업자에 따르면 2013년 1~2월에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디폴트 위기, 휴가철 달러화의 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의 달러 매각으로 인한 국내 달러화 부족으로 추가적인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사전수입신고 시 높은 거부율이 나타났다고 함.

  - 특히나 2013년 10월에 열리는 총선 때까지 현지 기업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규제는 계속될 것임.

 

 ㅇ 인플레이션과 비공식 달러 환율 인상으로 인한 수입규제 완화 가능성

  - 수입규제로 인한 수입비용 증가는 마진 유지를 위한 현지 수입제품 판매가 인상으로 고스란히 이전되고, 수입이 거부되는 제품은 현지 업체의 독점 및 현지 수요대비 공급 부족 현상으로 역시 가격 인상이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 현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현지 정부에서 현지 제조 및 유통 업체에 제품가격 인상을 할 경우 수입을 개방하겠다는 협박 등의 경제 논리를 무시한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항 정책들임.

  - 이는 한편 수입규제가 현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어서 수입규제를 통한 자국산업 보호의 긍정적 효과보다 인플레이션 유발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경우 총선을 의식한 수입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아르헨티나 수입협회 관계자 면담, 아르헨티나 수입업체 관계자 면담, 아르헨티나 통계청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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