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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2011년 WTO 가입예상 및 영향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4-30
  • 출처 : KOTRA

 

러시아의 2011년 WTO 가입예상 및 영향

 

 

 

□ 러시아의 WTO 가입절차 추진 현황

 

 ○ 러시아는 WTO 미가입국 중에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임. 1993년 가입신청과 함께 가입작업반이 설치되고, 총 30회 작업반 회의를 개최. 공식적으로는 제30차 가입작업반 회의(2006년 3월) 이후 후속절차 진행이 지연되다가 2011년 1월 말 제네바에서 5개 분야 WTO 가입작업반 심의 및 3월 말 6개 분야의 심의 과정 진행

 

 ○ 현재 그루지야,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151개국과 시장접근 관련 양자협상 대부분 타결됨.

  - EU 및 우리나라와는 2004년, 미국과는 2006년 양자협상 종료

  - WTO 회원국인 그루지야·우크라이나와 정치적 대립이 문제임. WTO 규정상 2/3 다수결로 가입 가입하며, 가입을 반대하는 국가와는 상호 WTO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non-application)도 있기는 하나, GATT/WTO의 전통상 전례가 거의 없음.

 

 ○ 러시아 정부는 조속한 WTO 가입 실현을 대외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2010년 가입 실현을 목표로 제네바에서의 다자협상 및 개별 회원국들과의 양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미국(2010년 10월) 및 EU(2010년 12월)와의 협상을 타결하고 WTO 가입작업반 의장 주재 비공식 협의를 4차례(5월, 9월, 10월, 12월) 개최하는 등 성과를 거둠.

 

 ○ 가입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최종 협상타결, 그루지야의 반대입장 해결 등 쟁점들이 남아 있으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점을 감안하면 연내 가입성사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임.

 

 ○ 2011년 1월18일 메드베드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무역협상국장(러 가입협상 대표)은 2011년 중 가입협상 기술적 완료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WTO 가입 관련 쟁점의 99%에 대해 이미 합의를 이루었다고 언급함.

 

 ○ 기타 주요 이슈로 러시아에 대한 PNTR(Perment Normal Trade Relations,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수립) 부여와 관련한 미 회의의 태도가 문제임(미 의회는 러시아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PNTR 체결을 보류함).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현황

가입신청 접수

1993.6

작업반 설치

1993.6.16-17

무역·경제정책 보고서(Memorandum) 제출

1994.3.1-1997.4.7

질의 및 답변

1995.6.2

작업반 회의 개최

1995.7-2006.3간 총 30회 개최

※ 제출기록

(a) 추가 질의 및 답변 (2005. 1.24)

(b) 농업(2008. 3.18)

(c) 서비스(1995. 10.25)

(d) SPS/TBT 체크리스트(1997.7.10(TBT)/2007.6.27(SPS))

(e) TRIPS 체크리스트(2000. 10.25)

(f) 입법 계획서(2007. 8.14)

시장 접근 협상

※ 상품 Offer

(a) 최초 Offer(1998.2.16)

(b) 최신 Offer(2001.2.15)

※ 서비스 Offer

(a) 최초 Offer(1999.10.8)

(b) 최신 Offer(2001.2.15)

사실관계 요약

작업반 보고서 초안(2002.3.28)

최신 문안(2004.10.15)

자료원 : WTO 사이트

 

WTO 가입절차 일반개관

① 가입 신청 및 무역·경제 정책 보고서 제출

 ○ WTO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 및 자국의 무역· 경제 정책 보고서(Memorandum) 제출 → 회원국에 회람 → 가입 작업반(Working Party) 설치

 

② 다자 및 양자협상 병행

 ○ 가입 작업반에서 신청국의 무역정책 검토 및 가입조건 논의

  - 신청국의 무역·경제 정책 보고서(양허계획표, 관련 법령사본 포함) 제출 → 작업반 참가국의 질의 → 신청국의 답변 및 수정안 제출

 ○ 가입신청국과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상 진행

  - 관심국의 request → 신청국의 offer → 관심국의 counter-offer

  - 양자협상의 성과는 여타 회원국에게도 동등하게 적용

 

③ 가입의정서 작성

 ○ 신청국은 다자 및 양자협상 결과를 기초로 통합양허표 작성 → 회원국에 회람, 수정·반영 → 가입 작업반이 작업반 보고서 및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 작성

