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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조세, 2012년엔 이렇게 변한다
  • 경제·무역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
  • 2011-09-29
  • 출처 : KOTRA

     

네덜란드 조세, 2012년엔 이렇게 변한다

     

     

     

□ 2012년 조세안(Tax package/Fiscaal pakket) 의회 상정

     

 ○ 2011년 9월,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12년 세법개정안(Tax package/Fiscaal pakket)을 하원에 제출함.

 

 ○ 법인세, 소득세, 조세행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2012년 세법개정안 중 눈에 띄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율 유지 및 이자공제의 제한

 

 ○ 네덜란드 정부는 과도한 법인세 부담이 자국 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왔음. 2010년에도 최고법인세율(과세소득 중 2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또다시 24%로 인하할 것을 고려한 바 있으며, 신정권 들어서도 재무부 문서(article) 통해 법인세율을 24%로 인하 계획을 명시한 바 있으나, 예상과 달리 막상 2012년의 세법개정안에는 상기 세율의 인하가 제안되지 않음.

  - 그러나 Deloitte 등 현지분석에 따르면 이는 법인세율 인하 추세의 역행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앞으로도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 있음.

 

 ○ 현재 네덜란드 母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특정 조건하에서 영업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나, 2012년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제한하는데, 네덜란드 대상기업(Target company)의 인수에 대한 이자비용의 ‘과도한’ 공제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임.(2012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인수된 네덜란드 회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지나치게 상계될 수 있는 이자비용의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회사(intercompany)뿐 아니라 제3자 간의 차입(third party loans)에 대해서도 적용

  - 단, 이자비용이 매수회사의 이익에 100만 유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또는)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자비용 공제됨.

  - (위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 2012년 조세안 하에서 이자비용의 공제는 제한되겠으나, 공제되지 않은 이자비용은 인수회사(acquiring company)의 다음 해 이익에 대해 이월하며 공제될 수 있음.

 

 ○ 현재 네덜란드 기업의 해외상주조직이 낸 이익은 네덜란드 법인세에서 면제가 되는 반면, 해외 상주기업의 손실은 네덜란드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됨.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손실공제를 더 이상 적용치 않도록 하고 있음.

  - 영구조직에 의해 실현된 손익의 총액은 네덜란드 기업의 과세표준과 별개로 유지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영구조직의 손실은 더 이상 공제되지 않음. 단 과거(2012년 1월 1일 이전)로부터 공제돼 오던 손실이 있을 경우 해당 공제는 지속적으로 적용됨.

 

□ 법적 이자 기간의 완화

 

 ○ 현재 법적이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최종측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상됨. 2012년 세법개정안은 법적 이자의 기간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시작해 법적으로 회수 가능한 최종적인 측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이자비용은 최종적인 측정이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세무조사관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잠재적인 측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법인세 세무 신고가 완료된 후 13주가 경과했거나 납세자가 요청한 후 8개월이 지났을 경우) 환급 가능하며, 이자환급은 환급결정이 있은 후부터 6주간 유효함.

 

□ 기타

     

 ○ 인건비가 아닌 기타 R &D 비용에 대한 공제 제안 (확정안은 차후 발표 예정)

  - R &D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되고 있고, 신정권 들어서도 공제범위가 확대되어 옴.

 

 ○ 네덜란드인 고용자 및 외국인 고용자의 30% ruling 제도는 남용을 막는 취지에서 대상이 되는 자의 조건이 강화될 것이며, 전문기술인 결정에는 ‘급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

  - 이전 적용자에 대해 소급되지 않을 것이며, 경과규정 적용될 예정

 

□ 시사점

 

 ○ 2012년 조세안(Fiscaal pakket)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단,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입법절차상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루터 총리 정권 초기부터 강조해왔던 '예산감축’의 기조를 반영함.

  - 단, 최근 수년간 네덜란드 기업 R&D 위축현상이 사회적인 우려를 낳는 만큼, R &D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꾸준한 공제 확대 추세를 유지함.

 

 ○ 네덜란드 기업의 해외 상주기업의 손실은 네덜란드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돼 왔으나 2012년부터 이러한 손실공제의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예정으로, 해외지사 설립에 대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됨.

 

 

자료원: Belastingplan 2012(Rijksoverheid), Deloitte Korean Service Grou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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