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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대 경제정책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12-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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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대 경제정책
- 730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중소기업·전략산업 지원 중점 -
- 중국판 ‘사베인스-옥슬리법’ 적용범위 확대 -
□ 관세 조정
ㅇ 에너지, 자원, 신흥전략산업 관련 중요 설비 및 부품, 농업 관련 제품 등 730여 개 품목의 수입 잠정세율을 인하
- 관세인하 품목의 평균 세율은 최혜국 세율보다 50% 이상 낮은 4.4%임.
- 감광재료 등 52종에 대해서는 종량세와 복합세를 지속 적용하고, 밀 등 8개류 47개 품목은 관세쿼터관리 유지
- 수출관세는 크롬 등 일부 품목에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화학비료에 특별수출관세 계속 부과할 방침
ㅇ 관련정책: 2012년 관세 실시방안
□ 중소기업 지원 확대
ㅇ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12년부터 4년간 저이윤 소기업의 소득세를 감면함.
- 연간 납세소득액이 6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소득액의 50%만 납세소득액으로 계산하고 20%의 세율을 적용
ㅇ 중소기업에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중소기업 공공기술서비스 시범플랫폼’(이하 ‘시범플랫폼’)에 2012년부터 4년간 세제혜택 부여
-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범플랫폼’은 국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과학기술개발용품 수입 시 수입관세, 수입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ㅇ 공업신식화부 등 4개 부처는 2012년부터 3년간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해 관리, 등록,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행정사업성 비용을 면제함.
- 기업등록등기비, 세무영수증 구입비, 세관관리감독 수속비, 화물원산지 증명서비, 농기구감리비 등 22개 항목 대상
ㅇ 관련정책: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국가중소기업 공공기술서비스시범플랫폼의 과학기술개발용품 수입세금 정책, 소형·초소형기업 행정사업성 비용 면제정책
□ 중국판 ‘사베인스-옥슬리법’ 적용범위 확대
ㅇ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2012년부터 ‘기업내부 통제기본규범’(이하 ‘규범)에 따라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에 힘써야 함.
- 상장기업은 자사 내부통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증권·선물업 자격이 있는 중개기구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이 규범은 2011년 1월부터 중국과 외국에 동시 상장된 기업에 적용됐고, 2012년 들어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됨.
ㅇ 관련정책: 기업내부통제 기본규범
□ 영업세·부가세 통합 시범 시행
ㅇ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식 서비스업의 영업세·증치세 통합방안이 상하이에서 시범 실시됨.
- 현행 부가세 세율체제(17%, 13%)는 유지하되 저세율(11%, 6%)을 신설, 교통운수업(11%)과 R&D, 문화산업, 물류 등 일부 서비스업(6%)에 저세율 적용
- 일반 증치세 납세자가 시범지역 증치세 납세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ㅇ 관련 정책: 영업세·부가가치세 통합 시범방안
□ 재생에너지발전기금 관리 강화
ㅇ 재정부 등 3개 부처는 재생에너지발전기금 관리방법을 발표,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자금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함.
- 재생에너지발전기금은 국가예산 내 자금과 전력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금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연구, 표준제정, 소외지역 독립전력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됨.
-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금 징수표준을 1kw당 0.004위안에서 0.008위안으로 상향조정함.
ㅇ 관련정책: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징수와 사용관리에 관한 잠정 시행방안
□ 차량선박세법 개정
ㅇ 2012년 실시되는 차량선박세법 개정안에 우대정책이 다수 포함됨.
- 에너지 절감과 신에너지 차량선박에 면세 또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짐.
- 지방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 삼륜차, 저속 화물차량에 대해 일정기간 감면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진 등 자연재해를 입어 과세부담이 크거나 기타 특수원인이 있는 경우 감면세를 실시함.
- 지방정부는 공공교통차량과 선박에 감면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ㅇ 관련정책: 중화인민공화국차량선박세법 실시조례
자료원: 중국경제망, 재정부, 중국증권망, 국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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