  - 가입작업반 보고서는 신청국의 무역정책·제도, 관세·비관세장벽 등을 소개하는 일종의 개괄적 현황보고서로 다자간 협의를 거쳐 작성

 

④ 가입 결정

 ○ 가입 작업반 보고서 및 가입의정서를 WTO 일반이사회 또는 각료회의에 제출 → 회원국 2/3 이상 찬성 → 가입 의정서 서명, (필요시) 의회 비준 후 WTO 사무국에 수락서 제출 → 제출 후 30일 경과로 발표

 

□ 가입협상 주요쟁점

 

 ○ 농업 보조금

  - 러시아는 농업보조금 상한을 현행 30억 달러에서 2012년까지 90억 달러로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는데, 케언지 그룹(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반대했음. WTO 가입을 위한 심의에서 농업상품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보조금을 2012년까지는 연간 90억 달러로 확대했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간 44억 달러로 점점 축소할 것을 제안했고 케언지 그룹이 동 제안을 2010년 9월 허가했음.

 

 ○ 관세동맹 차원의 WTO 가입 문제

  -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3국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관세동맹 자격으로 WTO 가입을 추진했으나, 관세동맹에 기반한 WTO 가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3개국의 개발 양자협상의 진척도 및 합의 내용이 상이한 바, 이의 조화 및 합의 내용의 보장이 문제. 또한 벨라루스가 러시아, 카자흐스탄보다 WTO 가입 진행속도가 늦어, 관세동맹 차원의 WTO 가입 추진이 용이치 않음.

  - WTO 설립협정 제12조상 ‘독립된 관세영역’으로 WTO에 가입할 수 있으나, 전례가 없었으며 이 요건 충족 여부에 논란의 여지 가능

 

 ○ 육류 TRQ(Tariff rate quotas, 관세율 쿼터)

  - 특히 미국, EU, 브라질 등 10개 국가와 쿼터 관련 대립 중임.

  - 러시아는 ‘2010년 육류 TRQ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제안서를 통해 2010년 이후 돼지고기(HS0203) 등의 TRQ 유지 여부 협상을 제안

  - 이에 관한 복수국간 회의가 2008년 11월, 2009년 3월에 개최

  - 상기 제안서에서 러시아는 2010년 이후 쿼터 유지 시 MFN을 기초로, 또는 WTO 요건에 부합하는 국별 쿼터를 설정할 것임을 밝힐 뿐, 국별 쿼터 설정의 구체적 기준은 명시하지 않음.

  - 한국은 동 제안서상 러시아의 국별 쿼터 설정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시장 지향적인 MFN 쿼터제도 보장 요구

  - 한-러는 2004년 9월 한-러 상품 양자협상으로 돼지고기(HS0203) 5개 품목에 대해 2009년까지의 TRQ 설정에 합의했음.

 

 ○ 수출세

  - 목재에 대한 수출세 철폐 문제가 EU(핀란드)와 러시아 간 쟁점사항이었으나, 2010년 12월 7일 양해각서 체결로 이 문제 해결

  - 핀란드는 러시아 목재 수출물량의 20%를 수입하며, 목재 가공산업은 핀란드 GDP의 16%를 점유

 

 ○ 러시아의 철도화물 통과 수수료 및 가격에 관한 현안

  - 러시아의 철도화물 통과 수수료 문제가 EU와 러시아 간 쟁점사항이었으나, 2010년 말 회의를 통해 이해를 이끌어 냄.

 

 ○ 수입자동차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 자동차의 높은 관세 등 일부 품목의 높은 관세가 WTO 가입의 큰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2017년까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 30%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임.

 

 ○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 2011년 가입 위해 러시아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의 개정 노력 요구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반대가 큰 부분으로서 영화, 음악, 서적, 게임,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제약분야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슈가 됨. 미 무역대표부는 러시아를 14년 동안 지재권 도용 우선감시 대상국 리스트에 포함함.

  - 러시아는 2006년에 국내법을 국제법의 수준에 맞추고 지재권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지적재산권의 도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미국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각종 영화, 음악, 서적,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 해적판들이 곳곳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법률의 시행 및 개선이 미미함.

 

□ 우리 입장 및 전망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러시아의 WTO 가입을 지지

  -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2004년 9월에는 상품분야, 2004년 11월에는 서비스 분야 양자협상을 각각 타결

 

 ○ 육류 TRQ 문제 등 주요 쟁점에 관한 복수국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관세동맹으로 가입 문제 등 가입 추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바, 러시아의 WTO 가입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러 WTO 가입작업반 회의는 2006년 이후 중단된 상태. 2010년 12월 7일 러시아-EU 간 교역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빠르면 내년 중 러시아의 WTO 가입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대두

 

□ 우리 수출 및 투자진출에 미치는 영향

 

 ○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러시아의 WTO 가입은 전반적으로 수입 관세율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가 예상됨.

