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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화 추진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09-24
  • 출처 : KOTRA

     

中,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화 추진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9월 6일 잠정규칙 발표 -

- 한국투자기업 생산코스트 대폭 증가 우려 확산 -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배경

     

 ○ 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확정·공포함.(이하 잠정 본문 참조)

     

 ○ 중국 고령자 인구 폭발적 증가가 배경

  - 60세 이상 중국인 고령자 수는 2010년 1억7765만 명(전체 인구의 13.3%)을 기록했음.

  - 2020년에는 2억4800만 명, 2050년에 이르면 총인구의 1/3 수준인 4억 명으로 폭발적인 증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보험대상자의 급증에 반해 현재까지 적립된 사회보험금은 이미 부족 상태이며 그 규모는 2010년 8월 현재 약 10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즉,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사회보험 가입자 수를 늘려 사회보험금 확충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실시는 이러한 속사정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잠정규칙 세부 내용

     

(번역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참가 잠정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16호

     

2011년 9월 6일 발표

     

     제1조 [목적 및 근거]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법적 사회보험 가입과 사회보험 대우를 향수하는 합법 권익을 지키고, 사회보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 '사회보험법'으로 약칭)에 근거해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인 입국취업]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거,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의 취업증서 및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하거나 '외국인 영주거류증'을 가진 중국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非중국국적 인원을 지칭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국 국내에서 법에 의거 등록 또는 등기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非기업단위, 기금조직(펀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조직(이하 “고용단위” 로 약칭)이 법에 의거 채용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직공기본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및 생육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제4조 [보험가입등기]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모집하는 경우, 취업증수속일부터 30일 내에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행해야 한다.

     국외 고용주에 의해 중국 국내 취업단위로 파견돼 근무하는 외국인은 전항 규정에 따라 중국국내취업단위가 해당 직원의사회보험 등기 수속을 행해야 한다. 법에 의거 외국인취업증 수속을 행하는 기구는 외국인의 중국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당지 사회보험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보험관리기구는 관련기구에 대해 외국인 취업증수속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제5조 [사회보험대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의거 사회보험대우를 한다.

     규정된 양로연금의 수취연령 도달 전에 출국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개인구좌는 보류되며, 재차 중국에 와서 취업하는 경우, 납부연한은 누적 계산된다. 본인이 사회보험관계의 종료를 서면 신청할 경우, 사회보험기구는 해당 개인의 개인구좌 예치잔고를 일회성으로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승계]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사회보험 개인구좌 잔고는 법에 의거 승계될 수 있다.

 

     제7조 [국외 생존인증] 중국 국외에서 매월마다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하는 외국인은 매년 해당대우의 지불을 책임지는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재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발행하는 생존증명 또는 거주국 관련기구의 공증, 인증을 거치고 재외 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인증한 생존증명을 매년 1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하고, 사회보험기구에 직접 자신의 생존상황을 증명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생존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8조 [쟁의 처리] 법에 의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과 고용단위 및 국내 취업단위에 사회보험으로 인한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의거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단위 혹은 중국 내 취업단위가 그의 사회보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외국인은 사회보험행정부문 또는 사회보험비용 징수기구에 법적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상호 면제협정] 중국과 사회보험 관련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인원이 중국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그의 사회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협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외국인사회보장번호]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외국인 사회보장번호편제규칙'에 근거해,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장번호를 만들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카드를 발행한다.

 

     제11조 [감독검사]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근거해,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상황에 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단위 혹은 중국국내 취업단위가 고용된  외국인을 위해 사회보험 등기수속을 행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 의거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회보험법과 '노동보장감찰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고용단위가 법에 의거 취업증 수속을 행하지 않거나 혹은 '외국인영주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시행일시] 본 규칙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잠정규칙 관련 주요 쟁점

     

 ○ 외국인 근로자의 5대 사회보험가입 의무화

  - 의료, 공상, 실업, 생육, 양로의 5대 보험을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의무가입토록 규정

  - 보험가입대상 ‘외국인’의 범주를 취업증 혹은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거나 중국 국내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 및 사회단체에 취업한 외국인으로 사실상 중국 내에서 취업해 생산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인이 사회보험 의무가입자 대상으로 분류됨.

 

 ○ 양로보험 면제혜택 예상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며 5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부분(칭다오의 경우 기업 20%, 개인 8%)을 차지

  - 한국은 2003년 중국과 국민연금 상호면제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양로보험은 가입 면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실제적용이 어느 수위까지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은 상황

  

  실업보험과 생육보험 적용기준의 문제

  - 실업보험과 생육보험의 경우, 중국내에서 실업할 경우와 '1가정 1자녀' 정책을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임.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근로자와 기업부담 어마어마

  -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대체로 중국 내 고액연봉자에 해당되며 납부기수(납부율 계산 기준숫자) 상한액을 넘어서는 상황

  - 만일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중국내 취업자의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

 

□ 현지 반응

     

 ○ 중국 내 주재하는 국가별 정부 기관들과 현지진출 기업들은 상기 잠정규칙 발표 이후로 긴장 속에 세칙발표를 기다리며, 세칙발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

  -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상호면제협정을 통한 양로보험 면제 혜택에 대한 적용 범위와 가능 여부를 중국 정부에 재차 확인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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