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캐나다, 식품 수출 가이드라인
  • 트렌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1-11
  • 출처 : KOTRA

 

캐나다, 식품 수출 가이드라인

- 이중언어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 및 미국과 다른 영양분석표 포맷 알아두어야 -

 

 

 

□ 캐나다 식품관련 법규 및 규제

 

 ○ 식품 및 의약품 안전법규 및 규제,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

  - 식품 및 의약품 안전 법규는 캐나다 내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로써 캐나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법안

  - 이 법안은 식품의 구성요소, 라벨링, 가공, 유통 및 판매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를 제공하며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 함.

  - 식품 의약품 안전 법규를 기반으로 육류의 생산 및 유통 규제를 위한 '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s'이 있으며, 어류를 위한 'The Fish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s'와 채소류를 위한 'The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and associated  Regulations'가 각각 있음.

  - 또한, 식품 판매자가 열량, 영양소, 질량 등의 상품정보를 반드시 포장 앞에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가 있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최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법규에 맞지 않게 라벨링을 한 한국산 식품들이 무더기로 리콜되는 등 식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캐나다 식품, 의약품 안전 법규

자료원 : 캐나다 식품청

 

□ 캐나다 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

 

 ○ 라벨링

  - 캐나다로 반입되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포장·라벨링 법규와 규제를 충족해야 하며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인 만큼 두 가지 언어로 표시해야 함.

  - 라벨링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식품명

    2) 식품 구성요소와 영양소

    3) 제조 및 수입업체의 주소

    4) 미터 기준의 식품 질량표시

    5) 유통기한

  - 만약, 한국어 표기 위에 영어와 불어로 제작된 스티커 라벨링을 부착하는 경우, 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캐나다로 유통되는 식품 대부분은 포장단계부터 두 언어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임.

  - 영양 분석표는 반드시 식품의 포장 위에 제공돼야 하며 캐나다 보건부와 식품청이 요구하는 형식을 반드시 따라야함.

  - 육류, 어류와 같은 자연식품은 추가로 상품의 등급과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대부분의 한국 식품 수출업자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라벨링 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미국의 방식으로 캐나다에 수출할 수가 있으나 두 국가의 표기 언어와 형식이 다르므로, 영양분석표 표기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캐나다와 미국의 영양분석표 예

주 : 좌 - 캐나다, 우 - 미국

자료원 : 캐나다 식품청

 

 ○ 질량표기

  - 캐나다로 식품을 수입 시 질량 표기방법은 무게는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며, 부피는 밀리리터와 리터로 표시

  - 질량을 표기할 때 유의할 사항

    1) 라벨링에 표기된 질량이 실제 무게를 넘을 경우

    2) 상품의 전체 질량이 아닌 일부분의 무게 및 부피만이 표기된 경우로, 실제 질량과 표기 된 질량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질량표기는 무게 및 측정법 및 규제에 따라 시행되며 캐나다에서는 라벨링과 영양 분석표와 같이 중요하게 여겨짐으로 식품 수출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최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로 라벨링 하지 않은 한국산 김치, 젓갈, 기타 가공식품 등이 캐나다 식품청에 의해 리콜조치 됨.

  - 한국과 달리 캐나다 식품관리 당국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출업체들이 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임.

  - 캐나다 식품청이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규정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음

    1) 땅콩

    2) 아몬드와 같은 작물

    3) 깨

    4) 우유, 계란

    5) 어류

    6) 게와 같은 갑각류

    7) 조개류

    8) 콩, 대두

    9) 밀

   10) 아황산염

  - 만약 위 식품이 함유된 제품이 라벨링에 표기되지 않거나 잘못 표기될 경우, 캐나다 식품청에 의해 리콜조치되거나 수입금지 등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 수출업체를 비롯해 캐나다 식품회사들도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사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비타민 및 아미노산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 미국과 달리,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식품에 함유 될 경우 캐나다에서는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리됨.

  - 한국산 요구르트, 음료, 등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식품에 함유됐다면 관세 및 식품검열 단계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약품 수입 규제 및 절차를 따라야함.

 

 ○ 식품 수출 시 필요한 문서

  - 수출국을 떠난 선적물이 캐나다 세관을 통과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서가 필요

   1) 화물통제문서(Cargo Control Document) 2부. 문서는 화물 운송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2) 반입된 물품의 총 가치를 나타내는 인보이스 2부. 문서는 수출 및 수입업자, 상품 정보, 가치, 원산지 및 목적지, 적용되는 환율을 자세히 명시해야 함. 반입된 물품의 가치가 1600캐나다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인보이스 제출 요구

   3) B3 문서 2부. B3는 관세와 세금에 관한 문서로 제출 전 모든 사항을 기입해야 함.

