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오만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FEZ 현황
  • 통상·규제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은지환
  • 2011-11-29
  • 출처 : KOTRA

 

오만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FEZ 현황

- 산업다변화와 고용창출, 인력개발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사적 -

- 전략적인 위치와 정치적 안정이 강점 -

 

 

 

□ 현재까지 외국의 대오만 투자는 영·미 업체의 석유가스부문이 주도

 

 ㅇ 2011년 10월 현재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팅된 자료에 따르면, 오만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09년 505만7000오만리알(1314만8000달러), 2008년에는 449만1000오만리알(1167만6000달러)이었음.

 

 ㅇ 2009년 기준 대 오만 주요 투자국은 1위 영국(전체 대비 33.4%), 2위 미국(19.6%), 3위 아랍에미리트(14.7%), 4위 인도(3.4%), 5위 카타르(3.3%), 6위 쿠웨이트(2.1%), 7위 바레인(2.1%), 8위 모리셔스(2.1%), 9위 네덜란드(1.7%), 기타(11.6%)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2009년 기준), 제조업(전체대비 29%), 금융(27%), 석유·가스(21%), 교통(4%), 전기·물(4%), 부동산(4%) 순이었음.

 

 ㅇ 오만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는 Roayl Dutch Shell Oil로, 오만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PDO(Petroleum Development Oman) 지분의 34%, Oman Liquid Natural Gas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기타 Occidental Petroleum, BP Amoco, Novus Petroleum, Hunt, British Gas사 등도 오만 석유가스 부문의 주요 투자자들임.

 

 ㅇ 1999년 이후 공기업 사유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만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크게 늘었는데, AES(미국), Suez-Tractabel(프랑스), Alcan(캐나다),  Veolia(프랑스), SinoHydro(중국), National Power(영국) 등이 대표적인 투자기업임. Bechtel사는 Sohar Aluminum을 대표해 알루미늄 제련소를 건립하기도 했음.

 

□ 오만정부는 산업다변화와 고용창출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사적

 

 ㅇ 오만정부는 국내 자본과 기술 축적이 부족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기술 습득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

  - 특히, 국가 경제의 석유부문 의존도 완화와 산업구조 다변화에 필요한 SOC 확충, 기간 산업 개발, 중소형 공업화 프로젝트 등 제조 부문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권장함.

  - 2000년 말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외국인 투자한도를 기존 49%에서 70%로 상향조치 하는 법안을 제정했으며, 이는 2002년부터 정식으로 실 비즈니스에 적용됨.

 

 ㅇ 외국인 투자관련 사항은 'The 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와 'Oman Commercial Law'에서 규정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제도·법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이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한 투자신청절차 대행 및 승인절차, 금융지원 등을 하고 있음.

  - 1996년 6월 외국인 투자 전담기관인 OCIPED(2011년 PAIPED로 변경)를 설립, 1997년 1월부터 으원스톱 숍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만정부의 투자장려부문은 수출지향산업, 자본기술집약산업, 식품가공산업, 정밀공업산업(공구, 기계부품 및 고밀도 금속가공), 석유화학산업(Downstream), 국내 천연가스·원자재 활용산업, 대규모 오만인 고용창출산업, 관광개발 등임.

 

□ 투자절차별 주의사항

 

ㅇ 투자진출 대상제한

  - 일부 서비스 분야의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는 없으나, 모든 외국인 투자는 오만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특히 자국 수출지향산업이나 자본기술집약산업, 식품가공산업, 석유화학산업, 국내 천연가스·원자재 활용산업, 관광산업, 기타 대규모 오만인 고용창출산업 등은 더욱 장려되는 분야임.

 

ㅇ 지분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 오만은 최소 자본금 39만 달러(15만 오만리알) 이상 규모사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며, 지난 2000년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9%에서 70%까지로 상향 조정했음.

  - 외국자본투자법(Royal Decree No. 4/94: 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은 예외적으로 70%이상의 외국인 지분투자를 허용함. 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미화 130만 달러(50만 오만리알) 이상 규모의 사업으로, 상공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각료회의의 승인이 있을 경우로 제한됨. 따라서, 오만에서 외국인의100% 단독 투자가 가능하긴 하나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오만은 WTO와 컴퓨터 서비스(2003년), 통신 서비스(2005년), 은행(2003년) 및 기타 금융 서비스(2000년) 4개 분야에 외국인의 단독투자 허용을 합의함에 따라, 이 분야 사업은 상공부의 승인만으로도 외국 기업의 100% 단독출자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됐음.

 

 ㅇ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한

  - 지사 설치가 가능한 분야는 금융업, 기술자문·컨설팅서비스분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분야에 한함.

  - 연락사무소는 무역, 제조,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며, 다만, 단순히 모기업과의 연락·정보전달 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 등의 비즈니스 행위는 금지됨.

  - 정부 프로젝트수행을 위한 지사에는 외국업체 단독지사와 에이전트(스폰서)가 있는 지사로 두 유형이 가능하나 전자는 프로젝트수행 이외에 어떠한 영업도 할 수 없는 반면, 후자는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음.

 

 ㅇ 국산화 의무

  - 자국 제조기반 시설이 취약해 특별히 국산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부여하지 않음.

  - 다만, 자국민고용창출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오만인을 고용하도록 강제조항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함.

