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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수산물 및 식품 수입절차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11-29
  • 출처 : KOTRA

 

중국 농수산물 및 식품 수입절차

- 과일 수입 시 식물검역증 필요 -

- 해산물 수입 시 외국수출상이 제공하는 대중국 수출등록번호 필요-

 

 

 

□ 일반식품 수입 절차 및 필수자료

 

 ○ 수입 절차

  - 중국으로 식품 수입 시 라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동식물 위생검사(포장검사, 샘플링검사)를 거친 후 수입허가를 받게 됨.

  - 이외에도 위생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시장 내 판매가 가능함.

  - 수입상은 식품영업등록증과 식품위생허가증이 있어야 식품 수입이 가능함.

 

식품 수입 전 갖춰야할 서류

원산지증명서, 생산국위생증서, 검역이 필요한 생산업체의 관방 검역증명서, 생산업체의 성분목록, 생산제품 검사보고서, 해당 국가(지역)에서의 제품 등록 및 판매허가 증명서(라벨은 중문으로 번역돼야 하며 중문·영문 라벨의 견본은 3장이어야 함), 제품라벨 견본(포장식품의 경우 필수사항)

 

□ 중문 라벨

 

 ○ 중문라벨에는 품명, 원산지, 성분,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사용방법, 국내 판매업체 정보를 기재하며 수입식품 라벨은 수입 시 실제 사용되는 라벨 견본을 제공함.

 

 ○ 검역신고 시, 라벨검사 시 필요한 자료

  - 전 항목이 기재된 ‘수출입식품라벨심사신청서’(進出口食品標簽審核申請書),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 및 인감.

  - 식품라벨 견본쇄 8부

  - 생산국(지역)에서의 수입식품 생산 및 판매허가 증명 문건

  -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의 영업등록증(사본), 외자기업의 경우 외국기업 등기(사본)

  - 검사검역 기관이 발부한 검측보고서

  - 라벨에 특별히 강조할 내용(로열 프리미엄, 지속적 판매, 법정 산지, 소장판, **지정제품)이 있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

  - 라벨에 ‘GMP 혹은 SO9002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관련 증명자료 제출

  - 라벨에 명예 및 상패 획득 마크가 있는 경우, 관련 증명자료 제출

  - 보건식품은 위생부가 비준한 보건비준 회신문서 제출(사본)

  - 검사검역기관의 심사 시 필요한 신청인의 기타 관련 자료

  - 모든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외국어일 경우 중문으로 번역해야 하며 신청업체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검역신고

 

 ○ 수입식품의 검역신고 절차

  - 입력→ 영수증 수령 후 검역신고 직원과 검사검역 요원의 현장검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설명 첨부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 검사 합격 시, 샘플링→ 실험실 테스트→ 합격 후 증서 발부(불합격 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불합격 시 수입이 금지됨)→ 감사 인증서 발부→ 재심사 검사→ 위생증서 발부→ 국내시장 판매.

  - 현장 검사 불합격 시 제품을 재정비해 ‘검사검역처리통지서’를 발부→ 제품 재정비 후 검사 신청(제품의 재정비가 불가한 제품은 불합격증서를 발부)

 

□ 세관신고

 

 ○ 검사검역창구의 승인을 통과한 후 화물수입통관서를 제출하고 세관신고를 해야 함.

  - 수입식품의 세관신고에 필요한 자료로는 국외 생산 증명서, 계약서, 포장전표, 영수증, 세관신고서, 해상화물 운송서, 수입통관서가 있음.

 

□ 위생증명서

 

 ○ 화물 소유주는 수입식품을 수령한 후 검사에 필요한 샘플링을 송부해야 함.

  -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후 출입국검사검역국은 CIO증서(위생증서)를 심사발급할 수 있음.

 

 ○ 화물이 항구에 운송되고 위생증서를 발급받기까지 모든 자료가 구비돼 있으면 약 1개월 반의 시간이 소요됨.

  - 이 중 검역신고와 세관신고에는 대략 5~6일의 작업일이 소요되며 위생증서 신청에는 약 30일이 소요됨.

 

 ○ 수입시 송하인의 준비비용, 중문라벨 제작비용,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비용, 선박회사 비용, 항구 비용(탤리, 상하역, 보안비, 컨테이너 이동비 등 포함), 세관신고 비용, 검역신고 비용, 수입작업 비용, 운송비용 등이 발생함.

  - 이외에 체선비용(화물의 해관창고 체류에 드는 비용), 중문라벨 수정비용, 해관 검사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비용은 운송포장 방식, 화물량, 컨테이너 규격에 따라 서로 상이함.

 

 ○ 수입식품 수입세율

  - 관세는 10~35%

  - 수입 부가가치세는 13%(부가가치액은 (CIF+관세액)*13%)

 

□ 과일 수입 요건

 

 ○ 일반 식품의 수입과 달리 과일 수입 시 식물검역증이 필요함.

  - 수입항의 검사검역기관이 발급함.

 

 ○ 과일은 품종이 다양하고 신선/냉동 과일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과일별로 서로 다른 자료가 필요함.

  - 과일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결정됨.

 

일부 신선 과일의 수입관세율 및 부가가치세율

(HS CODE: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단위: %)

과일

오렌지

감귤

포도

사과

복숭아

수입관세율

11

12

13

10

10

수입 부가가치세율

13

13

13

13

13

자료원: 中國海關進口稅則 (2013)

 

□ 수산물 수입 특수 요건

 

 ○ 일반 식품 수입과는 달리 해산물 수입에는 외국 수출업체(예를 들면 한국기업)가 제공하는 중국 수출등록번호가 필요함.

  - 이는 외국 수출업체가 현지 정부에 신청한 중국 수출 해산물제품 허가증 번호임.

 

 ○ 각기 다른 해산물제품에 필요한 자료는 서로 다름.

  - 예를 들어 연어 수입에 필요한 자료가 게 수입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해산물 관세 및 부가가치세(HS CODE: 03)

                        (단위: %)

 

참치(비냉동)

참치(냉동)

새우(비냉동)

랍스타(냉동)

게(비냉동)

게(냉동)

수입관세율

10.5

12

15

10

14

10

수입부가가치세율

13

13

13

13

13

13

자료원: 中國海關進口稅則 (2013)

 

 

자료원: 中國海關進口稅則(2013),進口代理公司電話和書面采訪,阿裏巴巴網站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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