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장쑤성 신기술‧신제품의 발전을 위해 세수 우대정책 펼쳐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9-21
  • 출처 : KOTRA

 

中 장쑤성 신기술‧신제품의 발전을 위해 세수 우대정책 펼쳐

- 22가지 세금 우대정책 발표 -

- 행정허가,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전망 -

 

 

2012-09-18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세수 우대정책 배경

 

 ○ 2012년 8월 장쑤성 정부는 "신기술‧신제품 홍보, 사용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약칭함)을 발표

  - 이는 중국 각 省 중 최초로 신기술‧신제품 홍보, 사용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으며, 장쑤성 "안정적 성장(), 전환 추진(促型), 민생혜택(惠民生)"의 중대한 조치중 하나임.

 

 ○ '의견'은 향후 3년~5년내에 "백천만"공정 및 "4新"기술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12.5계획"말 장쑤성 신제품 판매수입을 "11.5계획"보다 2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정됨.

  - 즉,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주영업무수입(매출액)이 전체수입의 35%에 도달, 과학기술성과 전환 400건, 홍보, 사용된 발명특허 신제품 1만개, 省 시범프로젝트 200건 실현

  - "백천만"공정이란 매년 백건의 중점 신기술, 천개의 신제품의 홍보와 사용을 통해 2만개 이상의 신기술·신제품 개블로 만억위안 이상의 수입(판매)을 실현하고자 함.

  - "4新"기술개혁 프로젝트란 新기술, 新공예, 新장비, 新재료가 포함

 

 ○ 아울러 장쑤성 정부는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신기술‧신제품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수 우대정책"(이하'우대정책'라 약칭함)을 발표

  - 동 '우대정책'은 내자기업, 외자기업, 국유기업을 막론하고, 장쑤성 10대 전략 신흥산업, 하이테크산업, 전통산업 및 현대화 서비스산업에 모두 적용됨.

 

□ ‘우대정책’의 주요내용

 

 ○ 중점 프로젝트

  - 장쑤성은 "백건의 공정, 천억의 투자(百工程,千亿)" 및 "4新“ 기술개혁에 속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 및 추가공제(加扣除),설비투자 상계면제(设备抵免) 등 우대정책  실시

  - 기업이 정부로부터 취득한 신기술, 신제품 발전에 사용하는 재정금에 대해 기업소득세 면제

  - 벤처기업이 지분투자의 방식으로 미상장 중소하이테크기업에 대해 2년 이상 투자한 경우, 지분보유가 만 2년이 된 해에 투자액의 70%를 해당 벤처기업의 과세소득액으로부터 공제, 당해연도에 전부 공제할수 없는 부분은 향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한 제품을(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포함) 판매할 경우 17%의 증치세를 징수한 후 증치세 실제 세금부담이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즉시 환급(即征即退)   

  - 지난 8월 9일에 발표한 "중점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 디자인기업 인정관리 시행방법"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당해연도에 세금 우대정책을 받지 못했을 경우, 10%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음.

  - 새로 설립한 집적회로 디자인기업과 조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업 및 애니메이션기업은 이익실현연도(利年)부터 첫 1년~2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 3년~5년은 50% 감면

  - 또한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 산정 시 근로자 교육비용(실제 금액) 공제

   *주) 증치세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 재화에 부과되며 3~17% 선

 

 ○ 연구개발

  -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관련 연구개발비용은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 산정 시 추가공제(加扣除)

  - 납세인이 국외(境外)기업에 신기술, 신제품의 연구개발 및 디자인서비스를 제공(경내 부동산에 대한 디자인 서비스 포함)할 경우 0%의 증치세율을 적용하고 증치세 공제‧면제‧환급 우대정책 제공

  - 집적회로,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디자인기업 등 벤처기업이 진행하는 연구개발, 디자인관련 수출업무는 증치세 공제·면제·환급

  - 연구개발기구가 국산 설비를 구입해 신기술 제품의 연구개발에 사용했을 경우 증치세 전액 환급

 

 ○ 현대화 서비스

  -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과 선진기술을 보유한 서비스기업은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시 15% 세율 적용

  - 선진기술을 보유한 서비스기업의 근로자 교육비용이 총 급여의 8%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 산정 시 공제(실제금액). 8%를 초과한 부분은 향후 납세연도에 이월공제

 

 ○ 에너지절약·환경보호

  - 납세인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너지 종합이용 제품을 판매 시 발생하는 증치세에 대해 면제. 납부 후 즉시 환급(即征即退), 선징수 후환급(先征后退) 적용

  - 기업이 국가정부가 규정한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등 전용설비를 구입하고 실제로 사용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10%를 기업의 당해연도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으로부터 공제,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5개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 "자원 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리스트"에 게재된 자원을 주요 원재료로,국가의 관련 기준 및 요구에 따라 생산하는 기업은세 과세소득액 산정 시 취득하는 수입을 90%로 감액하여 수입총액에 계상

 

 ○ 신기술

  - 기업이 기술이전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 5백만 위안 미만인 부분에 대해 기업소득세 면제, 500만 위안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소득세 50% 면제

  - 납세인이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관련 기술자문,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증치세 면제

  - 서비스 외주 시범도시에 등록한 신기술, 신제품기업이 해외서비스 이전업무 중 제공하는 납세서비스의 증치세를 면제

  - 서비스 외주 시범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충칭, 광저우, 항저우, 쑤저우, 우시 등 21개 도시

 

 ○ 설비 감가상각

  - 기술진보로 인해 고정자산 교체가 빈번한 기업은 감가상각(折) 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감가상각(加速折)의 방법을 사용

  - 기업이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 고정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정산하며, 감가상각 혹은 상각(摊销)연한을 최소 2년으로 단축

  -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생산설비 감가상각연한은 최소 3년으로 단축

 

□ 시사점

 

 ○ 행정절차 간소화

  - 장쑤성 정부는 '의견' 및 '우대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각 국세청의 관련부서는 자체의 특성에 따라 관리조치를 취하며, 세무 행정허가, 심사비준 등 절차를 최적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이라고 발표

 

 

자료원 : 장쑤성 세무국 홈페이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장쑤성 신기술‧신제품의 발전을 위해 세수 우대정책 펼쳐)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