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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일자리 법안, 외국기업 진출 제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혜연
  • 2011-09-21
  • 출처 : KOTRA

     

오바마 대통령 일자리 법안, 외국기업 진출 제한

- 2009년 경기부양책 내 포함된 바이아메리칸 조항 그대로 적용 -

- 캐나다, 강력히 비난하며 예외국으로 지정되기 위한 로비 진행 -

     

     

     

□ 2011년 일자리 법안 자금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정

 

 ○ 2009년 경기부양법안에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산업 보호를 위해 지정한 외국산 제품 사용 제한하는 바이아메리칸 규정을 2011년 일자리 법안에 그대로 적용

 

 ○ 바이아메리칸 조항에 의하면 일자리 법안을 통한 공공건물 건축, 보수, 유지 등에 지원되는 자금은 철강, 제조 품목들이 미국산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

  -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현대화, 교통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등에 바이아메리칸 조항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미 바이아메리칸 조항을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며 대응책 마련

 

 ○ 캐나다는 2009년 9000억 달러 미 경기부양책 내 바이아메리칸 규정에서 제외국으로 지정되기 위해 1년 이상 고전했으며, 이번 일자리 법안 내 바이아메리칸 규정을 포함한다는 결정에 큰 실망감 표현

 

 ○ 캐나다 정부는 2010년 경기부양책 내 바이아메리칸 규정 예외국으로 지정됐을 당시 양국 간 무역장벽이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력히 입증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장벽을 지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 특히, 북미지역에서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인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바이아메리칸 조항 도입은 양국의 일자리 창출과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패스트트랙 협상을 통해 이번에도 예외국으로 지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조만간 미국 측 관계자와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2년 전 캐나다는 이미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조항이 양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설명, 미국을 설득했듯이 이번에도 동일한 내용이 협상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캐나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국으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

  - 또한 2009년 당시 민주당이 장악하던 의회보다는 자유무역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있어 더욱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바이아메리칸 조항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 바이아메리칸 규정이 일자리 법안에 도입됨으로 인해 캐나다는 7~10%, 7억~10억 달러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

  - 2009년 당시 분석가들은 바이아메리칸 규정에 의해 캐나다가 수십억 달러의 조달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철강, 하수관, 금속, 파이프, 건축자재 등 캐나다 건축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쳤음.

  - 가장 극단적인 예로 캘리포니아 프로젝트 진행 시 바이아메리칸 조항에 의해 토론토 소재 업체가 제공한 플라스틱 파이프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었고 온타리오 소재 기업의 입찰기회가 차단됐으며 바이아메리칸 규정 준수를 위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캐나다 업체들의 피해 발생

 

 ○ 캐나다는 당시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규정에 매우 격분해 미국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도 정부 조달에서 미국 업체들을 차별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경 대응      

     

□ 바이아메리칸 규정 예외사항

 

 ○ 외국산 제품 제외 시 프로젝트 수행비용이 25% 증가할 경우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제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공급 불가능 할 경우 외국산도 허용

 

 ○ 하지만 바이아메리칸 예외사항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또한 누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

 

□ 모든 일자리 관련 법안에 바이아메리칸 조항 도입 주장

     

 ○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줄어드는 반면 다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며 해외 아웃소싱을 중단하고 특히 중국제품 및 인력 고용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

     

 ○ 바이아메리칸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에 바이아메리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 확산

  - 미국인이 미국 내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1%로만 증가해도 미국 내 2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측정됨.

 

□ 전망 및 시사점

     

 ○ 국제무역 전문변호사들은 미국 내 실업개선이 급박하기 때문에 미 의회가 오바마 일자리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

 

 ○ 일 년 남짓 다가온 201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는 바이아메리칸 조항을 공화, 민주 모두 일자리 법안에서 삭제할 것이라는 보장은 하기 힘들다고 분석

  - 바이아메리칸의 일부 조항은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 등 외국정부는 예외국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 만약 일자리 법안에 바이아메리칸 규정이 포함돼 통과된다면 2009년 바이아메리칸 규정이 도입됐을 당시 규정을 명확히 전달하고 반포과정에 1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보아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법안에는 현격히 다른 내용과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캐나다와 같이 한국도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정책가들에게 어필해 예외국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원: Huffington Post, Businesswee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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