   · 2007년 러시아 정부 회의에 의하면, 평균 관세율 12.9%('07년)에서 러시아가 2007년에 WTO에 가입 시 11.0%('08년), 10.3%('09년), 9.9%('10년)로 하락할 것으로 조사됨.

   · 참고로 2010년 4월 7일에 러시아연방이 승인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관세정책은 평균 수입 관세가 2010년 10.15%의 수준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임. 경제개발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평균 수입관세는 2011년 10.05%로, 2012년에는 9.85%일 것으로 예상됨. 한편 CIS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수입 관세율은 9.8~10.0%의 범위에서 책정될 것임.

   · 그러나 관세인하 작업은 WTO 가입 이후 1년에서 5~7년가량을 거쳐서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변화는 점진적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러시아의 수출 및 수입 성장률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성장률(%)

34.8

33.1

24.7

16.8

33.1

-35.7

31.2

수입성장률(%)

28.0

28.8

31.3

36.0

30.6

-34.3

29.7

자료원 :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러시아연방 통계청

 

  - 러시아의 수입시장이 2009년의 세계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2007년 36.0%, 2008년 30.6%로 성장해 왔으며, 2010년에도 2009년 대비 29.7%의 수입증가를 기록했으며 WTO 가입 이후 수입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큼.

   · 한국의 대러 수출도 2009년을 제외하면, 2006년34.0%, 2007년 56.2%, 2008년 20.5%의 증가율을 보여 한국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기록을 나타냈으며, 2010년은 수출액 78억 달러 가까이로 전년대비 85.0%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음.

  - 러시아 시장은 잠재력을 갖추고는 있으나 미국, EU 등에 비해 낙후된 은행시스템, 수출입 및 상행위에 있어 번잡한 서류절차, 일부 투명하지 않은 행정 등이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함. 그러나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수출입 절차가 투명해지고, 국제규범에 맞게 행정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됨.

 

 ○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관세율 인하 효과는 시장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인근 EU 국가 등 다른 WTO 회원국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는 결과를 가져옴.

  - 시장경쟁이 높아지고 신규 진입 기업에 의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상존

  - 기존 진출 한국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경쟁력 제고, 마케팅 활동 강화 등 경쟁심화에 대비한 활동으로 비용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

  -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출관세의 완화는 각 지역 간의 수입구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의 비중은 조금 성장할 것이며, 현재 사실상 관세장벽이 없는 CIS로부터의 상품수입 비중은 조금 내려갈 것이며, 기타 지역의 비중은 미미하게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최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간의 ‘관세동맹’과 EU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EU와의 교역이 더욱 증가하면서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투자진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환경 개선을 위해 세관 및 행정시스템 개선

   · 러시아 경제의 고질적인 취약점인 불투명한 세관 및 행정이 개선되고, 투명성(Transpar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및 일관성(consistency)이 제고돼 전반적인 투자환경개선 효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대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5,700

8,200

11,180

14,290

27,797

27,027

15,906

13,810

성장률

20.5

32

43.8

27.8

94.5

-2.8

-41.1

-13.2

자료원 : 러시아 연방 통계청

 

  - 외국기업 진출 증가로 산업 구조조정 불가피

   · 글로벌 해외기업의 투자진출로 경쟁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과도기 과정을 거쳐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임.

   · 러시아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 중의 하나로 전문가들이 꼽은 낮은 노동 생산성은 해외 투자와 외국의 현대적 기술 도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이른바 «전략적 산업군»으로의 외국자본투자를 규제하던 러시아연방의 법안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서비스산업 및 금융관련 산업이 취약한데, 이 분야에 효율성과 경험을 겸비한 서비스산업 및 은행, 보험 업계, 엔지니어링 기술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상당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투자진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EU 등 외국기업 진출 증가로 국내 중소기업 시장 진출기회 축소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기업과 미국기업의 투자 증가가 예상돼 상대적으로 투자진출이 쉽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시장선점의 기회를 빼앗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도 다른 해외 투자기업들과의 경쟁심화로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도 있음.

 

 

자료원 :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RBC, The Moscow Times, KOTRA 모스크바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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