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증치세-영업세 통합, 물가안정 포석된다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11-08
  • 출처 : KOTRA

 

중국 증치세-영업세 통합, 물가안정 포석된다

- 올해 재정수입 10조 위안 돌파, 세금 너무 거둬들인다는 지적 잇달아 -

- 상하이, 영업세·증치세 통합방안 실시…기업 세금절감 혜택 최소 1000만 위안 -

 

 

 

□ 세금 너무 많이 거둬들인다는 지적 잇달아

 

 ○ 올해 중국의 재정수입이 1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8월까지 중국 재정수입 누적액이 총 7조4286억29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30.9% 늘어남.

  - 9~12월간 재정수입 증가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올해 총 재정수입이 10조 위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입의 과도한 증가를 두고 기업과 개인의 적극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2010년 중국의 재정수입은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무려 6배나 늘었음.

  - 이에 비해 평균 가계소득은 2000년 5800위안에서 2010년 1만 8000위안으로 3배 증가하는데 그침.

  - 2000년 중국의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로, 전체의 약 8분의 1을 차지했으나 2010년 말에는 5분의 1 수준인 19.5%까지 늘어남.

 

□ 고비용으로 기업경영난 심화

 

 ○ 기업경영 전반에 ‘고비용 시대’가 도래함.

  - 이자율, 환율, 세율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토지비용, 원자재구매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남.

  - 이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올해 들어 중국 소형 및 초소형기업의 경영난 및 융자난이 심화되면서 원저우, 러칭(樂) 등지에서 기업인들이 도주하는 상황이 벌어짐.

  - 소형 및 초소형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

 

 ○ 중국은 세금납부 감독관리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탈세가 빈번히 발생함.

  - 시스템 미비가 분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킴.

 

□ 상하이, 영업세·증치세 통합방안 실시

 

 ○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올 하반기부터 감세정책 수립에 착수함.

  - 지난 10월 12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소형 및 초소형기업의 증치세 및 영업세 징수기준을 높이는 조치를 논의함.

  - 소형 및 초소형기업의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2015년 말까지 연장실시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26일 국무원은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방안 시범 실시지역으로 상하이를 지정함.

 

2011년 10월 발표된 주요 감세정책

발표시기

정책 내용

시행시기

적용대상

2011.10.12.

2015년까지 소형 및 초소형기업소득세

50% 감면

2015년 말까지

소형 및 초

소형기업

2011.10.13.

소프트웨어 자체개발·생산, 수입소프트웨어 재수출의 경우 17% 세율로 증치세를 징수하고 증치세 실제 세부담이 3%를 초과하는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조치

2011.1.1.부터

소프트웨어기업

2011.10.17.

금융기관-소형 및 초소형기업간 대출계약에 대해 인지세 면제

2011.11.1.~ 2014.10.31.

소형 및 초

소형기업

2011.10.17.

농촌신용사, 촌진(村)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은행자금으로 설립된 융자회사, 현급 이하 지역에 소재하는 농촌합작은행 및 농촌상업은행 등의 금융보험 수입에 대한 영업세 징수기준을 3%로 낮추는 정책 적용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2015.12.31.까지

농촌합작은행, 농촌상업은행

2011.10.26.

상하이시 일부 업종에 영업세, 증치세 통합

(구체적인 내용은 미확정)

2012.1.1.부터

교통․운수업종, 서비스업종

2011.10.28.

소형 및 초소형기업의 증치세 및

영업세 징수기준 상향조정

2011.11.1.부터

소형 및 초

소형기업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 증치세, 영업세 징수기준 상향 조정

 

 ○ 지난 10월 31일 중국 재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수정에 대한 결정'이 재정부와 세무국의 심의를 통과해 올 11월 1일부터 영업세와 증치세 징수기준을 올린다고 발표함.

