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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덤핑행위 규제 강화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1-08-27
  • 출처 : KOTRA

 

브라질 정부, 덤핑행위 규제 강화

- 조사 중이라도 추가관세 적용해 중과세 –

- 우회수출 행위 발각 시 처벌 강화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덤핑 혐의로 조사 중인 품목에 대해 비록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조사기간 중이라도 조사 시작 후 4개월 차부터 추가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임.

 

 ○ 브라질 정부는 우회수출 혐의 입증 시 처벌을 강화하고 2012년부터 반덤핑 혐의 조사 인력 120명을 추가로 늘릴 예정임.

 

□ 주요 내용

 

 ○ 정부는 덤핑가격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더 강력한 조치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덤핑 혐의 조사 기간 중이라도 추가관세를 앞당겨 부과한다는 방침임.

  - 현재 특정 제품이 덤핑 혐의로 제소될 경우 조사에 약 1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이미 국내 경쟁업체는 덤핑제품 수입업체에 밀려 파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이같은 덤핑 혐의 조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또한 현행법상 조사 시작 후 8개월이 넘어야 추가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조사 시작 후 4개월 차부터는 비록 덤핑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가관세를 임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덤핑 혐의 조사기간 중 추가관세 부과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향후 모든 덤핑 혐의  제소 건수를 대상으로 “Declaração Preliminar(일종의 사전신고)”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할 예정임.

  - “Declaração Preliminar”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제소업체들조차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음. 2010년까지 덤핑혐의로 조사를 거친 품목의 절반도 채 안되는 경우만이 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드러남.

  - 그동안 덤핑 혐의로 제소돼 조사를 받은 품목은 많았으나 조사가 중간에 흐지부지되거나 종료후에도 덤핑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하지만 “Declaração Preliminar” 절차가 의무화되면 덤핑 행위로 인한 조사와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임.   

  - 현행법은 덤핑조사 기간 중에라도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지만, “Declaração Preliminar”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재 덤핑 관세가 적용 중인 79개 품목 중 3개 품목만이 조사 기간에 추가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밝혀짐.

 

 ○ 브라질 정부는 또한 특정품목이 덤핑 혐의로 제소돼 조사가 시작될 경우, 이 품목의 자동 수입허가 발급을 중지하고 수입허가를 위해서 각종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현재 수입업체들은 덤핑 조사가 시작돼 실제로 추가관세가 부과되기까지 약 1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활용해 이 기간 동안 서둘러 수입을 완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자동 수입허가가 중단될 경우 이같이 수입을 서두르는 행위는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정부는 또한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단속 및 벌금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올해부터 브라질 정부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수출을 하다 발각될 경우 제품 1㎏당 5.22레알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지난 5월에 중국산 담요의 우회수출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시작됐으며 최근에는 43%의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자석 제품을 대만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를 위장한 수입자에 대한 처벌이 있었음. 원산지 위장 사실이 발각된 후 이 제품 수입이 전면 금지됨.

 

□ 시사점

 

 ○ 브라질 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덤핑 혐의로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라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추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덤핑 혐의 입증 시 높은 추가관세를 부담시킨다는 입장을 밝혔음.

 

 ○ 한편 브라질 정부는 현재 30명으로 운영되는 반덤핑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릴다는 방침으로, 2012년까지 120명의 인력이 반 덤핑 조사에 추가로 투입될 예정임.

 

 ○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보호주의무역 성향이 강한 나라인데다 최근 달러 약세로 인해 수입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덤핑가격으로 제품을 반입하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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