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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즈베크, 45개 수입의약품 부가세 면제 혜택 폐지
- 통상·규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이종섭
- 2011-04-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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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크, 45개 수입의약품 부가세 면제 혜택 폐지
- 국내 의약품산업 육성 위해 45개 의약품에 면세 혜택 폐지
- 외국기업들 우즈베키스탄 내 투자계획 급증
□ 국내산업 육성 위해 수입의약품 부가세 면제혜택 폐지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의약품 시행규칙 관련 내각 결의에 따라 2011년 4월 1일부터 45개 수입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20% 면제 혜택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
- 해당 의약품은 현재 자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수요를 충족시키는 품목으로, 올 초부터 우즈베키스탄 국영의약공사(Uzpharmsanoat)와 보건부가 품목 선정작업을 진행, 최종 45개 품목 370개 세부 항목으로 결정
- 부가세 면제 혜택 폐지 대상 의약품으로는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 구충제 ‘알벤타졸’, 호흡기 질환제 ‘알브록솔’, 혈압강화제 ‘암로디핀’ 등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 부가세 면제품목 리스트 참고하시기 바람)
□ 제약산업 중점 육성 계획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제약산업을 중점 육성분야로 지정, 2016년까지 국산 의약품 시장점유율을 50%까지 증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
- 수입약품 대체를 위해 100개의 전략품목 지정 및 육성, R&D 분야에 대한 5000만 달러 지원, 국산의약품에 대한 정부 구매가 20% 인상 등 특혜 제공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약시장에서 가장 큰 구매자로 2010년 전체 구매율 중 60%를 차지, 3억 달러 규모의 구매량을 보였으며, 2011년 예상 구매량은 전년대비 15~2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외국기업의 투자러시
ㅇ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인 기업이 다수 확대됨. 국영 우즈베키스탄의약공사(Uzfarsanoat)는 향후 3년 동안 의약품시장에 약 3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 발표
- 헝가리 업체인 Omninvest Development KFT는 1억 달러를 투자해 디프테리아, 파상품 등 다양한 백신제품 생산공장을 추진
- 독일업체 Diecon은 인슐린 등을 비롯한 약품생산 공장 건설에 1억5000만 달러 투자 예정
- 스위스 Rommelag는 스리다리아주에 400만 달러 규모의 의약 주입액과 주입용기 생산시설을, 싱가포르 제약회사인 Beacon은 500만 달러 규모의 소아용 시럽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
□ 우즈베키스탄 제약시장 동향
ㅇ 우즈베키스탄 의약시장 규모는 2010년 3억5000만 달러 정도로 추산되며, 2000년 중반 이후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대표적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음.
- 인슐린과 신경안정제, 진통제, 마취제, 호르몬 약품과 같은 고품질 의약품은 국내생산이 안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
- 고품질과 적정가격의 의약품을 필요로 하며 현재 의약품 수요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됨.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의약품 역시 여타 시장과 유사하게 품목별 사전등록을 요하며 등록기간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됨.
ㅇ 우즈베키스탄 내 의약품은 국영 우즈베키스탄의약공사와 70개의 자회사 및 민간기업 약 30개사, 외국투자기업 약 15개사에서 약 500개종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됨. 수입의 경우 유럽 및 미국 의약품이 전체시장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러시아 제품이 20% CIS 및 발틱국 제품이 15%,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제품이 약 5%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의약품은 아직까지 한국 제약업체들의 진출이 미미, 현지 시장점유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인구 2800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은 점차적으로 의약품시장이 확대되는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함.
ㅇ 한국의약품에 현지 진출이 거의 없는 관계로 유통되지 않으나 우즈베키스탄 바이어와 유통업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매치 상당히 긍정적 인식인 가지고 있어 진출 시 가능성이 있을 것임.
ㅇ 우즈베키스탄 의약시장에 진출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규모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제약회사(국영기업 및 자회사) 및 유통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진출 모색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우즈베키스탄 제약사들은 원료를 수입, 국내에서 충진, 포장하는 방법을 선호하므로 이에 대한 협력방법모색이 필요하며 가능 시 투자진출도 고려해 볼 만함.
첨부 : 부가세 면제혜택 폐지대상 의약품리스트 1부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정부 발표자료, 의약기업 인터뷰, KOTRA 타슈켄트 KBC 보유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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