   4) 수출 및 수입 허가증, 자격증, 그 외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가 요하는 모든 문서가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원본이 준비돼야 함.

 

□ 식품별 규제사항

 

 ○ 캐나다로 수입되는 주요 한국식품군

  -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주로 육류, 어류, 채소류와 같은 자연식품인 반면, 캐나다에서 유통되는 한국 식품은 주로 가공식품 및 관련제품이 대부분

  - 캐나다 내 한인 수는 시민권자와 유학생을 포함해 22만 명 이상이며, 한국식품에 관한 현지 관심도 계속 증가세에 있어 최근 캐나다 현지 및 한인마트에 유통되는 한국산 식품의 양이 증가하며 종류 또한 다양해지는 추세

  - 한인마트에는 한국산 젓갈과 통조림 등 어류와 관련된 식품도 수입되며,  한국산 치즈, 분유, 기타 유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감안, 식품 수출업체들은 관련 식품군에 대한 수입규제 및 절차 등을 인지해야 함.

 

 ○ 유제품

  - 버터, 치즈, 우유와 같은 유제품은 유제품 규제법이 정하는 식품검열을 받음.

  - 또한, 동물건강법에 따라 유제품 원료가 되는 가축의 원산지가 질병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구분돼 있다면 수출이 불가

  - 유제품을 수출하려면 수입업자가 반드시 캐나다 외교통상부로부터 수입 허가증을 발부받아야 하며, 치즈는 부가적으로 캐나다 식품청으로부터 치즈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수입할 수 있음.

  - 기타 유제품은 추가적인 수입 라이선스를 보유할 필요가 없으나, 유제품은 쉽게 제품이 변형되고 각별한 유통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캐나다 식품청은 다른 가공식품보다 엄격한 검열과정을 요구함으로 수출 시 좀 더 각별한 주의를 요함.

 

 ○ 어류와 통조림 제품

  - 어류와 통조림 제품은 어류 검열법 및 규제가 정하는 수입통제를 받음.

  - 어류 관련제품 수입업자는 다른 식품군과 같이 캐나다 식품청에서 수입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양식 어류 역시 자연산과 같이 같은 규제를 받음.

  - 살아있는 어류를 수출할 때는 주에 따라서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냉동제품은 캐나다 식품청에서 규정하는 일괄적인 통제를 받음. 한국에서 수입되는 어류와 관련제품 대부분이 통조림 등 가공식품이므로 수출하려면 어류 수입절차보다는 가공·냉동식품 규제를 참고해야 함.

 

 ○ 가공식품

  - 한국 식품업체의 수출제품은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가 요구하는 수입규제를 따름.

  - 가공식품은 제품 안에 어떤 요소가 첨가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첨가됐을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열량 및 구성 영양소에 관한 정보가 필수이므로, 라벨링과 영양분석표 제작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이는 한국 수출업체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부분임.

  - 인공색소가 첨가됐을 경우 예외적으로 캐나다 식품청이 아닌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식품이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함.

  - 비타민, 산과 같은 물질이 식품제작에 사용됐다면(비타민워터와 같은 상품) 제품이 의약품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출 전 제품의 어떤 상품군에 해당하며 어떤 수입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시사점

 

 ○ 알레르기 물질, 영양분석표 등 가공식품 수출 시 주의

  - 캐나다에서 유통되는 다수 제품은 가공식품이며, 이 식품군은 라벨링, 영양 분석표 등에서 까다로운 수입규제를 받는 만큼 수출 시 유의해야 함.

  - 최근 한국산 식품이 알레르기 물질을 제품 라벨링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은 사유로 자주 리콜조치를 받은 것처럼, 캐나다 보건부 및 식품청이 규정하는 법규를 숙지해야 함.

  - 캐나다 내 수입업체 및 유통회사들은 한국기업과 거래 시 라벨링과 영양분석표에서 제작 등에서 주로 문제점이 발달한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는 것을 감안, 이 부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함.

 

 ○ 수출 시 영어로 작성된 법규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 필요

  - 한국 식품 수출업체가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제가 영어로 작성 돼 있어 정확한 이해가 어렵다는 것

  - 식품 수출은 원재료, 구성요소, 첨가물 등에 따라 식품군의 구분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규제도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규제 이해가 필요함.

  - 또한, 제품 라벨링 및 영양분석표를 영어와 불어로 작성해야 하는 캐나다의 현지사정을 이해하고 따라야 하며, 현지 수입업체와의 영어 소통문제로 수출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원활한 교역이 이뤄질 수 있음.

 

 

자료원 : 캐나다 법무부, 보건부, 캐나다 식품청, Canada Boarder Service Agency,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및 의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캐나다, 식품 수출 가이드라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