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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제르의 지적재산권 관리위해 행정정보화 지원키로
  • 경제·무역
  • 아제르바이잔
  • 바쿠무역관 홍희
  • 2011-10-19
  • 출처 : KOTRA

 

한국, 아제르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위해 행정정보화 지원키로

 

 

 

□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지도록 행정 정보화·자동화 지원

 

 ○ 한국 정부는 자원외교 대상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지적재산권 행정정보화·자동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최근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ODA 협약을 체결함.

 

 ○ 한국 측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지적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특허정보 도서관, 특허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지원예정 금액은 420만 달러로 우리 특허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아제르바이잔은 아직 현실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아제르바이잔의 지적재산권 개요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1996~1997년도에 대대적인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 법규를 정비했음.

 

 ○ 현재 Copyright Law, 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 Names, Law on Patents, Law on Topology of Integral Schemes 등 4개의 법안이 있음.

  - 이들 법안을 토대로 모든 종류의 산업 재산권(발명품,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copyright) 등이 보호받음.

 

 ○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아제르바이잔 기술표준특허청(AzSTAND - Stat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Patents)」이 있으며 이곳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저작권은 State Copyright Agency에서 별도로 담당함.

 

 ○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은 한국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함.

 

 ○ 각 권리의 보호기간은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상표의 경우 10년마다 관납료를 납부해 갱신등록할 수 있음.

 

 ○ 특허권자(상표권자 등 포함)는 타인(법인 포함)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특허실시권설정 계약, 상표사용권설정 계약) 계약 형태로 (특허)실시권 또는 (상표)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 시 이전 및 설정등록에 따른 관납료 납부를 해 공적장부(公的帳簿)인 등록원부(Registra-登錄原簿)에 등재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아제르바이잔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

구분

보호기간

정의

특허

20년

새롭고 실용적이며 독창적인 발명품

상표

10년(갱신 가능)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표장 또는

지리적(地理的) 표시(標示)

실용신안

10년

새롭고 산업적으로 실용적인 개량기술

산업디자인

10년

외부 모양을 결정하는 예술적이나 구조상의 디자인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Baker&McKinsey, 2011.9.

 

□ 지적재산권 보호

 

 ○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까지 미국 국무성의 슈퍼 301조 watch-list에 포함돼 있었으나 2006년 이후 이 리스트에서 삭제됨.

  -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약속하고 WIPO 인터넷 조약 및 WIPO 저작권협약에 가입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를 강화한 덕분

 

 ○ 이러한 법률적 조치와 별도로 지재권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계몽 등은 일반적인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불법제작 DVD, CD 등이 시중에 다량으로 유통될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함. 대표적인 예로 바쿠시내 중심에 있는 사힐 역 주변 상가에 중국의 짝퉁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다수 존재함.

 

 ○ 특히, 중국산 불법위조 상품이 상당수 아제르바이잔에 수입되나 세관 당국과 업자 간 담합이나 세관당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상품 단속능력 부족에 따라 제대로 적발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자료원: 투란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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