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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오명에서 벗어나는 파나마
  • 통상·규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이훈
  • 2011-07-13
  • 출처 : KOTRA

 

조세회피처 오명에서 벗어나는 파나마

- 7월 6일 OECD 조세회피처 그레이리스트에서 공식 제외 -

- 파나마 정부의 최우선과제인 파미 FTA 비준도 큰 탄력 받을 듯 -

 

 

 

□ 파나마, 조세회피처 그레이리스트 전격 제외

 

 ○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7월 6일부로 파나마를 조세피난처 그레이리스트(회색국가군)에서 공식 제외했음을 발표

 

 ○ OECD는 2009년 이후 파나마를 줄곧 조세피난처 그레이리스트에 편입해왔으나, 파나마 정부의 갖은 노력으로 당초 예상보다도 한 주가량 앞당겨 이를 발표

 

 ○ 실제 이러한 결정은 최근 프랑스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이 주효했는데, 이로써 파나마는 OECD가 요구하는 12개국과의 협정체결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됨.

 

* 조세피난처 그레이리스트란?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9년 4월 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조세피난처를 규제해야 한다고 합의하면서, 그 후속조치로써 “조세정보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을 세 범주(블랙리스트/그레이리스트/화이트리스트)로 구분해 발표

 

 ㅇ 2009년 발표 당시에는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국이 블랙리스트에, 파나마를 비롯한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등 38개국이 그레이리스트에 등재돼 있었으나, 2011년 7월 현재 블랙리스트 등재국은 없으며, 과테말라, 우루과이 등을 비롯한 5개국만이 그레이리스트에 남아 있음.

 

  1. 블랙리스트: 조세정보 공유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

   - 없음(‘11년 7월 현재)

  2. 그레이리스트: 국제기준에는 미달하나, 향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국가

   - 과테말라, 우루과이, 나우루 등 5개국

  3. 화이트리스트: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모범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파나마 등 40여 개국

 

관련링크: http://www.oecd.org/dataoecd/50/0/43606256.pdf

 

 ○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파나마가 ‘탈그레이리스트’라는 이정표를 달성키 위해 그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단시간 내 국제기준 준수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했음.

 

 ○ 그러나 OECD Global Forum은 향후 조세정보 상호교환이 실제로 순조로이 구현되고 국내법으로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라고 여운을 남김.

 

 ○ 실제 이번 파나마의 그레이리스트 제외 조치는 OECD가 지적한 개선사항과 관련해 상당 수준의 법률적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Phase 1 Peer Review”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정보교환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Phase 2 Review”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

 

 ○ 따라서 실제 조세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평가하는 “Phase 2 Review”를 파나마 정부 당국도 적극 요청함으로써, Global Forum 측에서는 조만간 이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파-미 FTA 앞두고 단순 생색내기식 조세협정으로 끝나지 않을 듯

 

 ○ 파나마 재무부차관 Frank De Lima는 그간 숙원과제였던 파-미 FTA 비준도 이번 그레이리스트 제외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

 

 ○ 더불어 OECD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아일랜드, 벨기에, 도미니카공화국, 이스라엘 등과도 추가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하기도 했음.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및 경제주간지 Capital, OECD Newsroom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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