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네시아, 보세구역에 관한 새로운 규정 시행 예정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장희
  • 2011-12-22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보세구역에 관한 새로운 규정 시행 예정

- 보세구역 하청제한, 위치제한, 내수판매 제한이 주요 내용 -

 

 

 

 규정 개정 배경

 

 o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장관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o 수년간 지속된 높은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의 변화와 경제 운영에 관한 정부의 자신감으로 종전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고려해 느슨하게 운영하던 보세구역을 원칙에 맞게 운영하려는 시도임.

 

 o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출지원정책의 일환인 보세구역제도를 원래의 기능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아래, 무단반출사례가 빈발하는 보세구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세구역 하청제한, 보세구역 위치 제한, 보세구역 관리 전산화, 위험관리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

 

□ 주요 개정 내용

 

 1) 보세구역의 하청 제한

 

 o 종전 규정에는 보세구역에서 일부 하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규정에는 주요 공정은 하청대상에서 제외해 핵심 공정의 하청 금지를 명확히 함. 예를 들면 의류제조의 경우 재단, 봉제는 하청을 할 수 없게 될 전망

 

 2) 보세구역 허가기간 제한

 

 o 산업단지지역은 종전의 허가기간까지 또는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보세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비산업단지 지역은 3년 또는 5년으로 허가기간이 제한됨.

 

 o 연장신청은 2012년 5월 23일까지 해야 하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중단됨.

 

 3) 보세구역 위치 제한

 

 o 원칙적으로 공단지역 또는 공업활동을 위해 조성된 경작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경작지역 보세구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만m² 면적을 확보해야 함.

 

 4) 보세구역 내수 판매 제한

 

 o 종전에는 수출 또는 보세구역 총 판매액의 50%까지 내수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내수 판매 비율은 25%로 축소될 예정, 전자 등 내수를 주로 하는 현지 한국기업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

 

 5) 보세구역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제도

 

 o 성실업체와 불성실업체를 구분해서 우수업체에는 감독을 최소화하고 불성실업체는 감독을 강화할 예정

 

 6) 기타 의무

 

 o 관세청과 연계된 전산 프로그램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재고 조사도 최소한 1년에 1회 시행하며 모든 서류는 10년간 보관해야 함.

 

□ 참고: 통관 관련 인도네시아 주요 제도

 

 1) 수입자 위험관리제도(Channeling System)

 

 o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업체별로 등급을 부여해 차등 서비스를 제공함. 최우수 등급인 MITA를 획득하면 서류, 물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Priority Channel, Green Channel, Yellow Channel 등급을 받은 업체는 통관전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o 최하위 등급인 Red Channel은 통관 전에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 업체라도 Red Chanel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관 당국에 지속적인 등급 향상을 청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o 수입자 등급 분류 심사 시,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우수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수입자 등급 분류

구분

주요 내용

지정기준

MITA

서류·물품 검사 면제

신용도, 평판, 재무상황 우수

Priority Channel

통관 전 서류심사·물품검사 면제

신용도, 평판, 재무상황 우수

Green Channel

통관 전 서류심사·물품검사 면제

Yellow 지정 후 3개월간 우수기록 유지

Yellow Channel

통관 전 서류심사·물품검사 면제

Red 지정 후 1년간 우수기록 유지

Red Channel

통관 전 서류심사·물품검사

신규수입, 고위험 품목 수입, 낮은 신용도

자료원: 인도네시아 관세청

 

 2) 원본제출 의무화, 법령 위반 시 엄청난 벌금 부과

 

 o 선적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선박 출항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증명서 발행일과 선박 출항일과 맞춰야 하며, 선박출항이 지연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새로 발급받아야 함.

 

 o 조정관세와 벌금

  - 수입가격의 하향 적용이 발각될 경우 조정관세와 벌금이 부과됨. 벌금은 조정관세 기준으로 최대 10배 부과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신고 가격은 100달러였으나 관세청의 수입가격 판정이 200달러로 차액이 100%가 넘게 되면 조정관세가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가정할 때 벌금은 조정관세의 10배가 적용돼 총 1억 원이 부과됨.

 

조정관세 벌금 부과기준

구분

벌금

비교차액 25% 이하

100%

비교차액 25~50%

200%

비교차액 50~75%

400%

비교차액 75~100%

700%

비교차액 100% 이상

1000%

자료원: 인도네시아 관세청

 

 

 자료원: 인도네시아 관세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네시아, 보세구역에 관한 새로운 규정 시행 예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