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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투자 혜택
  • 경제·무역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1-11-16
  • 출처 : KOTRA

 

뉴욕 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투자 혜택

-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 -

- 중소기업과 소수계층 소유기업에 자금 지원 -

 

 

 

미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입장이나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 혜택은 제한적인 반면 주 정부나 지방정부 단위의 투자유치 혜택이 풍부. 뉴욕 주는 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해 산업단지(Enterprise Zone)와 유사한 세금공제 혜택과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SSBCI) 기금을 조성해 The innovate NY Fund, The Capital Access Program, 그리고 The Bonding Guranatee Assistance Program의 3가지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 미국 투자 개요

 

 ㅇ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환영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동일하게 대우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은 거의 없는 편이나 주별로 독자적인 투자 유치 정책 시행

  - 미국의 주별 투자 유치에 있어 Foreign이라는 말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뿐 아니라 Out of State, 즉 외국기업을 포함한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온 기업이나 투자자를 의미

 

 ㅇ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내·외국 법인은 연방법, 주법, 지방정부법의 규제를 받으며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미국 전체의 투자를 관장하고 있으나 모든 주들 또한 각각의 법규 보유

  - 美 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 정책을 취하고 세법과 제 규정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호의적인 경향

  - 각 주의 법은 해당 주 내에서만 적용되며 주 내의 지방정부인 County, City 등도 법규와 조례 제정

 

 ㅇ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지 않는 한 특별한 규제는 없음.

  - 다만, 미국 내 항공 운송업, 미국 연안 수상 운송업, 원자력·수력·지열 발전 사업, 통신사업 등은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

  - 이외, 美 대통령에게 국가 안정 보장을 위협 할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인수, 매수, 합병을 금지하는 권한 부여

 

 ㅇ 미국 주요 주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해 Enterprise Zone 또는 Industrial Park으로 불리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산업 시설 유치

  - 각 산업단지에는 생산시설 뿐 아니라 사무실, 물류창고, 유통센터, 연구시설 등 비즈니스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주체들이 밀집돼 있으며 공단 내 기업체의 수가 많은 편은 아니나 각 기업은 에이커 단위의 넓은 부지 이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주 정부 및 시 정부 차원에서 세금혜택, 연구기금 제공 등 각종 혜택

  -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정부에서 받는 혜택뿐 아니라 비즈니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해외 투자자들의 기업 운영에 유리

 

□ 뉴욕 주의 산업단지(Enterprise Zone)

 

 ㅇ New York Empire Zone Program

  - 뉴욕 전역에 걸쳐 주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에 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투자세 공제, 급여세 공제, 판매세 면제, 값싼 에너지 사용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나 2010년 이후 신규 참여 불가

 

New York Empire Zone Program 지역

자료원: http://www.docstoc.com/docs/12930945/NEW-YORK-STATE-EMPIRE-ZONES-PROGRAM

 

 ㅇ Excelsior Jobs Program

  - Empire Zone Program 신규 참여 폐지 이후 새로 시작 된 혜택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뉴욕 전역에 걸쳐 위치한 기업들이 지원 가능하나 주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혜택 제공

  - 제조업, 생명공학, 제약, 첨단기술, 크린 에너지, 친환경 기술, 금융 서비스,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최대 10년까지 신규 일자리, 투자, 연구, 개발,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제공

  - 자격 요건은 뉴욕 주 정부에서 산업별로 각각 지정한 수(예: 제조업 25명, 금융서비스 1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뉴욕 주 내 설비에 많은 자본을 투자한 기업

 

□ 뉴욕 주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3대 투자지원 프로그램

 

 ㅇ 뉴욕 주는 올해 초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SSBCI) 기금을 만들어 The Innovate NY Fund, The Capital Access Program, The Bonding Guarantee Assistance Program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지원

 

 ㅇ The innovate NY Fund: 중소기업의 혁신, 일자리 창출, 급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 26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 신청자중 네 개에서 여섯 개의 기업을 선정해 각각 400만~5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자

 

 ㅇ The Capital Access Program: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손실 준비금에 총 19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The Bonding Guranatee Assistance Program: 중소기업과 여성 또는 소수계층 소유기업들의 신용도를 지원하기 위해 주 정부가 채무보증을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약 1000만 달러 규모

 

 

자료원: 뉴욕 주 정부 웹사이트(http://www.empire.state.ny.us/BusinessPrograms), KOTRA 뉴욕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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