 

징수기준 상향폭

증치세 징수기준 상향폭

 

수정된 징수기준

기존 징수기준

재화

월 매출액 5000~2만 위안

월 매출액 2000~5000위안

서비스

월 매출액 5000~2만 위안

월 매출액 1500~3000위안

횟수 기준

매 회(일) 매출액 300~500위안

매 회(일) 매출액 150~200위안

영업세 징수기준 상향폭

 

수정된 징수기존

기존 징수기준

기간 기준

월 영업액 5000~2만 위안

월 영업액 1000~5000위안

횟수 기준

매 회(일) 영업액 300~500위안

매 회(일) 영업액 100위안

자료원 : 중국 재정부

 

 ○ 징수기준 상향조정으로 납부세금이 줄고 기업이윤이 증가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세금징수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효과

 

 ○ 세금징수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생필품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증치세 및 영업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쉬운 간접세 성격을 띔.

  - 세금부담이 높아질수록 경영자는 세금의 많은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높이고자 함.

  - 이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소비능력이 약화되고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내수확대를 저해함.

  - 이 조치로 생필품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되면서 주민 생활 및 내수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구직난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중국 내 중소기업의 수는 약 1000만 개이며, 자영업자는 약 3000만 명임.

  - 증치세 및 영업세 납부부담 감소로 경영난이 완화되면서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2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상하이 시범 실시 이외에도 2012년 1월 1일부터 일부 지역, 일부 업종에 한해 증치세 개혁을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현재 영업세 징수 대상인 업종은 향후 증치세 징수 대상으로 변경되고 대상지역도 확대됨.

 

 ○ 증치세, 영업세 통합은 우선 상하이의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시됨.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용대상과 범위가 확대됨.

  - 또한, 현행 증치세 표준세율인 17%와 저세율 13% 외에도 11%와 6% 세율이 추가로 신설됨.

 

□ 증치세-영업세 통합이 논란이 됐던 이유

 

 ○ 증치세의 영업세 대체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분은 세수의 귀속이 중앙과 지방으로 갈리는 것임.

  - 현행 세금징수 규정에 따르면 영업세는 해당 지방정부에 귀속되며, 증치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각각 75:25의 비율로 귀속됨.

  - 영업세가 증치세에 통합될 경우 지방정부의 수입이 감소함.

  -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지 않도록 시범실시기간 중 영업세 수입이 증치세 수입으로 대체되더라도 지방정부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조치함.

  - 시범지역의 특정 업종에 대한 영업세 우대정책은 그대로 적용됨.

  - 시범지역의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의 경우 규정에 따라 공제됨.

 

 ○ 현재 의류 업종의 영업세율은 5%임.

  - 향후 영업세가 증치세로 통합될 경우 증치세 공제 규정에 따라 의류업계의 세금부담이 3%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교통운수업종의 세금부담 감소는 물류비용 감소로 이어져 가격안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증치세 세율표(2011년 9월 28일 발표)

항목

징수범위

세율(%)

수출재화

국가 규정상 수출금지폼목(우황, 사향, 청동 및 청동합금 등), 제한수출품목(광사, 정광, 철강초급제품, 원유, 휘발유, 석탄, 원목, 카르바미드 제품, 캐시미어, 뱀장어, 기타 대외원조제품 등)은 제외

0

농업제품

곡물, 채소, 담뱃잎, 찻잎, 원예작물, 농업작물, 설탕작물, 임업제품 및 기타 작물, 수산물, 목축업제품, 동물가죽 및 털 등

13

곡물가공식품

국수, 만두피, 쌀가루 등

13

식물성 식용유

참기름, 땅콩기름, 콩기름, 유채기름, 해바라기기름, 목화씨기름, 옥수수기름, 녹차기름 및 위의 기름을 원료로 생산하는 혼합기름

13

상수도

-

13

난방, 온수, 냉방

공업여열을 이용한 난방, 온수, 냉방

13

석탄가스

코크스오븐 가스, 가스난로, 액화가스

13

프로판가스

-

13

천연가스

가스전가스, 유전가스, 탄전가스 및 기타 천연가스

13

메탄가스

천연 메탄가스 및 인공 메탄가스

13

석탄제품

알탄, 연탄, 구멍탄, 장작

13

도서, 간행물,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우체국 발행 간행물은 제외

13

사료

단일사료, 혼합사료, 배합사료(직접적으로 사료에 사용되는 식품 및 사료첨가제 제외)

