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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중국과의 FTA 재평가(2)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1-05-06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정부, 중국과의 FTA 재평가

 

 

 

□ 수입관세 철폐와 조정

 

 ○ 최근 ACFTA로 인한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인도네시아 제조업 경쟁력 저하 발생

  - 중국과의 무역적자 폭 확대가 심화됨. 올 1사분기 대중국 무역적자는 16억5000만 달러를 기록함.

 

 ○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재와 자본재로 구성된 18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PMK 80/PMK.011/2011)

  - 이 규제는 2011년 4월 18일~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관세율 5%가 적용될 예정

  - 182개 품목은 59개 화학류, 91개 기계류, 16개 전자류, 13개 조선류, 1개의 식품(Soybean Oil) 등으로 구성돼 있음.(관련 품목은 붙임 문서 참조)

   · 플라스틱 생산 원재료인 Propane/Ethylene, 화장품 재료인 Hydroquinone, 의약품 원재료인 Hydantoin 등과 같은 기초 화학제품

   · 섬유 프로세싱에 사용되는 화학제품(Methanol, Paraformaldehyde), 염색/세탁/표백에 사용되는 기계류, Spinning/Sewing 등과 같은 기계류

   · 필름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름과 관련된 화학제품 관세 철폐

   · Cruise, Tanker, Tug, Dredger, Drilling Rig 등과 같은 선박(Cabotage 시행에 따름. 현재 200개 회사가 898선박이 Cabotage 규제에 따라 국적을 변경했음.)

   · 식품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57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기 시행과 함께, 마가린/쇼트닝/샐러드 크림에 대한 관세 철폐

   · 산업용 냉장고, 고무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Injection Molding 기계, 프린팅 기계, 스팀터빈, 카메라, 프로젝터 등

 

 ○ 반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상향 조정함.

  - 8개 품목에 대해 기존 관세율 5%를 10%로 상향 조정함.

  - 이 규제 시행에 대해 정부는 이 8개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한 자국의 Downstream 산업 보호 차원이라고 언급

     

□ 반덤핑 확산 움직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ACFTA로 인한 중국산 제품 범람으로 다양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에 있음.

  - 2011년 3월부터 총 14개 HS 코드(10자리)에 대해 반덤핑을 부과함

   · HS 코드 7217.10.10.00은 2011~13년까지 각각 7767루피아/㎏, 7216루피아/㎏ 그리고 6665루피아/㎏를 부과

   · HS 코드 7217.20.10.00은 2011~13년까지 각각 6658루피아/㎏, 5643루피아/㎏ 그리고 4629루피아/㎏를 부과

   · HS 코드7312.10.10(90).00은 2011~13년까지 각각 2만4080루피아/㎏, 2만1464루피아/㎏ 그리고 1만8849루피아/㎏를 부과

   · HS 코드 5208.11~13/19/23/29, 5209.29, 5210.11, 5211.12, 5212.11은 2011~13년까지 각각 11만6800루피아/㎏, 10만9500루피아/㎏ 그리고 10만2200루피아/㎏를 부과

 

반덤핑 부과 대상 품목

중국의 시장점유율

부과일자

Wire of iron or non-alloy steel(7217.10.10.00)

90%

2011년

3월

 23일

Wire of Iron or Non Alloy Steel(7217.20.10.00)

90.51%

Stranded Wire, Ropes And Cables(7312.10.10.00)

91.96%

Stranded Wire, Ropes And Cables(7312.10.90.00)

51.26%

Woven Fabric of Cottons(5208.11/12/13/19/23/29.00.00,

5209.29.00.00, 5210.11.00.00, 5211.12.00.00 5212.11.00.00

40.28%

 

 ○ 또한 Cotton Yarn(5205/5206), Polypropylene(3902.10.20.00), Iron Steel Wire(7314.39/41/42), Shoes(6401~6406) 등도 반덤핑 부과를 조사 중에 있음.

 

조사일시

중국의 시장점유율

Polypropylene HS 3902.10.20.00

0.47%

Iron Steel wire HS 7314.39.00.00

52.76%

Iron Steel wire HS 7314.41.00.00

95.36%

Iron Steel wire HS 7314.42.00.00

99.96%

Shoes HS 6401

57.81%

Shoes HS 6402

96.97%

Shoes HS 6403

33.68%

Shoes HS 6404

83.22%

Shoes HS 6405

35.60%

Shoes HS 6406

56.48%

 

 

자료원 : 인도네시아 무역부/통계청, 자카르타 포스트/글로벌,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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