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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휘발성 오염물질 라벨 표기 의무화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이연주
- 2011-03-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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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휘발성 오염물질 라벨 표기 의무화
- 건설재, 벽재, 바닥재 등의 휘발성 오염물질 규제 본격화 예상 -
○ 지난 3월 25일 관보를 통해 공표된 법령 제 2011-321호(2011년 3월 23일)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설재, 벽재, 바닥재, 페인트와 니스 관련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오염물질에 대한 사항을 라벨에 명기하는 것이 의무화됨.
□ 라벨표기 의무화 대상 품목
○ 우선 휘발성 오염물질 방출과 관련된 사항을 명기해야 하는 제품으로는 건설재, 벽재, 바닥재, 각종 페인트와 니스 제품 등이 포함돼 있음.
○ 휘발성 오염물질은 ‘정상 온도 내 대기압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기체형태를 띄면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정의
□ 표기 의무화 관련 업계
○ 이번 법령에 따라 관련 물질을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업계로는 건설재, 각종 인테리어 및 장식용 자재 및 설비, 해당 제품 제조업자, 수출업자, 유통업자로 예상되며, 이 외에 각종 건설과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 및 해당 품목 바이어 등도 포함된다고 봐야 함.
□ 법령 적용 시기
○ 관보 및 해당 법령에 따르면 우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판되는 제품의 경우 해당일자부터 바로 법령이 적용됨.
○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다소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9월 1일부터 라벨 표기 의무화가 유효하게 됨.
○ 시판 혹은 출시의 기준은 판매 활동을 근간으로 무상 혹은 유상으로 해당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말함.
○ 단, 건설현장에서 직접 제작된 제품 등은 제외됨. .
□ 라벨 표기 방법
○ 라벨링 문구는 우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표기돼야 함.
○ 표기 언어는 프랑스어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이며 하나 이상의 언어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
○ 약어를 사용한 경우 법규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표기방식 이외로 표기하는 것은 금지됨.
○ 한편, 실내 건축 및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바닥재, 벽재, 천장재를 비롯, 가천장, 가벽, 전열재, 문과 창문 등도 해당됨.
□ 기타 참고사항 및 시사점
○ 라벨 표기 제품과 오염물질 목록은 흡입 시 독성의 위험 수준과 건물 내 발생 빈도에 의거 만들어졌으며 기본적인 사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임.
○ 프랑스 바이어는 환경 관련 인증제나 라벨 표기 등의 조치에 민감한 경우가 많고, 이를 준수하는 상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두드러지므로 우리나라 관련 수출업체의 발빠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 LegiFrance 홈페이지, La Tribune, KOTRA 파리KBC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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