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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말레이시아, 한국산 신문용지 반덤핑 관세 유지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박건원
  • 2011-10-18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한국산 신문용지 반덤핑 관세 유지

 

 

 

□ 2011년 9월 2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하는 신문용지를 수입할 때 적용하던 반덤핑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

 

 ○ 정부는 행정적인 검토를 완료했고 반덤핑 관세가 철폐될 경우 덤핑의 지속 혹은 재발과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피해 가능성을 확인

 

 ○ 2008년 9월 22일, 정부는 말레이시아 신문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반덤핑조치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를 시작

 

HS Code

상품설명

국가

수출자/생산자

관세비율

(운임보험료 중 %)

4801.00.100

신문용지

대한민국

1. Bowater Korea Ltd

2. Daehan Paper Co Ltd

3. Pan Asia Paper Co

4. Paper Corea Inc.

5. Others

43.24%

자료원: Customs(Anti-Dumping Duties) Order 2009

주: 이는 2009년 3월 21일부터 2014년 3월 18일까지 유효함.

 

  -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미국의 관세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www.miti.gov.my/cms/content.jsp?id=com.tms.cms.article.Article_e6d73839-c0a8156f-282d282d-5a9da928

 

 ○ 관세청은 일련의 세금을 강화할 것. 이 조치는 정부가 확정적인 최종 행정 재검토를 관보로 발표한 날부터 5년간 유효함.

 

□ 관계자 연락처

 

 ○ 이름: Mr Nazrullah Shahul Hameed

  - 직위: Assistant Director

  - 부서: Trade Practices Section,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

  - Tel: 603- 6205 2178

  - Fax: + 603- 6201 9920

  - email: nazrullah@miti.gov.my

     

 

자료원: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MITI)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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