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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광산기업 세금 개혁, 자원가 오를까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0-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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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광산기업 세금 개혁, 자원가 오를까
-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적용 -
- 철광 및 석탄 기업에 한해 추가 적용 -
□ 새로운 광업 세법 발표
○ 기존의 호주 광산업에 부과하던 세금 제도인 Resources Super Profits Tax(RSPT)는 2012년 7월 1일 부로, Minerals Resource Rent Tax(MRRT)와 Petroleum Resource Rent Tax(PRRT)로 새로 개정될 예정
- 2010년 6월 말, 현 호주 수상인 줄리아 길라드 정부에 의해 발표됨
□ 현행 세법과 새로 도입될 세법의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RSPT는 모든 광산업 관련 사업에 40%의 세금은 징수했으나, 향후 새로운 세법의 부과 범위는 석유, 가스, 철광, 및 석탄 관련사업으로 제한될 전망
○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호주의 철광 및 석탄 사업에 한해서는 30%의 세금을 징수 예정(MRRT)
○ 현재 시행중인 PRRT는 40%의 세금을 부과하며, 2012년 7월 1일 호주 국내외 모든 석유, 가스 및 탄층 메탄사업(호주 북서부 대륙붕 포함)으로 범위가 연장될 것
○ 기업세는 회계연도 기준 현재 30%에서, 2012/2013과 2013/2014년에는 29%로, 그 다음 해에는 최대 28%로 감소할 전망
○ 자원부장관 산하의 정책전환그룹(Policy Transition Group: PTG)이 새로운 세법의 시행을 감독할 것으로 예상
○ 철광, 석탄, 및 가스 이외의 자원은 새로 도입되는 세법에 불포함되면서, 현재 2500개의 대상 업체가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약 320개로 줄어들 예정
□ 현 시행 세법과 새로운 세법 비교
○ RSPT vs. MRRT & PRRT
현 세금 시스템과 미래 시스템 비교
Resources Super
Profits Tax
Minerals Resource
Rent Tax
Petroleum Resource
Rent Tax
$m
$m
$m
$m
$m
$m
Revenue
0
520
830
910
1090
1100
Operating expenses
0
130
210
230
270
280
Depreciation
1000
0
0
0
0
0
MRRT allowance @ 13 per cent
0
130
96
28
0
0
MRRT unutilised losses
0
1000
740
216
0
0
MRRT profit/loss
-1000
-740
-216
436
820
820
MRRT @ 30 per cent
0
0
0
131
246
246
Extraction allowance @ 25%
0
0
0
33
62
62
MRRT after extraction allowance
0
0
0
98
185
185
Royalty @ 7.5 per cent
0
39
62
68
82
83
Uplifted Royalty offset
0
0
44
120
102
0
Net MRRT
0
0
0
0
1
102
Total resource charge
0
39
62
68
82
185
Company tax
Revenue
0
520
830
910
1090
1100
Operating expenses
0
130
210
230
270
280
Depreciation
0
200
200
200
200
200
Total resource charge
0
39
62
68
82
185
Company taxable income
0
151
358
412
538
436
Company tax @ 29 per cent
0
44
104
119
156
126
Profit before tax
0
190
420
480
620
620
Total tax
0
83
166
188
238
311
자료출처: 호주정부 자료 표를 기준으로 작성(www.futuretax.gov.au)
○ 가정 및 설명
1) 회사는 1개의 프로젝트만을 맡으며, 5년 동안 가동할 것
2) 회사는 자산 10조 달러를 프로젝트 첫 해에 투자함
3) 프로젝트 총 5년간의 이익률은 50%(세금부과 전)
4) MRRT는 30%의 추가세금 부과가 있으나, 25%의 상품추출 세금 공제(MRRT extraction allowance)를 받을 수 있음 – 실질이율: 22.5%
5) MRRT Allowance: 공제비율은 연방정부의 장기채권 비율(LTBR) 6% (가정) + 7%이며, 총 13%로 가정
6) 주정부 로열티는 총 판매 수익(Sales Revenue)의 7.5%로 가정하며, 이 로열티가 MRRT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량 + 13% 이자 만큼의 값이 다음 해로 넘어가 세금상계를 받게 됨 (13% 이자: 이중과세는 금지돼 있어 초과되는 양 만큼을 다른 곳에 투자 또는 예금했을 때의 이자율을 13%로 가정)
예를 들어, Year 1의 MRRT는 $0이며, 로열티는 $39m이기 때문에, 다음 해인 Year 2의 Uplifted Royalty offset은 로열티 – MRRT의 차액 $39mx(1+13%) = $44가 됨.
7) 총 자원 청구액(Total resource charge) = 로열티 부과액(Royalty @ 7.5 per cent) + 총 MRRT 부과액(Net MRRT liability)
자료원: 호주 수상, 재무부장관, 및 천연자원부 장관의 발표자료, KPMG, KOTRA 시드니 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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