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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의 PAHs 총 최대 허용한도 규정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1-08-24
  • 출처 : KOTRA

 

EU, 식품의 PAHs 총 최대 허용한도 규정

- 2012년 9월 1일부터 최대 허용한도 초과식품 판매 금지 -

 

 

 

☐ 2012년부터 9월 1일부터 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의 최대 허용 한도량을 초과한 식품은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됨.

 

 ○ 식품의 오염물질 함유 한도와 관련, 현행 EU 규정(1881/2006 집행위 규정)에서는 식품에 들어 있는 PAHs의 허용 한도량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PAHs를 대표하는 벤조피렌(benso(a)pyrene)의 함유량만 제한했었으나 신규정(Commission Regulation 835/2011. L215 2011. 8. 20.)은 기존 규정의 벤조피렌 최대 허용 함유량 이외 별도로 벤조피렌을 포함한 4가지 PAH 물질의 총 최대 허용 한도량을 추가로 규정함.

  - 신규정에서 제한하는 4가지 PAH 물질은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ene, chrysene임.

 

☐ 배경

 

 ○ EU 집행위는 식품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 한도와 관련한 규정 수립을 논의할 때 회원국들에 PAH의 발암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자료들을 수집할 것을 요청함.(집행위 권유(Commission Recommendation 2005/108/EC)를 통해 요구된 사항)

 

 ○ 집행위는 유럽식품안전청에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평가해 줄 것을 의뢰함. 유럽식품안전청 내 식품오염물질 분과 패널(CONTAM Penel)은 벤조피렌이 식품에 들어 있는 PAH 물질들을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표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함.(2008년 6월 PAHs에 대한 의견 보고서 발표)

 

 ○ 이에 집행위는 기존 규정을 수정한 신규정을 마련해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오염물질분과 패널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 신규정의 주요 내용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의 허용 한도량과 시행 시기

 식품 카테고리

 최대 허용량(Maximum levels, ㎍/㎏)

6.1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ene, chrysene

 Benzo(a)pyrene

Sum of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ene, chrysene

6.1.1.

Oils and fats(excluding cocoa butter and

coconut oil) intended for direct human

consumption or uses as an ingredient in

food(오일과 지방유지)

2.0

10.0

6.1.2

Cocoa beans and derived products

(코코아콩과 그 제품)

2013.4.1.부터

5.0㎍/㎏ fat

- 2013.4.1.부터 2015.

3.31.까지 35.0㎍/㎏

- 2015.4.1.부터

30.0㎍/㎏ fat

6.1.3

Coconut oil intended for direct human

consumption or use as in ingredient in

food(코코넛 오일)

2.0

20.0

6.1.4

Smoked meat and smoked meat

products(훈제고기 및 그 제품)

-2014.8.31.까지

5.0

-2014.9.1.부터 2.0

-2012.9.1.부터 2014.

8.31.까지 30.0

-2014.9.1.부터 12.0

6.1.5

Muscle meat of smoked fish and smoked

fishery products, excluding fishery

products listed in points 6.1.6 and 6.1.7.

The maximum level for smoked

crustaceans applies to muscle meat

from appendages and abdomen. In case

of smoked crabs and crab-like

crustaceans(Brachura and Anomura) it

applies to muscle meat from

appendages(훈제 생선, 갑각류 군육부분으

로 제조된 제품)

-2014. 8. 31.까지

5.0

-2014. 9. 1.부터 2.0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30.0

-2014. 9. 1.부터 12.0

6.1.6.

Smoked sprats and canned smoked

sprats(sprattus sprattus) : bivalve

molluscs(fresh, chilled or frozen) ; heat

treated meat and heat treated meat

products sold th the final consumer

(훈제 새끼 쌍각류 연체동물)

 5.0

30.0

6.1.7

Bivalve molluscs(smoked)

(훈제 씽각류 연체동물)

6.0

35.0

6.1.8

Processed cereal-based foods and

bab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곡물 제품과 유아식품)

1.0

1.0

6.1.9

Infant formulae and follow-on formulae,

including infant milk and follow-on milk

(유아용 조유 포함한 유아용 조리 식품)

1.0

1.0

6.1.10

Dietary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specially for infants

(특수 유아용 식이용법용 식품)

1.0

1.0

 

☐ 시사점

 

 ○ PAHs는 특히 훈제 식품에 많이 들어 있는 다환 환성방향족(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이라고 불리는 2가지 이상의 방향족 고리가 융합된 유기화합물인데 발암성 물질로 간주되기 때문에 EU는 식품에 이들 물질의 식품 함유량을 제한하려고 함.

 

 ○ 소시지와 같은 훈제 육류 제품과 훈제 생선/조개 식품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업계는 신규정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적합성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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