13

화학비료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륨비료, 복합비료, 미량원소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13

농약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식물성장조절제, 식물성농약, 미생물농약, 위생용 약품, 농약제제

13

농업용 기계

트랙터, 토지경작기, 농업토지용 건설기계, 재배기, 작물보호기계, 수확기, 배수·관계시설, 농산물 가공기계, 농업운수기계(삼륜차 외 농업용 차량은 제외), 목축업용 기계, 어업용 기계(모터 어선 제외), 임업용 기계(벌목기계 및 집합기계 제외), 소규모 농업기구(농업기계 부속품 제외)

13

농업용 비닐막

-

13

식용 소금

-

13

디메틸 에테르

-

13

원유

천연원유, 인공원유

17

기타재화

납세자가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기타 모든 재화

17

가공, 수리서비스

-

17

자료원: 중국 국가세무총국

 

 ○ 증치세 개혁으로 상하이기업의 세금절감 혜택이 최소 10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증치세 개혁이 전국 범위로 확대될 경우 국가 세수수입은 4000억~5000억 위안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당장 세수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실있는 발전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임.

 

 ○ 이번 조치는 교통운수업에 한해 우선 적용됨.

  - 최근 2년 간 큰 폭으로 오른 중국의 물류비용이 물가상승의 요인 중 하나였음.

  - 2010년 중국의 물류비용이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로, 선진국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음.

  - 과도한 물류비용은 상품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임.

  - 교통운수업 세금인하는 물가상승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

 

□ 세제개혁을 통해 물가안정 기대

 

 ○ 올 3분기까지 중국의 증치세 총액은 1조 8198억 6800만 위안임.

  - 중국의 증치세 수입이 전체 세수수입의 25.5%를 차지하며 국가 재정수입의 중추역할을 함.

  - 징수기준 상향조정 및 영업세·증치세 통합방안을 시작으로 중국 내 세금징수체제의 개혁이 시작될 것임.

 

 ○ 이번 조치로 기업의 세금부담이 일정부분 낮아질 것임.

  - 징수기준 상향조정으로 소형 및 초소형 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음.

  - 영업세, 증치세 통합방안이 직접 적용되는 교통운수업 및 서비스업의 세금부담이 줄었을 뿐 아니라 영업세의 중복징수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

  - 기업의 세금부담은 최종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조치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음.

  - 생필품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세 및 증치세 부담이 줄어들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윤이 늘어남.

  - 생산 및 운송비용 감소는 제품출고가격 상승폭을 낮춤으로써 중국 내 물가상승을 억제함.

 

 ○ 이번 조치는 중국 세제개혁의 최대 장애물이던 중앙-지방정부간 세금수입 분배방안을 포괄하고 있음.

  -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영업세-증치세 통합 방안이 전국범위로 확대 실시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안도 견고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임.

 

 ○ 2012년까지 발효될 세금 관련 주목할 내용

· - 상하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영업세·증치세 통합방안의 세부 규정, 기타 업종 및 지역으로의 확대 실시 여부

 ·- 증치세 관련 11%, 6% 세율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업종 및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

· - 증치세 및 영업세 징수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도시건설세 등 각종 부가세 부담도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

· - 중앙-지방정부간 재정분배 관련 정책이 2012년까지 확정될지 여부

· - 영업세·증치세 통합방안을 향후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문화·체육·오락·금융·보험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할 예정

주: 1. 증치세는 중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세금으로, 재화 및 서비스 거래과정 중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세금으로 계산해 징수하는 거래세 중 하나임.

     2. 영업세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무형자산 양도 및 부동산 판매로부터 얻는 영업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징수 범위가 매우 넓음.

 

 

자료원 :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 신경보(新京報), 봉황망(鳳凰網),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화망(新華網), 화신망(和訊網)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증치세-영업세 통합, 물가안정 포석된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