  -  오만인 고용비율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연차적인 목표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제조업 분야에 대한 오만인 고용비율은 35%)

  - 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시위 사태의 영향으로 오만 정부는 자국민의 민간부문 취업 확대를 위해 Omanization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한편, 오만 노동부에서 채용을 추천한 인력의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 진출기업들이 효율적인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음.

 

 ㅇ 부동산 취득상의 제약

  -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지난 2000년 부동산법이 다소 개정돼 GCC권 국적보유자들은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 현재 이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2006년부터 'Wave Project', 'Blue City' 등 일부 관광 특구프로젝트에서 분양되는 부동산에는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의 소유를 인정함.

  - 오만 내 주요 산업지역은 25년 단위로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해주며, 연간 부지 임차료는 1m²당 최초 5년간은 250바이자(약 65센트)를, 이후부터는 500바이자(약 1달러30센트)를 부과함.

 

ㅇ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자금차입, 재투자 등의 자본유출입이나 태환, 외환거래 등은 완전 자유화돼 통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환율도 미 달러와 연동(1오만리알 = 2만6008달러)한 고정환율시스템을 채택함.

 

 ㅇ 세제상의 제한

  - 기업에 법인세가 부과되긴 하나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음.

  - 오히려 외국기업들의 투자장려 일환으로 제조업, 광업, 수출, 관광, 어업, 수산 가공, 농업·농산물 가공, 공공설비분야 업체에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며, 최초 시설 건설을 위해 수입하는 장비로 오만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부여함.(법인세 면제는 5년 추가 연장이 가능함.)

  - 법인세는 기존에는 Net Income에 따라 0~30%의 차등세율이 부과됐으나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오만업체들을 포함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이익의 규모에 상관 없이 12%의 단일 세율(단, 순이익 규모가 78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세제)을 부과함.

  - 외국 지사의 경우 2009년까지 0~30%의 차등 세율이 적용돼 왔으나, 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오만 업체와 마찬가지로 1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됨.

  - 그러나 투자업체일지라도 오만 현지에 법인체 실체가 없는 단순 지분참여 업체들은 Gross Income에 10%의 법인세가 부과됨.

  - 또한, 살랄라 자유무역 지대, Al Mazyouna 자유무역지대, 소하르 경제특구 등에 대해서는 투자 장려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법인세 면제, 무관세, Omanization 완화, 최소자본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오만의 투자환경 강점

 

 ㅇ 정치적 안정

  - 1970년 즉위한 카부스 국왕의 영도 하에 매우 안정적인 국내 정치 정세유지는 물론 인근 국가와의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함.

 

 ㅇ 투명한 경제정책

  - 공정경쟁에 입각한 자유개방시장 경제체제로 투자금 회수, 수익금·로열티 송금 등 자본 유출입과 태환,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돼 있고 미화와 연계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며 통화가치가 안정됨.

 

 ㅇ 풍부한 부존자원

  - 풍부한 석유·가스·광물자원을 보유, 공공설비 요금이 저렴하며, 제조업부문 투자에 저렴한 공장부지를 장기 임대해 주고 있음.

 

 ㅇ 확고한 투자유치 정책의지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제도·법규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스톱 숍 서비스를 실시함.

 

 ㅇ 뛰어난 전략적 위치

  -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지역인 중동 아라비아만의 관문으로 아프리카, 인도, 유럽 및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지에 있으며, 높은 구매력을 가진 2500만 인구의 GCC 시장, 7000만 인구의 이란과 예멘, 9억의 인도·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진출에 교두 보로 적합함.

  - GCC 국가 간 관세가 면제되며 동남아-인도-중동-동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인도양 RIM 경제 공동체(IORARC) 결성을 주도하고, GCC-EU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함.

 

□ 오만의 자유무역지대 설치현황

 

ㅇ 2011년 기준 오만 내 자유무역지대(Free  Zone)는 4개임.

  - 남부 살랄라 지역에 오만 최초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는데, 오만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Salalah Free Trade Zone'이라는 회사가 운영함.

  - 살랄라 자유무역지대는 인도, 이라크 등 외국 투자가들의 많은 관심을 끄는데, 이는 물류 근접성이 뛰어난 살랄라 항의 지리적인 이점과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10년 하반기에 왕령(Royal Decree No 123/2010)으로 소하르 지역 내 'Sohar Free Zone' 설치가 법제화됐음. 소하르 항구와 연계돼 외국인 투자 매력도가 증가할 전망이며 Zubair group, Suhail Bahwan group 등이 소하르 항구와 관련해서 이미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소하르 자유무역지대는 살랄라 지역에 이은 2번째 자유무역지대로 올해(2011년)부터 시작되는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임.

  - 기타 예멘 국경의 FTZ Al Mazunah(2010년 설치)와 무스카트 KOM(Knowledge Oasis  Muscat)이 각각 자동차와 IT분야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임.

 

순번

자유무역지대 명

설립 연도

웹사이트

주력품목군

1

Salalah Free Zone

2005

www.sfzco.com

물류, 경공업, 재수출, IT, 부품조립 등

2

Sohar Free Zone

2010

www.portsohar.cm     

석유화학, 철강, 광업, 물류

3

Mazunah Free Zone

2010

www.peie.om

임가공, 물류, 자동차 부품

4

Knowledge Oasis Muscat

2010

www.kom.om

IT, 제조업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자료원: EIU Country Report, BMI Country Report, Meed 보고서, PAIPED, OCCI, 무역관 자체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오만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FEZ 현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