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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휘발성 오염물질 라벨 표기 의무화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이연주
  • 2011-03-31
  • 출처 : KOTRA

 

프랑스, 휘발성 오염물질 라벨 표기 의무화

- 건설재, 벽재, 바닥재 등의 휘발성 오염물질 규제 본격화 예상 -

 

 

 

 ○ 지난 3월 25일 관보를 통해 공표된 법령 제 2011-321호(2011년 3월 23일)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설재, 벽재, 바닥재, 페인트와 니스 관련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오염물질에 대한 사항을 라벨에 명기하는 것이 의무화됨.

 

□ 라벨표기 의무화 대상 품목

 

  우선 휘발성 오염물질 방출과 관련된 사항을 명기해야 하는 제품으로는 건설재, 벽재, 바닥재, 각종 페인트와 니스 제품 등이 포함돼 있음.

 

  휘발성 오염물질은 ‘정상 온도 내 대기압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기체형태를 띄면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정의

 

□ 표기 의무화 관련 업계

 

  이번 법령에 따라 관련 물질을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업계로는 건설재, 각종 인테리어 및 장식용 자재 및 설비, 해당 제품 제조업자, 수출업자, 유통업자로 예상되며, 이 외에 각종 건설과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 및 해당 품목 바이어 등도 포함된다고 봐야 함.

 

□ 법령 적용 시기

 

  관보 및 해당 법령에 따르면 우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판되는 제품의 경우 해당일자부터 바로 법령이 적용됨.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다소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9월 1일부터 라벨 표기 의무화가 유효하게 됨.

 

  시판 혹은 출시의 기준은 판매 활동을 근간으로 무상 혹은 유상으로 해당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말함.

 

  단, 건설현장에서 직접 제작된 제품 등은 제외됨. .

 

□ 라벨 표기 방법

 

  라벨링 문구는 우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표기돼야 함.

 

  표기 언어는 프랑스어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이며 하나 이상의 언어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

 

  약어를 사용한 경우 법규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표기방식 이외로 표기하는 것은 금지됨.

 

  한편, 실내 건축 및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바닥재, 벽재, 천장재를 비롯, 가천장, 가벽, 전열재, 문과 창문 등도 해당됨.

 

□ 기타 참고사항 및 시사점

 

  라벨 표기 제품과 오염물질 목록은 흡입 시 독성의 위험 수준과 건물 내 발생 빈도에 의거 만들어졌으며 기본적인 사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임.

 

 ○ 프랑스 바이어는 환경 관련 인증제나 라벨 표기 등의 조치에 민감한 경우가 많고, 이를 준수하는 상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두드러지므로 우리나라 관련 수출업체의 발빠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 LegiFrance 홈페이지, La Tribune, KOTRA 파리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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