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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식품 중국어 라벨 관리강화로 한국식품 수출에 영향
  • 현장·인터뷰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1-10-26
  • 출처 : KOTRA

 

中, 수입식품 중국어 라벨 관리강화로 한국식품 수출에 영향

- 중국어 라벨 미부착제품 압수, 벌금 부과 –

- 한국식품 수출확대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 필요 –

 

 

 

□ 수입식품 중국어 라벨 관리감독 강화

 

 ○ 중국 정부는 2011년 9월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중국어 라벨 부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제품을 압수, 벌금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중국 공상국(工商局)은 전문적으로 식품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에 ‘식품안전분국(食品安全分局)’을 설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 그 일환으로 대형 마트 등 최종 판매처에서 무작위로 수입식품의 중국어 라벨 부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만약 중국어 라벨 없이 판매되는 경우 판매금액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함.

 

 ○ 2011년 4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수입포장식품 라벨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공고(關於運行進口預包裝食品標簽管理系統公告)’를 발표하고 6월 1일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포장 식품에 대해 중국어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함.

  - 중국 식품안전법 제66조에 따르면 수입포장식품의 중국어 라벨은 식품의 원산지와 중국 내 에이전트(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돼야 함. 중국어 라벨이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은 수입할 수 없음.

  - 중국어 라벨에 대한 규정은 식품안전법 외에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進出口食品安全管理辦法)’에도 명기됨.

 

 ○ 수입식품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입식품 중 중국어 라벨이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식품은 통관 전에 중국어 라벨을 붙이고, 검역기관은 수입식품에 대해 검역하는 동시에 중국어 라벨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함.

  - 중국어 라벨에는 반드시 식품의 명칭, 생산 일자, 보존기한, 성분, 원산지 및 중국 내 에이전트(대리상)의 정식 명칭 및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한국식품 대부분 중국어 라벨 없어

 

 ○ 중국정부의 수입식품 중국어 라벨 관리가 한층 강화됐으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식품에는 대부분 중국어 라벨이 부착되지 않아 수입업체 및 소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음.

 

 ○ 사례 1: 다롄대관무역유한공사(大連大關貿易有限公司) – 한국식품 수입업체

  - 대관무역은 한국식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체로 중국 내 대표적인 한국식품 수입업체임. 2011년 9월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중국어 라벨 감독이 대폭 강화되면서 제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

  - 대관무역 담당자에 따르면 대관무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식품 중 대략 90%가 중국어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됨. 약 10% 제품만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 시 포장에 이미 중국어로 인쇄돼 수출되며 나머지 제품은 수입 후 대관무역의 직원들이 라벨 프린터기를 통해 수공으로 하나씩 중국어 라벨을 인쇄해 부착함. 제품별로 생산 일자에 따라 유통기한이 달라 대량으로 인쇄를 맡기거나 재포장을 하기에는 원가 부담이 너무 높음. 전반적으로 중국어 라벨 부착을 위한 시간, 인력 등 소모로 인해 원가가 상승함.

  - 한국 식품의 포장에는 대부분 ‘유통기한’만 표기돼 있고 제조 일자가 없음. 그러나 중국어 라벨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제조 일자도 표기돼야 하므로 제품별로 유통기한에 따라 제조 일자를 계산해 입력함.

  - 대형 포장 안에 개별포장이 돼 개별포장 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은 포장을 뜯어 개별포장 하나하나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껌은 단품별로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함. 그 외 라벨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층 관리가 까다로워져 특히 식품첨가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성분을 기입해야 함.

  - 대관무역이 수입한 제품 중 일부가 중국어 라벨 미부착으로 단속에 적발돼 제품이 압수조치 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완료 후 벌금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 사례 2: 다롄쟈저우마트(大連嘉宙超市) – 한국식품 소매업체

  - 쟈저우마트는 다롄지역 최대 한국식품 및 일용품 전문 마트임. 다롄에 6개, 랴오닝성(遼寧省) 잉커우(營口)에 2개 매장을 보유함.

  - 쟈저우마트 담당자에 따르면 중국은 예전부터 수입식품은 반드시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전에는 라벨에 대한 관리가 그리 엄격하지 않았음. 최근 몇 년간 중국식품 안전문제가 빈발하고 관심을 끌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감독도 갈수록 엄격해짐. 쟈저우마트도 2011년 9월 이후 이미 수차례의 단속을 받음.

  - 공상국에서 2011년 신규 설립한 식품안전분국에서 자주 부정기적으로 식품기업 및 판매마트에 대한 방문검사를 실시하고 중국어 라벨이 없는 제품이 판매될 경우 처벌함. 쟈저우마트도 최근 자주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중국어 라벨이 없는 제품에 대해 처벌받음. 이 상황에 대해 중국 내 제품 수입업체에 현재 상황에 대해 전달했으며 문제 해결을 요구함.

  - 한국식품 중 상당 부분이 중국어 라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쟈저우마트의 소매판매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생산 시 이미 중국어 라벨이 부착된 수출용 제품(좌)과 수입업체가 부착한 중국어 라벨(우)

자료원: KOTRA 다롄무역관

 

□ 내수용 제품 수출

 

 ○ 중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식품의 대부분은 한국 내수용 제품을 무역회사를 통해 수입됨. 내수용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식품 생산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수출을 위한 라벨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적음.

  - 일부 수출용 제품은 제조할 때부터 포장재에 이미 중국어 라벨이 인쇄된 채로 공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일부 대기업 제품에 그침.

 

 ○ 중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식품 중 소위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보따리상을 통해 유입되는 등 중국으로 수입되는 경로도 많고 유통도 복잡해 중국어 라벨 관리가 어려움.

 

 ○ 한국식품 제조기업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하거나 포장재에 인쇄하기에는 중국 수출물량이 제한적이고 생산라인의 재구축 등에 따른 원가상승을 우려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임.

 

□ 한국식품 이미지 타격 우려

 

 ○ 중국 소매점에서 중국어 라벨 미부착과 규격 위반으로 단속되는 한국식품이 증가할 경우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식품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중국 소비시장의 확대와 중국산 식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한국식품의 중국시장 진출전망은 매우 밝음. 중국어 라벨 관리 강화 등 중국 정부의 수입식품 관리감독은 단기간 단속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것임. 따라서 한국식품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어 라벨과 같은 중국규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현재 대부분 중국 내 수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중국어 라벨을 부착하나 장기적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수출용 제품에 대한 별도 포장을 제조부터 고려해야 함.

 

 

자료원: 國家監督檢驗檢疫總局, 수입업체 및 소매업체 인터뷰, KOTRA 다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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