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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쑤성 연해지역 개발 위해 세수 우대정책 펼쳐
  • 경제·무역
  • 중국
  • 난징무역관
  • 2011-10-19
  • 출처 : KOTRA

 

中, 장쑤성 연해지역 개발 위해 세수 우대정책 펼쳐

- 과학기술형 대기업들의 연해지역 진출 장려 –

 

 

 

□ 정책배경

 

 ○ 중국 정부는 2009년 8월 20일경 '장쑤연해지역 발전계획'을 발표

  - 이는 장쑤성의 렌윈강, 옌청, 난퉁 등 세 개 지역이 포함되며 계획 기간은 2009~2020년임.

 

장쑤 연해지역 지도

자료원 : 중국공산당신문망

 

 ○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발달한 동부지역의 평균수준 이상에 달할 것을 목표로 함

  - 도시화율은 2012년에 55% 내외, 2020년에는 65% 내외에 달할 것이며, 제조업 비중이 지속 상승함과 동시에 녹색 생태환경이 지역 총 국토면적의 15%에 달하도록 결정

 

 ○ 장쑤성 연해지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 성 국세청은 최근 18개 주요 내용을 포함한 연해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세수 우대정책을 발표

  - 세수 정책을 유도체로 활용해 국내외의 투자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장쑤성 연해지역 대개발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목적

  - 이미 개발 및 투자에 있어 핫스팟이라 할 수 있는 장쑤 연해지역이 이번 세수 정책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듯함.

 

□ 주요 정책 내용

 

 ○ 인프라 환경 구축 장려

  - 항구, 도로, 도시공공교통 등 기초 사업에 투자할 경우, 사업을 통해 얻은 첫 번째 수입이 발생하는 연도를 기점으로 이전 3년간 기업소득세 전면 면제, 이후 3년간은 반액 징수 실시

  - 이 가운데 증치세 일반 납세기업이 구매한 기기, 기계 및 운송수단 등 설비증치세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 현대 농업, 선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신흥산업 발전 장려

  - 풍력발전 장비와 같은 선진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그 납부한 증치세의 50%를 환급

  - 기술 개발이나 상품 재개발로 고정자산을 교체할 경우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耐用年數) 단축이 가능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할 경우 기업 소득세 면제나 감면이 가능하며, 기준에 부합할 경우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음.

 

 ○ 과학 기술형 기업의 집중 유치와 발전 장려

  -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개발을 위해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있어, 납세 소득액을 정산할 시 50% 공제 추가 가능

  - 장쑤성에 있는 과학기술형 기업이 연해 지역으로 이전 또는 비법인 지점을 설립할 경우 기업 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본사를 연해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이 제출한 종합납세 신청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

 

 ○ 창업 투자, 에너지 절감 등 방면에서도 세수 우대 정책을 적용

 

□ 전망

 

 ○ 이번 세수 우대정책 출범으로 다양한 민간자본 참여를 이끌어 내어 기초시설 확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역량 있는 과학 기술형 대기업들의 연해로의 진출을 장려해 연해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지리적 이점에도 개발이 더딘 지역인 리엔윈강(云港), 옌청(城), 난퉁(南通) 3개 도시 중심의 신의약, 신소재, 자동차, 태양에너지 관련 부품, 풍력발전 장비 등 중요 산업 항목과 과학기술 개발 기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장쑤경제보(江苏经济报), 장쑤법제보(江法制), 중국장쑤왕(中苏网),

            KOTRA 난징 무역관 내부 종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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