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 美 상무부, 한국산 냉장고 정부보조금 지급 무혐의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 2011-08-31
  • 출처 : KOTRA

 

美 상무부, 한국산 냉장고 정부보조금 지급 무혐의 판정

-  예비판정 결과, 월풀사의 한국산 냉장고 상계관세 부과요청 기각 -

- 최종판결은 2012년 1월 발표될 예정 -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30일 월풀사의 한국산 프렌치형 냉장고에 대한 제소 요청과 관련, 8월 30일 예비판정을 내려 정부 보조금 수혜정도가 기준치인 1% 미만을 근거로 상계관세 부과요청을 기각함.

 

□ 美 상무부, 한국 가전 3개사에 대한 월풀사 상계관세 부과요청 기각 판정

 

  2011년 8월 30일, 미 상무부는 삼성, LG, 대우의 냉동실이 밑에 있는 방식(일명 프렌치 형) 냉장고에 대한 미 월풀사의 상계관세 요청을 기각함.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생산, 제조 혹은 수출과정에서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이며,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산 프렌치 형 냉장고가 상계관세 부과할 만큼의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삼성, LG, 대우의 한국산 냉장고 3개사는 정부로부터 1% 미만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de mininis 에 부합돼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음. 따라서 미 상무부는 미 세관/국경 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 하여금 관세부과를 통해 현금이나 채권을 수거하도록 지시할 명분이 없음.

  * de mininis : 보조금 지급 수준이 선진국의 경우 제품 가격의 1% 미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2% 미만인 경우

 

미국의 한국산 냉장고 수입규모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US$)

657,597,000

600,925,000

880,683,000

자료원: US Bureau of Census

 

□ 향후 일정

 

  미 상무부 최종판결은 2012년 1월 내려질 예정임.

     

  상무부가 최종판결에서 월풀의 제소를 받아들이고 미 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프렌치 형 냉장고 수입이 미국의 동종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하면 상무부는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내리게 되며 ITC는 2012년 3월 자국산업 피해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됨.

 

날짜

담당기관

세부 내용

2011. 3. 30.

월풀사

세계 최대 가전회사 미 월풀사는 미 정부에 한국산 프렌치 형 냉장고에 대해 관세부과 요구

2011. 4. 19.

상무부

미 상무부 수입국은 미 월풀사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여부 조사 착수

2011. 5. 16.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한국산 냉장고 수입으로 미 산업 피해 입었다는 미 월풀사 주장 인정

2011. 8. 30.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조사 결과 한국이 제품 가격의 1% 이상 정부 보조금 받지 않았다고 판정

2012. 1. 9.

상무부

상계관세 최종조사 결과 발표 예정

2012. 2. 23.

무역위원회

상계관세 최종조사 결과 발표 예정*

주: 미 무역위원회 최종판결 절차는 미 상무부에서 최종 판결 시 한국산 냉장고가 정부 보조금 지급받는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생략

 

  미 상무부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예비조사 판정결과는 10월 26일까지 발표될 예정임.

 

 

자료원: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Import Administration, KOTRA 워싱턴 KBC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 美 상무부, 한국산 냉장고 정부보조금 지급 무혐의 판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